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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중국에서 상표보호 쉽지 않아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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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중국에서 상표보호 쉽지 않아
□ 다양한 브랜드 보유
○ 30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P &G가 중국에 진출하여 2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높은 지명도와 수익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상표권 침해 분쟁·모방품 등의 문제와 전쟁을 치르고 있음
- P &G사의 2008년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P &G의 글로벌 브랜드 중 24개는 전세계적으로 판매수익이 10억달러가 넘으며, 20개는 5억달러가 넘음
- 중국에 진출한 20개가 넘는 브랜드의 평균판매수익은 20억위앤 인민폐를 초과하였음
- P &G는 15년 동안 전체 수익의 10%를 브랜드 마케팅에 투자하는 등 브랜드의 대중화와 이미지 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중국에 진출한 다양한 P &G 상품 및 상표
*출처 : info.72ec.com, zx.cjn.cn
□ 주요 사례
○ 2009년 초, P &G 회사가 자사의 '護舒寶(한국 상표명 : 위스퍼)'와 유사한 상표 ‘護士寶 HUSHIBAO’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허가한 국가공상총국상표평심위원회(國家工商總局商評委)를 기소한 사건에서 승소함
- 1999년 3월, 예만(雅曼)화장품사는 ‘護士寶 HUSHIBAO’ 상표를 상표국에 출원하여 2000년 6월 P &G사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년 10월 상표국에서는 이의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표등록을 진행함
- 2001년 11월 P &G사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복심 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7월 평심위원회는 다시 한 번 두 상표의 발음 및 뜻이 달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복심 신청을 거절함
- 이에 P &G사는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北京市第一中級人民法院)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1심에서 평심위원회에게 복심을 진행하라고 판결함
- P &G는 9년 동안 護舒寶(위스퍼) 상표 보호에 힘을 쏟아 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여 평심위원회의 복심 결과를 기다려야 함
○ 2008년 4월,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P &G사가 자사의 중문명칭인 '寶潔'를 의류에 상표로 사용한 샨터우(汕頭)사를 기소한 사건의 1심에서 패소함
- 법원은 P &G사는 주로 생활용품에 '寶潔'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샨터우사는 의류에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이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없어 P &G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또 중국에서 '寶潔'는 아직 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다른 상표분류까지 해당 상표를 보호받지는 못한다며 P &G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함
○ 海飛絲(헤드앤숄더) 여성위생용품, 伊卡璐(클레롤) 살충제 등 P &G사의 유명브랜드가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P &G사가 모든 침해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 최근 海飛絲(헤드앤숄더) 여성위생용품이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사건으로 海飛絲(헤드앤숄더)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護舒寶(위스퍼) 브랜드 이미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권리침해 사태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침해상품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승리하더라도 소송기간이 몇 년이 걸리는 현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
○ 최근에는 P &G사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기소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P &G사는 2008년 9월부터 인삼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인삼‘ 글자가 인쇄된 박스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길림성의 화신(樺鑫)사는 P &G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인삼’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50만위앤을 배상하라고 기소함
P &G사의 인삼치약
www.metrowelfare.com
- 팡정(方正)사는 자사가 개발한 첸티(倩體)글자체를 P &G가 63개의 상품에 허가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으로 사용한 글자 하나당 1년에 1만위앤을 배상하라고 기소함
□ 시사점
○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상표라도 다른 상품에 사용하면 권리침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상표출원시 분류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최근들어 중국기업들이 지재권보호에 관심이 갖기 시작하면서 중국기업과의 재판에서 패소하는 외국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 소송을 시작하기 전 승소 가능성과 소요시간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자료원 : metrowelfare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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