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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코로나19 이후 개정된 노동법 및 구직자가 알아야 하는 현지 노동법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윤진슬
  • 2022-10-13
  • 출처 : KOTRA

보유 비자의 연장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외국인의 근로계약 상 근무 개시일은 노동허가 개시일 이후로 기재되어야

오광원 변호사, KNL Accounting & Law 하노이 지사


 

 

베트남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격리조치 등 통제로 인해 상당 기간 기업 운영과 영업 수행에 심각한 곤란이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베트남 총리 결정 (DECISION No. 23/2021/QD-TTg, 2021.7.7. 공표)


지원 내용으로는 사회보험료 중 노동재해·업무상 질병 분 보험료 면제일정 요건 갖춘 기업에 대한 퇴직·유족연금 분에 대한 6개월 납부 유예휴업 급여 지급이나 생산 회복을 위한 자금 대출 지원 정책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 유지를 위한 직업 훈련 비용과 근로 중단 또는 무급 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과 휴직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정책은 모두 적용 시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 관련하여 올해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그리고 최근에도 비자와 노동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당국이 발급 진행과 심사 실무를 까다롭게 운영하면서 베트남 신규 취업자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 이민국이나 노동보훈사회국의 비자, 거주증, 노동허가 관련 실무 운영이 예고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베트남 취업 진행 시점에 최근 실무 진행 상황를 정확히 체크하신 후 베트남 취업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의 실무 상황은 계속 변경되고 있는 부분이라 본 글에서는 실무와 함께 주로 법령 내용과 원칙적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취업을 위해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DN1 Visa를 발급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위 DN1 Visa는 근무할 예정인 베트남 회사의 명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발급돼야 합니다. DN1 Visa는 보통 3개월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나 몇 회까지 연장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이민국 실무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베트남 이민당국이 입출국이 곤란한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연장을 허용해 주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봉쇄가 종료된 상태로, 당국의 기존 태도가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유 비자의 연장 가능 여부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노동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 임시거주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기간 만료 전까지 노동허가증(work permit) 취득 후 임시거주증 신청서가 최소한 접수된 상태까지는 진행이 돼야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 접수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 미리 노동허가 신청 서류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노동허가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해당 직위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베트남인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 즉 외국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수요가 있다는 내용의 고용계획에 대해 그 승인 신청서를 베트남 당국에 제출 후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자운영책임자기술자전문가로서의 노동허가를 당국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관리자·운영책임자로서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법인등록증 상의 법인장이나 지사장 등 관리자·운영책임자로서 임명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와 경력 또는 경력과 자격증 보유자여야 하고 기술자로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훈련 이수증명,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 신청 시 최근 범죄경력 회보서를 베트남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미리 회보서 상 조회되는 범죄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허가기간은 최대 2년이고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며, 연장 이후에는 신규 노동허가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에 보통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년 신노동법은 법인장 등 관리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180일까지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졸직급 직무에 대해 60일까지 수습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취득 후 근로개시일자 전까지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해외 취업한 초보 구직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합의하고서 노동허가 발급 진행 전후하여 수습계약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습계약은 노동허가 없이 근로한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수습 기간과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외국인의 근로계약 상 근무 개시일은 노동허가 개시일 이후로 기재돼야 합니다. 근로 만료일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 기간도 노동허가 시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로 체결하게 되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대해 알려 드리면 신노동법은 외국인의 경우 합의로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베트남 근로자와 달리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구직자 입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사회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183일 이상 체류 등 거주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근로 소득에 전 세계의 모든 과세 가능 소득까지 합산해 베트남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베트남의 과세 표준이 한국보다 낮음으로 인해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되는 산정 세액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면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도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사회보험 중 노령연금,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납부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험 책정 소득에 상한(현재: VND 29,800,000, 1급지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의 경우 보험료는 한도 금액에서 유지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자에서 파견 근로자, 즉 모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베트남에 파견돼 근무 중인 자는 제외돼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허가 신청 시 파견 근로자로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하면 노동허가증서 상에 본사 파견 근로 유형으로서 명시됩니다. 파견 근무가 아닌 현지 채용 한국인의 경우에도 조만간 한국과 베트남 간 체결된 사회보험 협정이 발효되면 파견근로자와 함께 베트남 사회보험 납부 의무에서 일정 기간 면제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봉쇄나 출입국 시 격리 등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베트남 취업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조건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베트남의 덥고 습한 날씨와 아쉬운 의료 서비스 수준 등 베트남 취업 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나 거주 여건이 많이 향상되었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시 격리나 지역 봉쇄가 다시 시행되지는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기회를 모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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