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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10년부터 투자 인센티브 항목 감축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9-10-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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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10년부터 투자 인센티브 항목 감축
- R&D/인재양성/운영본부 설립/국제물류유통센터 설립 투자 인센티브만 보류 –
- 대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보완 -
□ 현행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종료와 신규 ‘산업혁신조례’의 등장
○ 내외국인의 투자 촉진과 산업 발전 추진을 위해 대만 정부가 1991년부터 실시해 온 ‘산업고도화촉진조례’가 2009년 말에 종료되고, 2010년 1월부터는 ‘산업혁신조례’를 실시하여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취지를 이어가게 됨.
- 산업혁신조례는 ▶산업계의 혁신 활동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 제공 ▶무형자산의 유통 및 운용 ▶산업 인적자원 개발 ▶산업투자 촉진 ▶산업의 지속가능개발 환경 조성 ▶조세 인센티브 ▶공업단지의 설치 및 관리 ▶공업전용항구/공업전용부두의 설치 및 관리 ▶운영본부 및 공장 확대에 대한 지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산업고도화촉진조례에 의거한 각종 투자 인센티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째 실시되고 있는데,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종료와 함께 2010년부터는 대다수의 투자 인센티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 2010년부터 실시되는 신규 산업 발전 촉진 방안 ‘산업혁신조례’의 경우, 현행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투자 인센티브 항목 중 ▶R &D ▶인재양성 ▶운영본부 설립 ▶국제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만 보류하여 지원함.
□ 2010년부터 실시되는 산업혁신조례의 투자 인센티브
○ R &D 인센티브
- R &D 비용이란 신상품의 연구개발/생산기술 또는 노무기술의 개선/생산공정의 개선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함.
- 대만 정부는 기업의 R &D 관련 투자금액의 30%에 대해 투자 당해년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감면함.
- 단, 연간 법인세 감면금액은 해당년도에 납세해야 하는 밥인세의 50% 이하로 제한함.(마지막 해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인재양성 인센티브
- 인재양성 비용이란 직원 양성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참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인재양성 투자금액의 30%에 대해 투자 당해년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감면함.
- 단, 연간 법인세 감면금액은 해당년도에 납세해야 하는 법인세의 50% 이하로 제한함.(마지막 해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 감면 금액 계산 공식
- R&D/인재양성 투자 당해년도의 투자금액이 이전 2년 간 평균 R&D/인재양성 투자금액의 이하일 경우 : R&D/인재양성 투자금액X30%=감면 금액
- R&D/인재양성 투자 당해년도의 투자금액이 이전 2년 간 평균 R&D/인재양성 투자금액을 초과할 경우 : R&D/인재양성 투자금액X30%+(R&D/인재양성 투자금액-이전 2년 간 평균 R&D/인재양성 투자금액)X20%=감면 금액
○ 운영본부 설립 인센티브
- 운영본부 설립 시 기본적으로 20%의 법인세를 과세하나 해외 관계사에 관리 서비스 또는 R &D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과 로열티, 외국 관계사에 투자하여 취득한 투자수익 및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함.
- 또는 우대 법인세 15%를 적용하여 납세할 수 있음.(단, 기타 조세 인센티브는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 물류/유통센터 설립 인센티브
- 외국 사업체 또는 외국 사업체의 대만 지사가 직접 혹은 대만 사업체에 위탁하여 대만에 국제 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저장 또는 간단가공 작업을 통해 대만 내수용으로 판매 또는 해외로 수출하는데 발생한 법인세를 면제.(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경우 대만 내수용 판매 행위에 한해 법인세를 면하였음.)
□ 대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로 직접적인 세금 부담 경감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 비교
대만 법인세
(단위 : 대만달러)
항목
현행(대만달러)
신규(2010년부터 적용)
세율
50,000 이하 : 0%
일률 20%
50,001~100,000 : 15%
100,001 이상 : 25%
과세최저한
50,000
120,000
자료원 : 財政部 賦稅署
대만 개인소득세
(단위 : 대만달러)
구분
현행
신규(2010년부터 적용)
과세
표준
연소득
세율
누진차액
연소득
세율
누진차액
1
0~410,000
6%
0
0~500,000
5%
0
2
410,001~1,090,000
13%
28,700
500,001~1,090,000
12%
35,000
3
1,090,001~2,180,000
21%
115,900
1,090,001~2,180,000
20%
122,200
4
2,180,001~4,090,000
30%
312,100
2,180,001~4,090,000
30%
340,200
5
4,090,001 이상
40%
721,100
4,090,001 이상
40%
749,200
자료원 : 財政部 賦稅署
자료원 :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타이베이KBC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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