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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기업의 한-아세안(필리핀편) FTA 활용하기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7-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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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기업의 한-아세안(필리핀편) FTA 활용하기
- 2009~2012 적용, 상품협정 이행법령 발효 -
보고일자: 2009.7.30
마닐라KBC 임성주
□ 필리핀 정부는 지난 7.8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추가 이행을 위한 2009~2012 적용 이행법령 (Executive Order 812)을 발효시킴.
- 한-아세안 FTA 관련, 한국 등 7개국은 2007.6월 상품협정 발효, 필리핀은 2008.1월 상품협정을 발효시켰으며, 이의 이행을 위해 EO632를 공표
- EO812는 EO 632 대체, 2009~2012년간 매4년간 적용 관세율을 부속서로 발표, 필리핀 관세청은 EO812에 따른 신규 AKFTA 관세율표를 일반에 배포하기 시작했음. 이에 따르면, 필리핀측은 일반품목의 경우 2009.1월부터 90%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2010년까지 95%, 2012.1월부터 100% 철폐케 되어 있음. 이외 민감품목(전체품목의 7% 수준)의 경우 2016년까지 5% 이하로 감축, 초민감품목(전체 품목의 3%)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세인하 방법 제시
□ 그러나 EO812의 7.8일 시행 이후도 아직까지 일선 세관에서는 EO632에 의한 2008년까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는 필리핀 세관행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EO812에 의한 관세율 전면 적용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임.
□ 필리핀은 현재 ASEAN 차원에서 한국, 중국과 협정 발효(2005.7월 상품협정 발효), 양자간에는 일본과 최초로 2008.12월 양자 FTA인 JPEPA를 발효시킨바 있음.
□ 한-ASEAN FTA의 상품협정은 2008.1월 발효, 서비스협정 ’09.5월 발효, 투자협정은 ’09.6월 각료급 서명이 이루어졌음.
- 상품협정의 품목별 관세인하 내역 예시는 아래와 같음.
한국→필리핀
수출시 관세인하 철폐
- 발효즉시 일반품목군(전체 품목의 90% 이상) 의 50%
해당 품목 관세가 0~5%로 인하
- CD Player(15→8%), 골프카트(20→10%), 블라우스(15→8%),
담배(10→5%), 사과,배(5→3%), 밧데리 (15→8%), 폴리에스터
직물(5→3%) 등
필리핀→한국
수출시 관세인하 철폐
- 원유(3%), 천연가스(3%), 쵸콜릿(8%), 담배(40%),
밧데리(8%), 캔뚜껑(8%), 폴리에스터직물(8%) 등
11,559개 품목 관세 즉시
- 냉동쥐치(10%), 혼합주스(50%), 해바라기씨유(10%) 등
2010년부터 0% 적용
- 서비스 협정은 건설, 인프라,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분야 자유화(상업적 주재 즉 지분 제한, 국경간 거래, 자연인 주재, 해외소비 관련사항) 규정, 필리핀의 경우 BOT 방식의 발전사업에 대해 한국측의 100% 지분 참여,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지분 100% 참여 인정, 이외 하수도 서비스 40%, 회의 기획 등 60% 지분 참여 인정 등을 서비스양허표에 기재했으나, 이는 기존 자유화 정도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님.
- 지난 2009.5월 제주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맞춰 각국 장관이 서명한 투자협정은 투자자의 일반적 대우, 투명성 제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세부 양허계획(분야별 자유화 계획)은 5년내 완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투자자유화 확대 기대
□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품목의(HS 코드별) 수입국 양허관세율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HS코드별 수입국 양허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은 fta.go.kr 또는 fta.customs.go.kr 통해 확인 가능, fta.go.kr은 각국의 FTA 수입관세율표 전문을 게재하고 있고, fta.customs.go.kr의 ‘FTA 협정세율/원산지결정 기준 란을 접속, HS코드를 치면 품목별 협정세율과 해당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필리핀을 포함한 모든 협정 국가별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매년도별로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함.
