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투자기업 노무관리 - 투자기업 “공회(工會)” 설립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6-30
  • 출처 : KOTRA

투자기업 “공회(工會)” 설립 유의사항

 

 

(문1)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공회 설립에 관한것 입니다. 공회 설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건지 궁금합니다.

공회 설립을 안해도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지 않는지요?

 

 

(답)

 

중국의 “공회법”에는 “공회는 노동자가 자유의지에 의해 결집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다(제2조)”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회를 조직하는 권리를) 저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제3조)”라고만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공회 설립을 주도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노동자들 사이에 공회 설립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지지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 관련 절강성, 요녕성을 비롯해 상당수 지방에서 최근 수년간 연이어 공포된 지방성 공회 법규에는 기업설립 6개월 또는 1년내 공회를 설립해야 하고 미설립시 2%의 “공회설립 준비금” 명목으로 공회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총공회에서 공회설치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 지방세무국에 징수의무를 위탁하고 있어, 기업들의 애로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방성 규정은 "공회법"의 기본 원칙(공회는 노동자가 설립하는 것)에 어긋나지만,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공회설립을 독촉하는 지방정부의 ‘압박’을 기업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회설립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2%의 공회설립준비금  납부토록 지방세무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기 2% 공회설립준비금은 나중에 해당 기업내에 공회가 생기면 상급공회 상납분40%를 제외한 60%가  기업노조로 반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2% 납부 방식의 압력외에 직접적으로 공회를 설립토록 기업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회는 노동자들이 설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법의 저촉은 되지 않지만, 2% 설립준비금 납부는 현재 대다수의 지방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2)

 

공회 설립 전엔 설립 준비금 2%를 매월 납부한 후 공회가 설립되면 60%가 기업 노조에 반환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돼 온 것인지요?

만약 반환 받았다면 반환금은 어떤 용도로 누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공회 설립 후에도 매월 gross salary의 2%를 공회 회비로 기업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

 

1. 공회 설립 준비금에 대해

 

(2004년8월24일)의 제1조에는 "공회법 제1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급 공회는 인원을 파견하여 아직 공회를 조직,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에 대해 노동자의 공회의 설립준비를 원조, 지도할 시 설립 준비개시의 다음달 부터 관련 기업은 매월 전 노동자의 임금총액의 2%를 상급공회에 공회경비(준비금)으로 전액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국총공회" 라는 "반관반민"의 조직이 공포한 통지는 정부의 법규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고 볼수 없지만, 입법권한을 보유한 일부 지방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를 제정 공포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소성에서 공포한 "실시방법"제28조제2항에는 "기업이 개업 또는 설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여전히 법에 따라 공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기한 만료후 1개월내부터 전노동자의 임금총액의 2%를 상급 공회에 공회준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녕성에는 더 엄격하게 "설립후 6개월후에 공회 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 공회경비 지급의 표준(임금총액의 2%)의 비율로 준비금을 징수하고, 공회가 설립된 후에 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의 공회에 반환한다"고 규정(요녕성 외상투자기업공회조례)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6년11월29일에는 요녕성의 지방세무국, 총공회가 연명으로 을 공포하여, 지방세무기관이 공회경비 및 설립준비금을 대리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건성에서도2007년2월28일 복건성 총공회, 재정청, 지방세무국, 중국인민은행복주중심지점이 연명으로 을 공포 "개업, 조업개시로 부터 1년후에도 공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매월마다 상급 지방공회에 임금총액의2%의 설립준비금 및 임금총액의 0.5%의 보상금을 지불하며, 전액을 지방세무기관에 위탁하여 대리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규정은 상기 몇개의 省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당수의 지방정부에서 유사한 법규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어, 공회설립촉진을 통해 노동자보호 정책을 추진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 전국총공회는 최근 외자기업에 대해 공회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의 상급공회는 각 기업에 대해 설립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방세무국에서 공회설립준비금을 다른 세금납부액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 기업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요녕성에 있는 한국기업 사이에서도 큰 불만 요인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 설립준비금납부 여부는 귀사가 소재한 지역을 알아야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 설립후 공회경비 반환 (60%)

 

설립된 공회에 동 금액이 반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설립후의 공회경비

 

설립후도 외국인직원(총경리 포함) 급여를 포함한 총급여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3)

 

폐사는 청도시 성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공회는 조직되어 있습니다.

