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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개인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9-30
  • 출처 : KOTRA

 

베트남, 올해 개인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 2009년 7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 연말정산 대상 -

- 2009년 상반기에 발생한 해당 개인소득세 납부는 면제 -

- 개인소득세 산출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 증빙서류,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출 –

 

 

 

□ 2009년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구체적 시행내용

 

 ㅇ 2008년 말 베트남 개인소득세 관련 세부 법령인 Circular가 발표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적 법령체계가 갖춰짐.

 

 ㅇ 납부 면제자는 사업이나 근로, 상속 및 증여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2009년 상반기에 발생한 해당 개인소득세의 납부가 면제됨.

 

 ㅇ 한편 자본의 투자 및 양도(증권양도차익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올 연말까지 소득세 납부가 면제됨.

 

 ㅇ 그러므로 증권투자에서 발생한 소득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이 면제될 예정임.

 

2009년 베트남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단위 : VND 백만, %)

구간

연간소득

월간소득

세율

1

~60

~5

5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80~

35

 

□ 2009년 개인소득세 면제대상 소득

 

 ㅇ 면제대상 소득에는 사업자가 계약 또는 임금결정문 등에 의해 상반기에 면제대상 급여를 모두 지급했을 경우 해당 지급액이 면제대상 근로소득임.

 

 ㅇ 사업자가 상반기에 급여를 회계적으로 비용에 반영하거나 노동계약에 의해 임금결정문을 발급했을 경우 해당금액이 면제대상 근로소득임. 다만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전에 모든 소득을 지급해야 함.

 

2009년 베트남 거주자 기타 소득 단일세율

구분

과세소득

세율(%)

이자

및 배당소득

개인이 수령하는 금액 전체

5

납입자본

양도소득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가액 – 납입금액 – 기타 직접비용

*) 납입자본의 양도금액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거나 시가와 불일치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유사거래를 참조해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주식, 채권 등)

2009년 3월 말까지 유가증권 매매업을 신고한 자(2010년부터는 각 연도의 전년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함.)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직접발생비용

위 i)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자 : 양도가액

*)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증권으로 계약서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회계장부에 근거해 양도가액을 결정함.

20

 

 

0.1

부동산

양도소득

i) 일반적인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직접비용

*) 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거나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인민위원회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또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 토지사용권의 양도가액은 인민위원회의 고시가격으로 간주하고 건물은 MoC의 규정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거나 인민위원회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함.

ii) 취득가액 및 기타 직접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양도가액

25

 

 

 

 

 

 

2

로열티 또는

프랜차이즈

VND 1,000만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5

상속

또는 증여

VND 1,000만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10

 

 ㅇ 보너스(Annual bonus, 13번째 급여, 구정 상여 등)는 지급금액의 50%가 면제대상 소득이며, 이는 연단위로 지급하는 보너스 등의 경우 면제기간에 맞춰 50%만 면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해야 함.

 

 ㅇ 분기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면제대상 상여금은 2분기까지가 대상이며, 지급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

 

 ㅇ 기타급여(휴일, 휴가보상금, 유니폼지원 등)는 6월 30일까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면제대상임.

 

 ㅇ 2008년 미지급 급여 및 임금 등을 미지급으로 반영하고, 2009년 상반기 면제대상기간에 실제 지급했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면제대상 소득인 것으로 간주함.

 

 ㅇ 소득세 면제대상 납세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이득 및 저작권, 프랜차이즈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 배당, 매매차익 등 자본투자 또는 매매로 인한 이익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ㅇ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임.(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ㅇ 2009년 6월 30일 이전의 급여 임금 소득자 중 지급의무가 확정돼 실제 지급했거나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적법하게 계상된 급여, 임금(실제 지급된 일자에 관계 없음.) 등을 규정함.

 

 ㅇ 근로계약서 또는 내규에 의거해 회사가 종업원에게 1~6월의 임금을 2009년 6월 30일 전에 전액 지급한 경우 전액 면제대상에 포함됨.

 

 ㅇ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됐으나 실제 지급은 2009년 6월 30일 이후에 지급된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됨. 단, 실제 지급은 2009년 12월 31일 전까지 이뤄져야 함.(즉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됨.)

 

 ㅇ 2009년 전체에 해당하는 보너스 50%를 면제대상에 포함함. 단, 2010년 3월 31일 전에 반드시 지급돼야 함.

  - 예를 들면, 연간보너스, 구정보너스 등

 

 ㅇ 보너스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1분기 및 2분기 보너스는 면제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지급은 2009년 12월 31일 전에 이뤄져야 함.

 

 ㅇ 휴가비, 유니폼비 등 복리후생비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실제 지급이 이뤄진 것에 한해 면제대상에 포함됨.

 

 ㅇ 2008년에 귀속되는 소득을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지급한 경우, 즉 2008년 회계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12월분 급여 또는 2008년 귀속 보너스를 2009년 상반기에 실제 지급한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됨.

 

 ㅇ 면제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시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 즉 연말 정산 시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할 때 면제대상 소득은 아예 빼고 월평균 소득을 산출해 정산신고함.

 

 ㅇ 원천징수 의무자는 면제대상 소득 및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구비해야 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너스 지급에 대한 BOM 결정문 등 급여, 임금의 채무 성립 및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구비해야 함.

 

 ㅇ 개인소득세 산출 시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시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ㅇ 참고로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Circular17/2009/TT-BLDTBXH에 따르면, 실업보험(2009년부터 시행)에 가입된 기업의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 직전 6개월간 평균임금×근무 연수/2로 하며, 퇴직 직전 6개월간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임.(2008년 12월 31일 기준이 아님.) 근무연수는 총 근무 연수-실업보험 가입 연수이며, 1년 미만의 단수가 생길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함.

 

□ 개인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ㅇ 월별 신고는 면제대상 근로소득을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비면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면 됨. 다만 이는 원론적인 규정이며, 해당 세무서의 방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ㅇ 2009년 상반기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임.

 

 ㅇ 예를 들어, 사업자의 2009년 총 급여가 10억 동이고 면제대상 소득이 6억 동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4억 동이므로 연말정산신고서에 기재되는 총 근로소득은 4억 동만 표시하면 됨.

 

 ㅇ 사업자는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 유보하고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함.

 

 ㅇ 개인의 경우 이미 면제대상 소득에 근로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다음 기의 근로소득과 상계함.

 

 ㅇ 2009년 6월 30일 이후(근로소득 등) 또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자본양도소득 등)에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증빙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부정이 있을 경우 조세관리법에 의해 처리됨.

 

 ㅇ 면제대상 소득이 아닌 다른 개인소득세가 발생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시사점

 

 ㅇ 월별신고는 면제대상 근로소득을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비면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면 됨. 다만, 이는 원론적인 규정이며, 해당 세무서의 방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ㅇ 개인소득세 산출 시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시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므로 한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공증해 제출해야 함.

 

 ㅇ 연말정산은 2009년 상반기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임.

 

 

자료원 :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 회계법인, KOTRA 호찌민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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