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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유지임대 농업투자 안내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형석
- 2009-08-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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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기업의 농업투자진출이 늘고 관련문의사항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바, 국유지임대 농업투자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09. 8. 12 KOTRA 프놈펜)
[자료원: 캄보디아농림부차관, KOTRA프놈펜무역관장의 농업투자확대 회의 (09.8.12)]
1. 국유지 임대를 통한 용지 확보
□ 국유지임대(ELC: Ecomomic Land Concession)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① 정부에서 토지를 정리한 후 경쟁 입찰 형식으로 임대주 선정
② 기업에서 필요한 토지를 찾은 후 정부에 제안하여 임대권 획득
* 현재까지 제①항의 방법으로 임대를 한 케이스는 없으며 제②항이 일반적임
□ 국유지임대 진행 절차(임대하고자 하는 땅을 찾은 후, ELC를 신청하고자 할 때)
①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에 ELC 사용 접수
② 기본적인 서류조사(환경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 후 임대가 가능하면 농림부 장관이 현장답사 조사를 승인 함
③ 농림부에서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함. 농림부 공무원(중앙부처)과 해당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서 작성. 보고서에는 환경영향성, 거주민 이주 등 임대에 관련된 종합적인 평가 실시
④ 평가보고서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농림부 장관이 승인을 함
⑤ 농림부 장관 승인 후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침
⑥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이루어지면 임대가 이루어짐
□ 소요기간 : 빠른 경우 2~3개월, 늦은 경우 1년도 소요
□ 행정비용 : 각 부처별 승인 등 관련 공무원 행정처리 비용으로 헥타당 $300정도 비공식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2. 잘못된 투자 사례
(사례 1)
지방정부 및 공무원과 접촉하여 많은 비용(뇌물 등 행정비용)을 소요한 후 실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지방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행된 공식서류라 할지라도 국유지 임차에 관한 권한이 없음으로 주의가 필요함. 초기단계에서 임대가능 여부 파악, 토지환경 문의 등 지역정보획득 목적 이상의 비용지불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음.
(사례 2)
군경 및 정부요직의 인사와 친분 관계 등을 내세워 토지획득을 알선하는 경우
- 동 사례를 통해 국유지를 임차한 사례는 있음. 그러나 향후 토지임대불가 등 문제 발생시 비공식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주관부처(농림부)를 통해 정식 임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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