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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원격검침기(AMR)시장 수요 폭증
  • 트렌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 2009-10-31
  • 출처 : KOTRA

 

핀란드, 원격검침기(AMR)시장 수요 폭증

- AMR 관련법 개정으로 80% 이상 보급 목표 -

- 기기 납품을 위해 전력사 공급 필요 -

 

 

 

유망사유 : 2009년 3월 AMR 보급에 관한 신법안이 시행되면서 2011년 경까지 최소 80%, 2014년까지 전면 보급을 목표로 함.

 

1. 신 AMR법 추진 계획

     

 ○ 신 AMR법의 기본 전제는 늦어도 2013년까지 전기소비량이 시간단위로 측정돼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AMR이 80% 이상 보급돼야 하며, 극소 발전량에 대한 쌍방향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함.

     

 ○ 2011년까지는 미터기를 매일 측정하고 시간당 데이터를 사용한 요금 청구서가 발부될 예정임.

 

 ○ 2009년 말까지는 목표 실현을 위한 DOS(Digital Storage Oscilloscope)를 정비해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고객과 감독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이 법안과 관련된 조항은 최종 2014년까지는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임.

     

2. 시장특성

     

□ 시장규모

     

 ○ 핀란드에는 250여 만 가구가 있음. 신 AMR법에 의하면, 이 모든 가구의 검침기가 원격검침기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임. 여기에 사무실 등을 더하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수요 특징

 

 ○ 2005년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지역에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헬싱키 에너지(Helsingin Energi)사는 최초로 원격 검침기를 도입함. 최초 도입 물량은 8500여 가구 설치용이었으며, 2008년에는 12만 대 도입계획을 발표함.

     

 ○ 2008년 9월에는 소도시인 미켈리시에서 1만2000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핀란드 제 2의 도시인 탐페레시에서도 같은 해 11월 10만 대 교체계획을 발표함. 지방자치단체마다 원격검침기 교체 러시가 이어짐.

 

3. 경쟁 및 수입동향

 

□ 경쟁동향

 

 ○ 아이돈 (www.aidon.fi)

  - 대표적인 핀란드의 원격검침기 제조업체

  - 2004년 창업, 2008년에 연 매출 2천만 유로 달성, 노르웨이와 스웨덴 지사 진출

  - 헬싱키시, 미켈리시, 탐페레시 등에 원격검침기 공급

 

 ○ 포르툼 (www.fortum.com)

  - 핀란드의 대표적인 에너지회사로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CSI 지역 전력망 구축

  - 핀란드 내의 55만 가구에 에너지(열,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원격검침기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최근 1억 7000만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 새로운 검침기는 2010년부터 설치 예정

   - 본 계획에 공급할 업체는 에클레온(Echelon, 검침기)과 텔벤트(www.telvent.com, IT 솔루션) 등

 

 ○ 텔로노르싱클러스 (www.telenorcinclus.com)

  - 노르웨이 제1통신업체인 텔레노르의 원겸검침 사업 부문 자회사

  - 2006년 핀란드 IT 서비스업체인 콤셀시스템(Comsel)을 합병, 핀란드 원격검침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

  - 포르툼이 스웨덴의 83만 5000가구에 원격검침관리 시스템(AMM)을 설치하는 공사 수주

 

 ○ 란디스기르에너멧 (www.landisgyr.com)

  - 스위스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핀란드 업체인 에너멧(Enermet)을 인수, 본격적으로 핀란드 AMR 시장에 진입

 

 ○ ABB (www.abb.com)

  - 자동화 관련 다국적 업체

  - AMR 시장 관련해서 핀란드에서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으나 북유럽 시장의 급격한 AMR 수요 증가에 따라 더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수입동향

 

 ○ 주위 유럽국가에서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OEM 수입, 제조 등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와 중국의 비중이 커짐.

