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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석유법, 내년 총선 이후에나 재검토할 듯
  • 투자진출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김유정
  • 2009-10-06
  • 출처 : KOTRA

이라크 석유법, 내년 총선 이후에나 재검토할 듯

- 정파간 의견차이로 금번 국회에서는 통과 불가 -

- 석유법 부재는 오는 12월 2차 유전입찰 일정에도 영향을 줄 듯 -

 

보고일자 : 2009.10.6

바그다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유정 kyj@kotra.or.kr

 

 

□ 정보내용

 

ㅇ 이라크 재건사업의 사활이 걸린 석유법이 정파간 이해대립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천상 내년 총선(‘10.1.16) 이후에나 새 의회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이라크 의회 석유가스 위원회 위원장인 알리 후세인 발로가 밝혔음.

 

ㅇ 이라크 석유법은 ‘07.2월 각료회의 통과이후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동안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의 유전개발방식 및 석유수입 배분방식을 놓고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현재까지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음.

 

ㅇ 쿠르드 자치정부는 자치지역내 석유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는 중앙정부 승인없이 쿠르드 정부와 맺은 외국기업들의 석유개발계약은 불법이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음.

 - 쿠르드 자치정부는 법 제정이 지연되자 ‘07.8월 독자적인 석유법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석유공사와 바지안 광구개발 계약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외국기업들과 자신의 관할 구역내 광구에 대해 약 20여건의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해 왔음.  

 

ㅇ 이라크는 석유확인 매장량이 1,150억배럴로, 사우디,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의 산유국이며, ‘80년 이후 지속된 전쟁과 오랜 경제제재로 석유자원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고, 석유메이저들의 진출도 이뤄지지 않아 타 산유국에 비해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임.

 

□ 정보분석 및 평가

 

ㅇ 석유법 제정이 또 다시 해를 넘기며 지연되자 이라크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음.

 

ㅇ 낙후된 석유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석유생산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와 이들로부터의 경험 및 기술 전수가 핵심이나 아직까지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석유법 마저도 지연됨으로써 투자가들의 관심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2차 유전입찰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ㅇ 12월초 입찰실시 및 12월 중순 계약체결 일정으로 진행예정인 2차 유전입찰에 현재와 같이 석유법 부재하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이며, 아울러 내년 1월 총선으로 인해 전체일정이 지연될 소지도 있음.

 - 실제로 작년에 이라크 남부 가스전 개발허가를 득한 Royal Dutch Shell의 경우도 석유법 미통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원 : Nooz, EI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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