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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온라인게임 서비스 전면 금지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10-13
  • 출처 : KOTRA

 

中, 외자기업 온라인게임 서비스 전면 금지

- 외자기업의 직·간접 게임 운영서비스 참여 전면 금지 -

 

 

 

□ 온라인게임 및 수입 온라인게임 예비심의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 외자기업, 독자, 합자, 협력 등 방식의 중국 내 온라인게임 서비스 전면 금지

  - 지난 9월 28일 국가신문출판총서, 국가저작권국 및 ‘음란물 근절·불법 영상물 단속’팀 판공실은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및 수입 온라인게임 예비심의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서는 외자기업의 독자, 합자, 협력 등 방식의 중국 내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금지하며 기타 합자회사, 제휴 및 기술제공 등 간접방식으로 중국 내 기업의 온라인게임 운영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이 금지내용은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을 재확인시켰으며, 기존 내용 외에 기술지원 등 간접방식의 서비스 참여도 금지한다고 밝혀 외국기업의 서비스 운영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임.

  - 아울러 온라인게임 시장질서 규범화를 위해 온라인게임 경영범위의 인터넷 출판 허가증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은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규정함.

  -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심각해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폭력 온라인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통지’ 발표에 앞서 이미 총 200여 개 게임에 대한 대규모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심의를 얻지 않은 45종류의 해외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조치함.

  - 신문출판총서 과학기술·디지털출판사 커우샤오웨이 부사장은 최근 들어 일부 외자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내 인터넷게임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중국 온라인게임 서비스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밝힘.

   · 서비스가 금지된 게임 가운데 오메르타(Omerta) 게임은 자동차를 훔치거나 탈옥하는 등 범죄행위를 통해 플레이어의 순위를 높이는 등 불건전한 내용으로 청소년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 외 ‘popomundo’ 등 26개 게임은 저속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1wan 등 27개 게임 기업(사이트)에 경고해 기한 내 시정하도록 조치함.

    

자료원 : 百度

 

□ 주요 내용

 

 ○ 외자기업, 직·간접 방식으로 중국 내 온라인게임 서비스 개입 전면 금지

  - ‘통지’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 합자, 계약 등 방식의 중국 내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금지하며 기타 합자회사, 제휴 및 기술제공 등 간접방식으로 중국 내 기업의 온라인게임 운영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규정

  - 그 외 사용자 등록, 계좌관리, 타임카드소비 등을 통해 외국업체가 통제하거나 온라인게임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으며 편법으로 온라인게임 운영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 외자기업이 온라인게임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원래 규정에 따라 실시된 내용이었으나 이번에는 간접적이거나 편법으로 영업행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혀 규제를 한층 강화함.

 

 ○ 해외 온라인게임 수입 시,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허가 받아야 함.

  -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에 관해 통지에서는 신문출판총서의 허가없이 중국 내 수입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 온라인게임이 중국 내 운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운영이 중단되며 접속서비스 중단, 사이트 폐쇄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온라인게임 운영업체 변경 및 신규 버전의 경우도 반드시 재심의 받아야 함.

  - ‘통지’는 신문출판총서의 사전심의나 수입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이 운영업체를 변경하거나 신규 버전, 자료 증가 및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반드시 재심의(사전심의 및 수입심의) 수속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준을 취소하고 운영이 금지돼 서비스 접속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토록 함.

 

□ 시사점

 

 ○ 한국계 게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국 수입게임은 대부분 신문출판총서의 수입심의를 받고 있으며, 게임 운영의 경우 대부분 현지 파트너를 통해 퍼블리싱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간접적으로 게임 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짐.

  - KOTRA 상하이KBC에서 현지 관계자와 전화인터뷰 결과,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반(反)개방적 조치는 직접적 영향보다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중국 내 토종게임의 부상에 반해 한국게임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한층 더 우리 게임기업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외자 게임기업 규제 강화를 통해 자국기업 육성

  -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특성상, 개발상은 수익이 되는 운영상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상황"이라며, 결국 중국기업이 수익이 되는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그동안 중국정부의 '중국 온라인게임 자주개발, 출시 공정'에 힘입어 중국 온라인게임산업은 해외 게임 대리 운영방식에서 게임 개발·운영방식으로 전환, 발전해 옴.

  - 중국 온라인게임업체들의 벤치마킹과 자체 기술 발전에 따라 2005년부터 중국 로컬 온라인게임은 중국 전체 온라인게임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이에 반해 진출 초기 70%에 육박하던 한국 온라인게임의 시장점유율은 20%대로 급감하고 있음.

 

 

자료원 : 新浪網, 新華網, 중국신문출판총서 홈페이지, KOTRA 상하이KBC 보유자료 및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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