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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비즈니스의 기본상식 "BEE"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09-10-27
  • 출처 : KOTRA

남아공, 비즈니스의 기본상식 "BEE"

     

     요하네스버그KBC

장충식( berlae@kotra.or.kr )

 

□ BBBEE 정책의 배경과 관련 규정

     

 ○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이하 BBBEE법)은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도에 제정되어 2004년 1월에 공표되었음. BBBEE법은 1994년 흑인정권 출범 이후 남아공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흑인경제 육성정책들을 통합하여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담고 있음.

     

 ○ BBBEE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①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②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③정부 및 공공기관의 흑인기업에 대한 우대구매정책 등임. BBBEE법은 모두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법령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제1조 : 정의(Definition)

   ∙흑인(Black People) : 유전적인 개념으로서 아프리카 흑인(Africans), 혼혈인(Coloured) 및 인도인(Indian)을 의미.

     

    ∙포괄적 흑인경제육성(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 다양하고 통합적인 사회경제적인 전략(Socio-economic Strategy)을 통해 여성, 노동자, 청소년, 장애인, 시골 주민 등을 포함하는 흑인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사회경제적 전략(Socio-economic Strategy)이라 함은 ①기업 및 생산적 자산을 소유, 관리, 통제하는 흑인들의 증가 ②공동체, 노동자, 조합 및 기타 단체들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력 촉진 ③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④고용평등 ⑤우대구매정책 ⑥흑인들에 의해 소유 및 경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의미함.

     

     

 ○제2조 : 목적(Objectives)

    ∙동 법령의 목적은 흑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아공 경제의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것임.

     

    ∙모두 4가지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①흑인 공동체 및 단체들의 활기찬 경제활동 ②흑인 여성, 시골 주민 및 공동체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③흑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촉진 ④흑인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임.

     

     

 ○제4조 : 흑인경제 육성정책 자문 위원회(BEE Advisory Council)

    ∙동 조항은 흑인경제 육성정책 자문 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이행상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제9조 :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동 조항은 BBBEE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규약(또는 시행령) 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은 ①흑인경제 육성정책 및 흑인기업에 대한 정의 및 해석 ②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대입찰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③흑인기업 측정 기준 및 각 측정 항목별 가중치 ④각 산업별로 BBBEE법 및 실천규약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임.

     

     

 ○제10조 : 실천규약 적용대상(Status of codes of good practice)

    ∙동 조항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부처 및 모든 공공기관은 아래 사항에 있어 반드시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해야 함.

     

    ∙실천규약 적용대상은 ①면허발급 및 인허가 업무 ②입찰 및 구매 ③공공기업 매각시 인수기업 요건 ④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 시 민간기업 평가 등임.

     

    ∙동 조항은 BBBEE법 적용 대상에 민간 기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은 BBBEE법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사업면허 획득이 필요한 분야나 정부입찰 참가하는 기업은 BBBEE법을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아공 이통통신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BBBEE법 또는 실천규약(Codes of Goood Practice)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민간 기업은 사업면허 획득이 불가능함.

     

     

 ○제12조 : 이행헌장(Transformation Charters)

    ∙동 조항은 각 산업별로 BBBEE법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각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이행헌장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중 외투기업에 대한 항목

     

 ○ 외투기업의 경우, BBBEE 실천규약(Code of Good Practice)의 평가 항목 중 소유권 이행목표는 따르기 쉽지 않아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Statement 103에서 소유권 이전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다른 조치들을 이행하게 되면 흑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외투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주무부처, 주정부, 시정부와 협의를 해야 함.

     

 ○ 소유권 이전 등가인정(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ASIGASA(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ative for South Afrcia)

    ∙남아공 정부에서 남아공 흑인계층의 절대빈곤 감축 및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新경제정책으로서 2014년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외투기업의 경우,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新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JIPSA(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남아공 정부는 자국 내 부족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정책(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 JIPSA)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흑인정권 출범(1994) 이후 백인 기술 인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되거나 은퇴한 반면, 흑인 기술 인력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해 남아공 내 기술 인력 부족현상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동 정책은 부통령실이 주관하며, 주요 내용은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은퇴유출 기술인력 복귀, 이민정책을 통한 해외 기술인력 유입 등임.

     

    ∙외투 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확대, 기술이전 등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JIPSA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③ 흑인기업 창출 프로그램(Enterprise Creation Programs)

    ∙신생 흑인기업 창출에 기여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생 기업은 ①흑인 지분 50% 이상, ②흑인여성 지분 30% 이상, 흑인단체 지분 50% 이상임..

     

④사회경제적 지원(Socio-Economic Development)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나, 남아공 흑인계층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외투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이제 BBBEE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음. BBBEE는 남아공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남아공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므로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반드시 BBBEE를 이해하고 BBBEE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BBBE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면허 획득 및 정부 입찰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업면허 심사 및 입찰 과정에서 BBBEE 이행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남아공 정부는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 각종 혜택(금융지원 및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남아공 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BBBEE 이행은 필요함.

     

 ○ 남아공 정부로부터의 사업면허 획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투기업은 BBBEE 이행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de 500(우대구매)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이는 남아공 기업들로 하여금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므로 전혀 BB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가 어려워 지고 있음.

     

     

□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활용방안

     

 ○ BBBEE는 분명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음. BBBEE를 무시하는 외투기업은 앞으로 더 이상 남아공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외투기업들도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함.

     

 ○ BBBEE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7개 평가지표 중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외투기업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표이다. 다만 지표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윤감소,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

     

 ○ 외투기업은 그 특성상 현지 흑인에게 소유권을 맡기거나 일정부분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국적기업의 BBBEE 이행을 위해 고안된 BBBEE법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서술문(Statement) 103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술문(Statement) 10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를 잘 이행하면 소유권 이행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 중 남아공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ASGISA 및 JIPSA 지원방안을 추진하면 남아공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좀 더 수월하게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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