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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NOM인증 취득전략 - 전기전자제품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 2021-08-30
  • 출처 : KOTRA

신창훈 지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미주지원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이자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한 관세제도, 인증체계 및 기술규정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들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USMCAFTA네트워크,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및 다른 중남미국가보다 양호한 사업환경 등 멕시코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는 만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시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다른 중남미국가들과 다르게 미국과 인접해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 대비 제조업 비중: 17.1%), 이 기반은 수출 지향적 국가산업구조를 이루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대부분의 수출산업들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컴퓨터, 통신 및 전자부속품의 경우 99%의 비중으로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다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 적합성평가체계는 1993년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체계 개조와 함께 제3자 시험·인증기관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그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적합성평가체계(시험 및 인증) 수행을 통해서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표준 및 NMX(Normas Mexicanas)표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멕시코 권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강제표준인 NOM표준을 준수하고 인가된 제3자 시험·인증기관을 통해서 적법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한 후 NOM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멕시코 국가표준들(NOM NMX)은 국제표준(IEC, 국제전기표준회의)들을 기반으로 제·개정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평가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동일한 표준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정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상호인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과 멕시코는 FTA와 기타 지역무역협정 미체결로 정부 간 상호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ILAC)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다자간 상호인정네트워크의 협정체결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국제기구의 상호협정의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KTR을 포함한 한국의 시험·인증기관들은 인가받은 멕시코 시험·인증기관들과 직접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후 멕시코에서 중복시험 없이 한국에서 수행한 시험결과를 NOM인증서 발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수출관련 한국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멕시코 강제표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M-001-SCFI-2018: 전자기구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NOM-003-SCFI-2014: 전기제품의 안전 기술사항

- NOM-024-SCFI-2013: 전기전자 및 가전제품의 포장재, 사용법 및 보증에 대한 상업정보

- NOM-005-ENER-2016 12개의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준 : 세탁기 등 12

- NOM-014-ENER-2016 5개의 상업용 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준 : 상업용 모터 등 5

- NOM-196-SCFI 6개의 무선통신제품 표준: 단말장치 등 5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행한 시험결과가 인정이 가능하지만 에너지효율과 무선통신 분야는 담당 정부부처에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인정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멕시코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미리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수출을 고려하는 제품의 정확한 멕시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를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세율의 문제 외에도 멕시코 NOM인증서에는 제품의 정확한 HS코드가 기입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정확한 NOM표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 신청 시에도 요청되는 필수 정보입니다. HS코드와 코드별로 적용되는 NOM표준의 정보는 멕시코 관세청 온라인시스템(SIAVI) 또는 싱글윈도우시스템(VUCEM)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은 가능하나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HS코드의 경우 현지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NOM표준 적용여부는 한국 또는 현지 시험·인증기관에 문의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둘째, 시장 진입 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한국 TBT 중앙사무국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www.knowtbt.kr) 및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1381인증표준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귀사의 제품이 멕시코의 어떤 기술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특별 요구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셋째, 멕시코 수출을 위해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을 이용하실 때 해당 기관과 멕시코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여부와 인정 분야를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경우, 국내공인기관들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브라질 및 콜롬비아 등 많은 중남미국가 시험·인증기관들과 상호인정체계를 마련해놓은 상태이니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다수의 중남미국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현지 시험기관의 업무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성을 제외한 에너지효율 및 무선통신 분야의 경우 국가마다 해외성적서 인정규칙이 상이하오니 상담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넷째, 믿을 수 있는 멕시코 내 수입자 및 법정대리인과 같은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멕시코 강제인증제도인 NOM인증은 의무적으로 수입자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책임 또한 수입자가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NOM인증서는 하나의 수입자만 보유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인증서를 복수의 수입자가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증소유자 확장을 통해서 기존의 수입자가 새로운 수입자와 하나의 인증서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수입자가 인증서 공유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멕시코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수입자를 예상하신다면 제3자 수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인증을 획득한 후 다수의 수입자를 추가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시험·인증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www.exportcenter.go.kr)에 참가하게 되면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인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지원 등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경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이 멕시코라는 새로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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