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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 실현을 위한 선결문제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9-12-18
  • 출처 : KOTRA

러-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 체결과 관련하여 모스크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인 김선국 러시아 변호사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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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년 11월 27일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동맹 협약을 채택하고 서명함으로써 CIS 역내

국가 경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3개국 관세 동맹이 출범하게 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단일 관세율이 적용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3국 통합 관세법이

발효된다. 2010년 6월까지 러시아-벨라루스간 국경 세관이 폐쇄되며 2010년 말까지

러시아-카자흐스탄간 국경 세관이 폐쇄될 전망이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관세 동맹의 실현은 201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국 관세 동맹이 실행될 경우 인구 1천7백 만 명의 통합시장이 형성되며 2015년까지

3개국의 통합 경제 효과는 산업 성장성 약 6천억 불, GDP 2조 불, 교역량 약 9천억 불의

성장이 예측된다. 또한 2015년 까지 각 국가별 약 15%의 GDP 성장률이 예상 된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국가경제 예측 연구소)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 중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키르기즈스탄과 타지기스탄이 추가적으로 관세 동맹에 참여할 예정이며 옵서버 회원국인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구 소련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관세동맹에 참여할

경우 인구 2억 5천만 명의 거대한 관세 동맹이 형성되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이 지역이 광활한 소비시장과 수출 전진기지로서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전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관세동맹 주요 내용

 

    3개국 관세 동맹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비준을 앞두고 있는 “관세 동맹 관세법”

초안이며 총 50개 장에 366개 조로 구성되어있다.

 

    법률의 주 내용은:

    1) 3개국 통합 세관 위원회가 발족되며 모든 관련 업무를 전담

    2) 3개국 단일 관세율 적용

    3) 관세 동맹의 통합 세관을 통해 적법하게 반입된 물품 또는 관세 동맹 국가 내에서 제조된

       물품은 추가적인 통관 절차 없이 국가 간 이동(3개 국간) 가능

    4) 통관 절차 대폭 간소화

       4-1) Economical Operator의 자격 취득 시 세관 신고 전(前) 물품 반출 등 다양한

              혜택 부여

       4-2) Economical Operator 자격 취득 요건

              ·백만 유로 이상 예치금(관세. 수수료 등) 지급

              ·최소 1년 이상 대외 경제 활동 실적

              ·대 정부 채무 부재

              ·최근 1년 내 3개국 관세 법 미 위반 사실

              ·통합 세관 위원회가 요구하는 통관 전산 시스템 보유

       4-3) 10~12개 통관 제출 서류 목록 5개로 축소

       4-4) 전산 신고 가능

 

 

3. 관세동맹 실현을 위한 선결문제

 

  □ 선결과제 1 : 단일 관세율

     

    2010년 1월 1일부터 단일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나 단순한 세관 당국간 협의 외에도 경제

상황과 산업 환경을 고려한 각 정부 부처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충분한 협의 없이 단일 관세율이 책정될 경우 향후 관세 동맹 실행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 선결과제 2 : 관세 수입 배분 문제

 

    3개 국 정부 예산 중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 이며 관세 수입 배분 문제는

관세 동맹 실현을 위한 최대 걸림돌일 수도 있다. 향후 관세 동맹의 효율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 선결과제 3 : 관련 법규 미비(未備)

 

    관세 동맹 실현을 위한 근거법인 “관세 동맹 관세법”은 현행 러시아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법률이며 법률의 상당 부분은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세부 사안이 결정되어야

실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관세 동맹 관세법”의 실행을 위해서 각 국가별 관련 부속

법률과 시행 규칙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관세 동맹 관세법”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예상된다.

 

 

4. 결어

 

    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국가 간의 경제 통합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

되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한 토대로서 관세동맹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미 유사한

형태의 관세 동맹이 CIS 일부 국가간 실험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2010년

부터 3개 국이 우선적으로 관세 동맹을 창설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관세 동맹이 실효를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나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중.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성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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