- 원산지 기준은 원산지 완전생산물품, 역외가공물품, 2개국 이상에서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는 바, 자사 품목의 원산지 인정 가능여부 확인, 해당 원산지 기준 충족키 위한 생산, 수출 전략 구사 필요. 한-아세안 FTA는 역외가공품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국산 재료비 60% 이상 투입시 남한산으로 인정. 단 이는 국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인정되어 일례로 전동식 손목시계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인정하는 반면, 필리핀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외 복수국에 걸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일반적으로 HS코드 4단위의 변경 발생시 원산지 인정, 제품에 따라 2단위, 6단위 변경 적용), 부가가치 기준 (생산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부가가치 발생시, 자동차 등), 특정공정 기준 (특정공정이 수행된 경우 역내국으로 인정, 일부 의류 등) 등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적용됨.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확인 예시
- FTA 특혜관세 혜택 위해서는 AKCO (AK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필리핀에서는 세관, 한국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한-필리핀간 FTA 상품 협정 활용한 생산, 판매 최적화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음.
착안사항
내용
활용 예시
누적조항
활용
- FTA 체결 역내 복수국가에서 생산
된 원재료는 모두 자국산 간주
부가가치 누적 계산
- 여러나라 재료비를 합산함으로써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가능
- 한국에서 베트남에 원재료 보내
부품 생산 → 말레이지아, 반제품
생산 → 한국완제품 생산 →
필리핀 수출시
: 복수국 원자재비 합산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용이
미소규정
활용
- 일반적 원산지기준인 HS코드 변경
기준 미충족시도 특혜 적용
- 원재료 수입후 가공, 수출기업 활용
가능
- 필리핀에서 원료 수입, 가공생산
후 인니로 수출시
일반물품 : 10% (가격기준)
섬유제품(HS50~63류): 10%
(종량기준)
직접운송
요건
- 원칙적으로 내수통관된 제품은
특혜관세 미인정
- 단, ASEAN 역내 내수통관 물품은
해당국의 재수출 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O) 발급시 인정
- 필리핀산 제품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 지리적 혹은 운송상의 이유로
싱가포르에서 내수 통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특혜관세 인정
제3국 송장
발급시
- 원산지 여부가 중요하며, 거래관행
은 문제 되지 않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지가 중요
- 단, 원산지증명서와 Invoice
가격 불일치시 검증 요청
- 공장은 필리핀에 있고 본사는
홍콩에 있어 송장 invoice가 홍콩
에서 발행된 경우
: 직접운송 요건 충족시 원산지
증명서에 표기, 인정
□ FTA 진정한 효과는 무역장벽 완화 자체가 아닌 그에 따른 경쟁 여건 변화에서 비롯, 따라서 FTA 활용 위해서는 자사 품목 연관 품목을 둘러싼 경쟁 환경을 분석, 핵심분야를 정해 경영자원을 재배치, 소싱-생산-판매의 최적화 추구해야함.
- FTA에서는 기존 WTO체제와 달리, 국별, 연도별로 상이한 관세, 원산지결정 가격 기준,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적용되는바, 자사 제품과 관련된 FTA를 분석, 가장 유리한 최적의 소싱, 반제품생산, 완제품 생산, 최종 수출 체제 갖춰야 함.
- 특히 한-ASEAN FTA 경우, 한국과 반제품, 완제품의 교역량이 많고, 복수 국가가 적용받고 있어 활용요지가 높음. 한-ASEAN 뿐 아니라 한-EU, 한미 FTA의 본격 발효에 대비, 이들 FTA를 복합적으로 활용키 위한 전략 세워야 함. 더 나아가서 상품협정에 더한 서비스, 투자협정 본격 발효에 대비, 수요측면 마케팅과 포괄적 현지화 전략이 필요함.
FTA 복합활용 예시
자료: 관련 시행령, 한국, 필리핀 관세청 등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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