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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주택개발규제령' 시행 결정 사항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형석
  • 2009-08-05
  • 출처 : KOTRA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건설기업의 투자걸림돌이 되어온 '주택개발규제령' 관련 최종회의가 캄보디아 재경부에서 09.7.27일 개최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건설 투자를 고려하시는 우리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으로, 예상 법률 변경(안)의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1. 배경

- 주택개발규제령: 주택 개발시 투자 금액의 일부를 캄보디아 정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등 주택개발에 관련된 각종 규제

- 캄보디아 측 법령제정 움직임에 맞추어 한국 건설업체들의 주도로 협회를 만들어 법률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2. 회의 자료: 첨부된 재경부 최종수정안을 기본으로 함
 

3. 회의 내용

 

 가. 적용범위: 거주목적의 건물로 제안 (협회안 수용)

 

 나. 면허일원화 수용

- 면허를 개발면화와 판매허가로 구별하지 않고, 개발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양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함   (협회안 수용)

 

 다. 광고면허수수료 삭제하고 개발면허수수료로 단일화 (협회안 수용)

 

 라. 일반광고와 판매를 위한 광고(Sales Announcement)를 분리하고 그 기준을 Article 10을 기준으로 구별함(원칙적으로 협회안 수용).

 

 마.   보증금 및 은행보증제도 존속(협회안 부분 수용)

 

- 보증금의 사용목적을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로 제한하자고 하였으나, 개발업자 도산시 처리는 도산법에 따르므로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줄 수 없고(도산법과 충돌문제)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될 뿐이라고 사용목적을 한정할 수 없다는 재경부는 입장을 고수함 (수분양자들이 2% 보증금으로 전체 분양대금이 보호되는 것으로 오해할 경우, 재경부는 부담이라는 취지임).


- 은행보증은 캄보디아 국내 은행으로 제한함. 외국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중앙은행 측에서
 반대함
 

- 나머지 최소자본금 및 자산 2% 보관하는 안은 거부됨
 

 바.   자금인출에 대한 통제(협회 안 부분 수용)

 

- 재경부에서 제시된 안은 Independent Engineering Company(“IEC”)를 통한 공정율 확인 후, 공정율 확인서를 분양대금이 보관된 상업은행에 제출하여 분양대금을 인출 후, 인출관련서류 및 증빙서류를 Working Group에 사후 보고하는 안을 제시(협회 안과 원래 재경부안의 절충안으로 보임).
 

사. IEC의 자격 및 수수료(협회 안 대부분 수용)

- IEC는 건축사 및 설계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IEC로 등록되고 건설부에서 IEC 리스트를 만들어 이중 개발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외국건축사 등도 건설부의 인증을 받아 IEC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함

- IEC의 수수료 등은 별도로 규정될 예정임
 

아. 시행시기: 비공식적으로 몇 달 이내에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함

 

자. 종합의견
 

- 이로서 캄보디아 주택개발규제부령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임. 위 부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에 비하여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 기업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여 관철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캄보디아 재경부의 원칙적인 태도이므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설협회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


첨부: 법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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