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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자한도 등 투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변경 추진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09-08-2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출자한도 등 투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변경 추진

 

-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가 약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 투자제한 규정 변경 추진

 

 Ο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8월 3일 발효, 투자제한 분야를 규정한 대통령령 ‘2007년 제 77호’(Negative List)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Ο 이번 규정 개정 작업에서는 기존 투자금지 업종이었던 라디오 및 방송 서비스가 특별 허가 업종으로 변환되는 등 투자금지 업종을25개 업종에서 21개 업종으로 변경하였으며, 업종별로 외국자본 출자비율에 대한 상한선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음

 

 Ο 이번 규정 개정작업은 현재 입안 단계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및 무역부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음

 

 Ο 외환 및 비외환 은행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지분 99% 허용에서 특별 허가 업종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대형 건설 분야에서는 외국인 참여 지분이 과거 55% 한도에서 67%로 늘어남으로써 건설회사의 외국인 참여 지분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Ο 호텔 건립이나, 스파, 식당 등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1%정도의 외국인 투자한도 변동이 발생하여 외국인 지분을 49%에서 51%사이로 제한을 두면서 외국인의 지분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제한을 계속하고 있음

 

□ 업종별 제한 변경 내용

 

 Ο Radio and Television Public Broadcasting serve는 투자 제한 업종에서 특별 허가 업종으로 변경되었고, 수산물 가공이 파트너쉽 허용업종으로 변경되었음

 

 Ο 인니 중소기업 우대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소규모 공사를 10억루피아 이하의 단순 공사로 명확하게 하였고, 바닥, 벽, 천장 공사 등을 제한 업종으로 추가하고, 건설관련 컨설팅 서비스는 제한업종에서 제외되었음

 

 Ο 대중교통 서비스(버스, 택시 등)는 인니 중소기업 우대 업종에서 100% 국내자본 제한 품목으로 변경되었고, 1MW - 10MW 이하의 발전소 건설에 외국인 파트너쉽을 허용하였음

 

 Ο 인터넷관련ISP 서비스가 파트너쉽 업종에서 49%까지 지분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바뀌었고, 담배산업이 파트너쉽 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농업, 플랜테이션, 어업활동이 파트너쉽 업종에서 특별 허가업종으로 바뀌었음

 

 Ο 외국자본 소유 비율 변동 내역

  

변경 내역

Art Galleries, Art Theaters

50% à 67%

Operation of natural tourism

50% à 67%

Operation of natural tourism through businesses of ecotourism facilities, activities

and services inside forestry areas

25% à 51%

Foreign Exchange Banks

99% à Special License/Permits

Non-Foreign Exchange

Banks

99% à Special License/Permits

Sharia Banks

99% à Special License/Permits

Money Market Brokerage Companies

99% à Special License/Permits

Multimedia Services of Internet access (ISP)

파트너쉽 à 49%

Non-Small Group

Construction Services (Construction Contractors):

Construction Services (Construction Contractors) Using High Technology and/or of High Risk and/or with Value of Work more than  IDR 1,000,000,000 (IDR 1 billion): 55% à 67%

Non-Small Group

Business Services/Construction Consultancy

Services:

Business Services/Construction Consultancy

Services: 55% à 55%

Direct Selling through a

network developed by a business partner

60% à 95%

 

 Ο 특별 허가 업종 추가 내역

 

 

BUSINESS FIELD

SECTOR

Utilization (taking) of Natural Decorating Coral for Aquarium

Forestry

Salvage of Valuable

Artefacts from Shipwrecks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Radio and Television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iver and Lake Ports

Transportation

Industry of Sugar Purification

Industry

Industry of Crumb Rubber

Industry

Utilization of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Product

Agriculture

Agriculture, plantation and fishery

activities in transmigration areas

Manpower and Transmigration

Foreign Exchange Banks

Bank Indonesia

Non-Foreign Exchange

Banks

Bank Indonesia

Sharia Banks

Bank Indonesia

Money Market Brokerage Companies

Bank Indonesia

 

 

 Ο 이외에 건설관련 컨설팅 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인력 아웃소싱 등의 업무는 100% 국내 자본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었고, 호텔, 스파, 레스토랑, 여행업 등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가 1-2%정도의 변동이 생기면서49%에서 51%로 변경되었음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투자제한목록 개정관련 공청회 개최

 

 Ο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18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세계 각국의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함께 새롭게 개정될 예정인 투자제한목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월말에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함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자카르타 KBC 의견

 

 Ο 그 동안 투자제한 규정 개정이 논의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왔고, 이번에 변경될 투자업종 제한내용은 이전에 비해 모호한 규정이 명확화된 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투자업종을 약간 개방하는 쪽으로 나타났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Ο 특히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분야, 소매업 분야 등에 대한 제한 규정 추가 완화가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점임

 

 Ο 인도네시아의 관료주의, 투자자에 불리한 노동법, 신뢰할 수 없는 법제도 등을 비판해온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투자규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투자분야 선정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무역관 종합

  

첨부 : 투자제한 규정 변동 상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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