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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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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부터 발효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
-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세무서에 신고 -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베트남 재무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Circular 130/2008/TT-BTC와 Circular 177/2009/TT-BTC를 일부 개정하는 Circular 18/2011/TT-BTC를 발표했으며, 이는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구분
현행 법인세법
개정 법인세법
비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25%,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 : 2%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교육,의료,예술활동) :
2%
예시)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료의 5%
문구 수정
재해 손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금 산입
일반 원칙만 규정
*천재지변
관할세무서에 통보
손해액 평가서
*공손 (표준 원자재
소요량 이내)
관할세무서 통보
손해액 평가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인정을 위한
구비 서류 구체화
천재 지변외에
정상 공손에 대해
추가로 인정
감가상각비
신설
신설
*취득가액 16억동을
초과하는 9인승 이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일부 불인정
*일시 운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규정 추가 :
운휴 기간 9개월 미만
또는 수리, 재배치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
세무서 통지 의무
*토지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기한이 있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는 인정
*삭제
*삭제
운휴 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도 일정
기한 이내이면
손금으로 인정함을
명문화
토지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비
인정 범위
구체화함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세무서
신고 의무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신고하고 부자재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
의무 삭제
(회사에 비치하고
요청시 제시해야 함)
회사 부담 경감
보너스
신설
보너스의 손금 산입
조건 구체화:
고용계약서,단체협약서,
내규,BOM 지침 등에
지급 조건 및 금액이
보너스 지급 조건에
대한 규정 신설
명시돼 있어야 함.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및 주거비
별도 규정
(Official Letter)에 명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학비 및
사택비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고 적정
증빙을 갖춘 경우
손금 인정
시행규칙에서
손금 산입
조건 명문화
피복비
현금 :
1백만동/연간/1인
현물 :
1백5십만동/연간/1인
현금, 현물 구분 없이
5백만동/연간/1인
손금 산입
한도 확대
출장비
신설
출장 경비
(교통비,숙박비) 등을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면
손금 인정
출장 경비 현금
지급에 대한
손금 산입 명시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은
손금 불산입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은 손금 불산입
*매출액과 대응시키기
위한
Accural expenses 는
일시 손금산입하고
실제 지급시기에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해 추가
손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함
*손금 산입
규정 추가
외화
환산손실
기말 환율로 평가하는
외화환산손실 및
영업개시전 발생한
외환차손은 손금 불산입
외화환산손실 :
현금,예금,미착현금
및 외화 미수금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손금 불산입
건설기간중 발생한
외환차손 (영업개시
여부 불문)은
손금 불산입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외화환산손실은
손금 산입
건설 기간
중
발생한 비용
신설
건설기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금 산입 명시
매출액이 없더라도
비용 인정
개인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손금 불산입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Net Base 인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는
손금산입함.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
법인세의 경우
계약금액에 동 법인세가
포함돼 있지 않은
Net Base 인 경우,
동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산입함.
조문 구체화
이자수입
수입 이자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항목에 포함
지급이자가 있을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서로 상계하고,
수입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지급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일반
손금 산입 비용
(재무 비용) 으로
처리함
조문 구체, 명료화
외화채무에
대한
환차손익
신설
*영업 활동과 직접
외환차손익은 해당
영업활동의 손익으로
별개의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시행규칙 내로
및
기말 환산
손실의 처리
처리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외환차익은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고
외환차손은
재무 비용으로 처리
*외화채무에 대한
기말 환산손익의 경우
먼저 환산손익을 서로
상계하고 이익이
남을 경우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하고 손실이
남을 경우
재무비용으로 처리함
*단, 외화 환산손실로
인해 회사의
당기 순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이연할 수 있음.
편입
계약 위반
보상금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수입
–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
=>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이
더 클 경우 다른
기타수입 항목과
상계 가능.
다른 기타 수입항목이
없을 경우 정상
비용으로 처리
* 보상금 지급액이
더 큰 경우에 대한
규정 구체화
스크랩 매각
수입
스크랩 매각 대금
– 스크랩 원가
=>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스크랩이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제품에서
나온 것일 경우
똑같이 Tax incentive
적용함.
* Tax incentive
인정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신설
*기중에 발생한 관세
환급금을 기중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비용에서 차감
*전년도에 발생한
환급금을 차기에
환급 받을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단,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금은 똑같이
Tax incentive 적용함
*관세 환급금에
대한 기타 수입
및 Tax incentive
적용 규정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이월 결손금은
최대 5년간 공제 가능
신설
*이월 결손금은 반드시
전부,연속적으로
공제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임
*분기별 예정 법인세
신고시 각 분기별로
발생한 손실은 다음
분기에서 공제 가능
(한 회계연도 내에서
분기별로 결손
공제 가능)
*이월 결손금의
전부, 연속 공제
조건 신설
*분기 단위 결손
공제 허용 문구 추가
주식발행
초과금
신설
주식회사의 유상
증자시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안됨.
Tax
Tax incentive 가
*문구 수정
incentive
적용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기타 수입 등) 은
구분하고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남은 이익이
해당되는 쪽으로
Tax incentive
적용 여부를 판단함
Tax incentive
적용 조건
추가
발전소,교량, 도로,
공항,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설
법인으로서
Tax incentive
자격이 있고, 단순히
건설,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
*신설
□ 시사점
○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는 현행 법인세법 상,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25%,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 : 2%이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교육,의료,예술활동) : 2%로 개정됨. 예를 들면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료의 5%를 과세함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 상,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에 대해서 세무서 신고 의무였으나,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신고하고 부자재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 의무를 삭제함(회사에 비치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함)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기타 수입 등)은 구분하고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남은 이익이 해당되는 쪽으로 Tax incentive 적용 여부를 판단함. 발전소, 교량, 도로,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설 법인으로서 Tax incentive 자격이 있고, 단순히 건설, 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
자료원 : 베트남 세무국, e-iung Auditing ,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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