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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러 연방 유한책임회사법 개정내용 요약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9-09-22
  • 출처 : KOTRA

모스크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선국 고문변호사가 작성한

'러시아 연방 유한책임회사법 개정내용 요약' 칼럼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는 바입니다.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모든 유한책임회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재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내 유한책임회사를 운영중이시거나, 향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기업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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