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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표준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상호인증 협약 체결
  • 트렌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14
  • 출처 : KOTRA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상호인증 협약 체결

- 관련 수출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듯 –

- 타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협약 체결확대 노력 필요 -

 

 

 

□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상호인증 협약 체결

 

 Ο 지난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도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이를 통해 멕시코에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성적서 만으로 멕시코 강제인증인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힘.

 

 Ο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중남미 국가의 주요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확대하고 있음. 이 협약이 발효될 경우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험인증은 꼭 필요한 절차지만 일부 무역장벽처럼 작용하는 면도 없지 않음. 이는 인증협회에 국내기업들이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견제도 적지 않기 때문임.

 

 Ο 멕시코표준 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됐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 주소 : Fuente de Tecamachalco No.6 Col.Lomas de Tecamachalco C.P.53950, Estado de México

  - Tel : 52-55) 5520-9026

  - Fax : 52-55) 5520-8800

  - homepage : www.ance.org.mx

 

□ 멕시코 표준인증제도 개요

 

 Ο 멕시코는 1992년까지는 상품검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1992년 경제부(SE-Secretaría de Economía)가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시작됐음.

 

 Ο 멕시코 공식표준(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마크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제도임.

 

 Ο 1988년 발표되고 1992년 개정된 표준화와 계측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 Metrología y Normalización)은 제품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품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음. 이 법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는 표준국(DGN-Dirección General de Normas)를 신설하고 멕시코의 상품표준화를 업무를 관장하게 됐음.

 

 Ο 경제부 산하 표준국(DGN/Dirección General de Normas)에서 주관함. 표준국은 표준화(품목별 표준규격 제정, 개정 및 전파), 인증(안전검사 실시 및 NOM마크의 승인, 발급), 판정 및 자격부여(검사, 시험기관 자격부여 및 감독)를 담당하며, 별도로 표준화자문위원회 운영, 표준규격안 마련 시 관련기관 및 업계 전문가, 소비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 등의 관련업무를 수행함.

 

 Ο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공식표준(NOM) 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이번에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임.

 

 Ο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음.

 

 Ο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해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함.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달러 정도 수임료를 청구함.

 

 Ο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인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지만, 제출서류 하자 및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를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됨.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0달러, 시험소 검사비용 평균 325달러 정도가 소요됨.

 

 Ο NOMs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짐.

 

□ 전망 및 시사점

 

 Ο ANCE와의 상호인증협약은 분명 한국제품의 멕시코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이 기관의 국제협력담당자와 인터뷰 한 결과, 한국KTL과의 협약서명으로 CB-Scheme에 부합하는 IECEE 인증검사 결과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멕시코 NOM의 유효기간이 1년인 관계로 매년 검사를 갱신해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KTL이 매년 한국제품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협정에 관해 경제부 표준국(DGN)과 논의 중임. 현재 경제부 표준국(DGN)에서 협약내용을 검토중이며 경제부에서 승인 후 연방관보(D.O.F.)를 통해 공표될 경우 발효됨.

 

 Ο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함. 그러나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상호인정되는 표준규정이 다름. 그러므로 인증협약 발효 후 어떠한 제품과 NOM이 이 협약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Ο 이번 ANCE와의 상호인증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NYCE(전자제품인증기관), ONNCCE(건축자재인증기관), CERTIMEX(주방 및 화장실용품)등 다양한 인증기관과의 협약체결 노력 필요

 

 

자료원 : ANCE 담당자 인터뷰, 경제부(SE) 표준국, 미 상무부, 아시아경제

첨부 : ANCE 인증담당 표준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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