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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가공무역 외주가공에 대한 해관총서 공고 반포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9-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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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KBC
서희연( heeyeon@kotra.or.kr )
□ 중국 해관총서에서 가공무역 화물 감독관리 방법 공고 반포
○ 중국해관총서에서는 을 수정과 가공무역시 외주가공업무 관리와 외부 가공 관리 시스템(이하 외부가공 시스템이라 함)의 조작 및 등 내용을 공고 발표함.
□ 가공무역 화물 감독관리 방법 내용
○ 가공 생산조건과 능력이 구비 되였지만 기업자체의 생산특점과 공예조건 제한으로 하여 자체로 전체의 생산공정과 오더를 완성할 수 없는 가공무역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은 해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후 외부 하청 기업 위탁 가공업무가 가능함.
○ 기업에서 신청한 외부 가공업무에 대한 심사비준과 처리는 접수 기록을 한 당지 해관 관리자가 책임지며 보세물건에 대해 해관에서 감독 관리를 진행함. 기업으로부터 외부가공 위탁을 받은 기업은 가공무역 화물을 다른 기업에 다시 재 위탁을 하여 가공을 진행할 수 없음.
○ 기업에서 이미 외부 가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하청가공기업에 대해 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해관 주관부문에서는 별도로 를 재발급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지만 기업은 반드시 관련 해관에서 외부 가공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함. 시스템고장 또는 시스템 미 장치 등 원인으로 외부 가공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관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업은 반드시 먼저 서류 증명 방식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시스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때 보충기록을 진행해야 함.
○ 외부가공업무의 전개를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관총서에서 수정한 의 제3조 제10조항 규정에 따라 하청업체의 영업허가증 복사본, 기업에서 사인하고 도장찍은 기업의 생산능력 정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함.
○ 외부 위탁 가공의 보세물품 총량이 관할 상업부문에서 비준한 기업년생산능력의 50%이상 또는 전부 생산량이 외부가공이면 업체에서는 외부 위탁가공 시스템을 사용하고 해관에 관련수속을 밟아야 함.
□ 가공무역 화물을 포기할데 관한 문제
○ 기업에서 가공무역 화물 포기를 신청할 경우우선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와 원부자재(원료)외에도 정부주요 감독부문인 질량 및 가격 평가 기관에서 작성한 기업의 포기하는 가공무역 화물에 대한 가치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해관 감독의 심사비준을 받은 외부가공 완성품, 남은 부품 및 생산과정 중 남게되는 원단 조각이나 토막, 불량제품, 부산품 등 송환되지 않는 보세물품은 반드시 기업보세가공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
○ 포기한 가공화물에 대해 폐기처리를 해야 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폐기처리를 실시하기 3일전에 해관으로 폐기처리 방안을 보내야 하며, 해관으로부터 허가 비준을 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안에 화물 폐기처리 작업을 마쳐야함.
자료원:中国经济新闻 , www.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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