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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이집트 세관, 원산지 관련규정 엄격 적용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유병우
  • 2009-07-21
  • 출처 : KOTRA

 

[수입규제] 이집트 세관, 원산지 관련규정 엄격 적용

- 관련 규정 변경사항은 없으나 러시아산 밀사건으로 규정 집행 엄격해져 -

- 중국산 공산품 수입  Pre-shipment Inspection  관련 증명 제출 필요 -

 

 

 

 이집트 세관, 원산지 관련 규정 엄격 적용

 

  최근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규정 변화는 없으나 규정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Pre-shipment Inspection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이집트 관계 당국 Central Customs Administration, General Organiz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ntrol에 확인 결과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중국-이집트  협정 외에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례를 종합해 볼  러시아산 밀의 ship back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규정 집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됨.

 

  Double Origin 문제

  -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 중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능함.

  -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 중계무역의 경우나 부품  일부를 주변국에서 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됨.

  - 그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 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없이 물건을 통관했었음.(물건  일부 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 여지는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필요

  -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가 없었음.

  - 최근 원본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

 

 중국 공산품에 대한 Pre-shipment Inspection 관련 협정

 

  중국과 이집트 관계 당국은  2월, 이집트로 수출되는 중국 공산품은 중국에서 Pre-shipment Inspection을 실시하며, 해당 Inspection Certificate를 이집트 통관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 체결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의 경우나 중국  한국 투자기업에서 이집트로 수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 관련 협정 원문은 첨부 참조 요망

 

 원산지 관련 규정 엄격 적용 사례

 

  사례1) 타국에서 일부 부품을 소싱해 한국 원산지 증명서로 수출

  - Double Origin에 해당돼 통관 보류

  -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보완해 통관

 

  사례2)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없는 원산지 증명서로 수년간 문제없이 통관

  - 최근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며, 통관 보류

 

  사례3) 한국회사가 중국제품을 이집트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시 Pre-shipment Inspection 요구

 

 러시아산  Ship-back 사건 개요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만2000톤에 벌레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수입물량 전체가 압류조치됐다가 6월 7일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ship-back 조치가 결정됨.

 

  해당 수입물량은 Egyptian Traders Company에서 사파가 항구를 통해 수입하려 했으나 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압류조치된  있음. 이집트는 최대  수입국  하나로 연간 수입물량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세관 규정 집행이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됨.

 

 이집트 세관  수출·입 통제 담당기관

 

  Central Customs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www.customs.gov.eg

  - 전화 : 20-2-2342-2031(Technical Support)

 

  General Organiz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ntrol

  - 홈페이지 : www.goeic.gov.eg

  - 전화 : 080-0666-7666(Customer Inquiries 핫라인)

 

 

자료원 : Central Customs Administration, General Organiz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ntrol,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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