 

                                                                                                                     (단위 : 유로, %)

국가

2009년 1~7월

2008년

2007년

200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53,362

-50

1,307,151

38

943,990

-11

1,065,082

16

1

독일

229,454

18

331,290

6

296,085

-4

309,547

13

2

슬로바키아

198,264

1122

35,217

55

22,729

-

-

-

3

슬로베니아

45,783

8

128,177

158

10,1822

17

109,610

133

4

에스토니아

41,367

19

76,463

-20

95,310

1004

8,634

-53

5

스위스

38,828

102

27,974

-34

128,177

-76

168,350

80

6

이스라엘

28,481

1565

1,711

73

987

-

-

-

7

중국

14,644

39

21,483

-79

3,451

-17

123,341

9167

8

덴마크

10,381

-67

48,381

-24

63,357

-18

77,375

-20

9

이탈리아

10,034

-13

14,831

-55

32,640

119

14,933

-32

10

미국

8,585

13

10,419

-81

40,957

-53

116,127

990

‥

한국

67

31

110

0

-

-

-

-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단위 : 유로, %)

국가

2009년 1~7월

2008년

200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4,131,669

-40

96,880,648

0

97,112,670

-

1

중국

8,565,837

-46

28,016,096

-19

34,598,162

-

2

에스토니아

6,286,816

-36

15,795,052

19

13,316,292

-

3

태국

5,204,792

-27

15,738,554

260

4,373,311

-

4

독일

3,631,573

-29

7,641,045

16

6,599,823

-

5

폴란드

1,771,832

-49

5,071,667

-23

6,553,307

-

6

스웨덴

1,581,127

-48

4,968,609

-8

5,371,710

-

7

미국

1,142,076

-17

2,388,652

-44

4,290,933

-

8

덴마크

1,095,431

-67

4,827,087

-15

5,697,799

-

9

대만

688,562

-3

1,296,707

-19

1,601,396

-

10

슬로바키아

423,106

33

647,829

98

327,675

-

‥

한국

390,788

87

343,760

-7

367,918

-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 한국제품 현지평가

     

 ○ 원격검침기는 국내 생산제품의 직접 수입은 거의 눈에 띄지 않으나, 여타 유럽국가(스웨덴, 독일 등)를 통해 프로젝트 단위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음.

     

 ○ 원격검침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구입 등을 위해 한국을 찾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제품 대비 20~30% 비싸다고 여기나, 유럽제품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물량이 적게 드는 경우 운송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임.

     

4. 진출방안 및 관세·비관세 장벽

     

□ 진출방안

     

 ○ 대형 전력업체와의 직접 협력

  - 원격검침기 설치의 프로젝트 발주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회사이나, 공급사는 포르툼과 같은 대형 전력업체를 통하는 것이 유리함. 이런 경우 북유럽의 전력업체들은 서로 간에 프로젝트 수주가 활발하기 때문에 핀란드시장만이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에도 공급이 가능함.

  - 또한 이러한 대형 전력업체와의 합작투자도 고려할 수 있음.

     

 

 ○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 납품

  - 중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주요 전기제품 에이전트들이 납품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므로 핀란드 내의 유력한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음

     

 ○ 핀란드 제조업체에 부품 납품 혹은 OEM 생산

  - 핀란드의 대표적인 원격검침기 제조업체인 아이돈사는 대개의 제품을 중국 협력사에서 OEM으로 제작함. 원격검침기 수요 급증으로 검침기 제조에 가세하는 업체도 늘어날 전망임.

  - 공동연구 : 정부의 R &D자금을 받아 제품 개발에 힘을 쏟는 소규모 업체가 많으며, 이러한 업체들과의 공동 R &D를 통해 핀란드 및 북유럽시장 진출이 가능함.

     

□ 관세·비관세 장벽

 

 ○ CE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증이 없는 경우 대개는 상담조차 이뤄지지 않음.

 

 ○ 관세는 0%, 부가세는 22%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핀란드 바이오산업협회,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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