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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이집트 세관, 원산지 관련규정 엄격 적용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유병우
- 2009-07-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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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이집트 세관, 원산지 관련규정 엄격 적용
- 관련 규정 변경사항은 없으나 러시아산 밀사건으로 규정 집행 엄격해져 -
- 중국산 공산품 수입 시 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 제출 필요 -
□ 이집트 세관, 원산지 관련 규정 엄격 적용
○ 최근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규정 변화는 없으나 규정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올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이집트 관계 당국 Central Customs Administration, General Organiz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ntrol에 확인 결과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중국-이집트 간 협정 외에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러시아산 밀의 ship back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규정 집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됨.
○ Double Origin 문제
-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 중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능함.
-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 중계무역의 경우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됨.
- 그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 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을 통관했었음.(물건 중 일부 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 여지는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필요
-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가 없었음.
- 최근 원본 및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 공산품에 대한 Pre-shipment Inspection 관련 협정
○ 중국과 이집트 관계 당국은 올 2월, 이집트로 수출되는 중국 공산품은 중국에서 Pre-shipment Inspection을 실시하며, 해당 Inspection Certificate를 이집트 통관 시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 체결
○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의 경우나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에서 이집트로 수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 관련 협정 원문은 첨부 참조 요망
□ 원산지 관련 규정 엄격 적용 사례
○ 사례1) 타국에서 일부 부품을 소싱해 한국 원산지 증명서로 수출
- Double Origin에 해당돼 통관 보류
-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보완해 통관
○ 사례2)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없는 원산지 증명서로 수년간 문제없이 통관
- 최근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며, 통관 보류
○ 사례3) 한국회사가 중국제품을 이집트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시 Pre-shipment Inspection 요구
□ 러시아산 밀 Ship-back 사건 개요
○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수입된 밀 5만2000톤에 벌레 및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수입물량 전체가 압류조치됐다가 6월 7일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ship-back 조치가 결정됨.
○ 해당 수입물량은 Egyptian Traders Company에서 사파가 항구를 통해 수입하려 했으나 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압류조치된 바 있음. 이집트는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로 연간 수입물량의 약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음.
○ 이 사건을 계기로 세관 규정 집행이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됨.
□ 이집트 세관 및 수출·입 통제 담당기관
○ Central Customs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www.customs.gov.eg
- 전화 : 20-2-2342-2031(Technical Support)
○ General Organiz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ntrol
- 홈페이지 : www.goeic.gov.eg
- 전화 : 080-0666-7666(Customer Inquiries 핫라인)
자료원 : Central Customs Administration, General Organiz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ntrol,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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