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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10년부터 투자 인센티브 항목 감축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9-10-08
  • 출처 : KOTRA

대만, 2010년부터 투자 인센티브 항목 감축

- R&D/인재양성/운영본부 설립/국제물류유통센터 설립 투자 인센티브만 보류 –

- 대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보완 -

 

 

□ 현행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종료와 신규 ‘산업혁신조례’의 등장

 

 ○ 내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산업 발전 추진을 위해 대만 정부가 1991년부터 실시해 온 ‘산업고도화촉진조례’가 2009년 말에 종료되고, 2010년 1월부터는 ‘산업혁신조례’를 실시하여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취지를 이어가게 됨.

  - 산업혁신조례는 ▶산업계의 혁신 활동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 제공 ▶무형자산의 유통 및 운용 ▶산업 인적자원 개발 ▶산업투자 촉진 ▶산업의 지속가능개발 환경 조성 ▶조세 인센티브 ▶공업단지의 설치 및 관리 ▶공업전용항구/공업전용부두의 설치 및 관리 ▶운영본부 및 공장 확대에 대한 지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산업고도화촉진조례에 의거한 각종 투자 인센티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째 실시되고 있는데,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종료와 함께 2010년부터는 대다수의 투자 인센티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 2010년부터 실시되는 신규 산업 발전 촉진 방안 ‘산업혁신조례’의 경우, 현행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투자 인센티브 항목 중 ▶R &D ▶인재양성 ▶운영본부 설립 ▶국제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만 보류하여 지원함.

 

□ 2010년부터 실시되는 산업혁신조례의 투자 인센티브

 

 ○ R &D 인센티브

  - R &D 비용이란 신상품의 연구개발/생산기술 또는 노무기술의 개선/생산공정의 개선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함.

  - 대만 정부는 기업의 R &D 관련 투자금액의 30%에 대해 투자 당해년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감면함.

  - 단, 연간 법인세 감면금액은 해당년도에 납세해야 하는 밥인세의 50% 이하로 제한함.(마지막 해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인재양성 인센티브

  - 인재양성 비용이란 직원 양성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참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인재양성 투자금액의 30%에 대해 투자 당해년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감면함.

  - 단, 연간 법인세 감면금액은 해당년도에 납세해야 하는 법인세의 50% 이하로 제한함.(마지막 해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 감면 금액 계산 공식

  - R&D/인재양성 투자 당해년도의 투자금액이 이전 2년 간 평균 R&D/인재양성 투자금액의 이하일 경우 : R&D/인재양성 투자금액X30%=감면 금액

  - R&D/인재양성 투자 당해년도의 투자금액이 이전 2년 간 평균 R&D/인재양성 투자금액을 초과할 경우 : R&D/인재양성 투자금액X30%+(R&D/인재양성 투자금액-이전 2년 간 평균 R&D/인재양성 투자금액)X20%=감면 금액

 

 ○ 운영본부 설립 인센티브

  - 운영본부 설립 시 기본적으로 20%의 법인세를 과세하나 해외 관계사에 관리 서비스 또는 R &D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과 로열티, 외국 관계사에 투자하여 취득한 투자수익 및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함.

  - 또는 우대 법인세 15%를 적용하여 납세할 수 있음.(단, 기타 조세 인센티브는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 물류/유통센터 설립 인센티브

  - 외국 사업체 또는 외국 사업체의 대만 지사가 직접 혹은 대만 사업체에 위탁하여 대만에 국제 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저장 또는 간단가공 작업을 통해 대만 내수용으로 판매 또는 해외로 수출하는데 발생한 법인세를 면제.(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경우 대만 내수용 판매 행위에 한해 법인세를 면하였음.)

 

□ 대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로 직접적인 세금 부담 경감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 비교

 

대만 법인세

(단위 : 대만달러)

항목

현행(대만달러)

신규(2010년부터 적용)

세율

50,000 이하 : 0%

일률 20%

50,001~100,000 : 15%

100,001 이상 : 25%

과세최저한

50,000

120,000

자료원 : 財政部 賦稅署

 

대만 개인소득세

(단위 : 대만달러)

구분

현행

신규(2010년부터 적용)

과세

표준

연소득

세율

누진차액

연소득

세율

누진차액

1

0~410,000

6%

0

0~500,000

5%

0

2

410,001~1,090,000

13%

28,700

500,001~1,090,000

12%

35,000

3

1,090,001~2,180,000

21%

115,900

1,090,001~2,180,000

20%

122,200

4

2,180,001~4,090,000

30%

312,100

2,180,001~4,090,000

30%

340,200

5

4,090,001 이상

40%

721,100

4,090,001 이상

40%

749,200

자료원 : 財政部 賦稅署

 

 

자료원 :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타이베이KBC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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