어제 성양구 공회에서 폐사를 방문하여 공회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폐사는 매년 성양구 공회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작년에도 2007년도 공회 비용은 기납부 되었습니다. 그 공회 비용은 규정에 의한 비용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물론 동 금액은 작년에 성양구 공회와 합의가 되어진 금액이고요.

 

그런데 어제 폐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공회비용을 규정대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상 공인 급여의 2%를 공회 비용으로 적립을 해야 하며 적립된 공인 비용 중 40%를 상급 공회 단체에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성양구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인 급여 뿐만 아니라 한국인 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의 2%를 공회 비용으로 적립하고 그 중 40%를 상급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

 

1. 중국의 공회는 외국인은 물론, 총경리도 참가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회비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전 직원의 급여 X 2% 입니다(한국기업도 이 문제로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하기 규정에서 보듯이, 한국인 월급분을 제외하기 어려운 실정임).

  

 2. 40% 상급단체, 60%는 당해 기업 공회비로 사용됩니다.

 

 

< 참고- 회법의 주요 포인트>

 

1.   기업은 법에 따라 공회를 조직해야 한다. 25명 이상의 기업은 공회기층위원회(이하”기층공회”)를 설립해야 하며, 25명 미만의 경우는 단독의 기충공회를 설립하거나 또한 2개 이상의 기층공회가 연합하여 기층공회를 설립할수 있다(공회법제10조, 공회규약제25조)

 

2.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전임 공회위원을 둘수 있다(공회법제13조). 공회위원의 임기는 3-5년으로(동제15조), 공회업무의 전임여부를 불문하고, 공회위원의 임기기간은 무조건 고용을 계속해야하며, 기업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복리대우도 노동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동제18조).

 

3.    기업은 매월 전체 노동자 급여총액의 2%를 공회에 공회비로 납부해야한다

       (공회법제42조-2).  (해석) 전체 노동자의 범위에는 총경리도 포함된다.

 

4.   공회의 경비는 기업이 지급하는 전 노동자의 급여총액의 2%이며, 이밖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공회가 소속된 기업의 수입, 인민정부.기업으로부터의 보조, 기타 자금으로 노달한다고 정되어 있다(공회법제42조, 공회규약제36조)

 

5.   공회의 각급조직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주집중제”라는 것은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여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한다(공회규약제9조)는 것으로 상급의 공회조직은 하급의 공회조직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고 주석이하의 공회위원은 공회원 전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회법제9조). 각급의 공회라는 것은 중앙의 중화전국총공회,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총공회와 시.현.치의 지방총공회 및 기업의 기층공회로 이루어진다.

 

6.      파업(스트라크)와 태업(사보타쥬) 등의 노동쟁의에 있어서 공회의 역할

 

공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의무가 있으나, 노동자측에서서 경영자와 조건교섭을 행하는 입장은 아니고, 공회의 책임은 중개자로서 경영자와 노동자측의 조정을 행하여 생산 및 업무의 질서회복를 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관계법률은 “노동법(제10장:노동분쟁)”과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이다. 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법제10장의 제78조 및 제79조는 다음과 같다.

 

제78조(노동분쟁해결의 원칙):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는 합법적, 공정.신속한 처리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 노동분쟁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보호해야 한다.

 

제79조(조정, 중대 및 소송):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당해기업내에 설립되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를 요구할 시 그 지역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당자사 일방만으로도 직접 그 지역의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재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은 노동분쟁이 발생할 시, 우선 기업내에 “노동분쟁조정위운회”를 설립하여 해결한다. 이 위원회는 공회, 경영자측, 노동자측의 3자로 설립되며, 공회의 위원이 위원회 주석이 되어 협의를 진행한다. 이 기업내의 협의가 미타결로 종료될 시 그 지역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중재에 의존한다. 이 위원회는 그 지역의 총공회, 기업의 상부행정기관, 인사노무의 행정기관 3자로 조직되어 지방총공회가 파견한 위원이 위원회 주석이 되어 중재조정을 행한다. 그리고 그 중재의 결의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는 측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회가 경영자측 및 노동자측과의 사이에 서서 조정을 꾀하고, 생산 및 업무의 질서회복의 의무를 보유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공회법”에는 기업측에 공회설립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공회는 기업내에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든가, 또는 기존의 상부단체(중국총공회)의 지도를 근거로 조직되든가, 둘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지 지방정부의 노조설립 지도는 법적 강제력을 구비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기업측이 노조설립에 있어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공회법”에는 “공회는 노동자가 자유의지에 의해 결집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다(제2조)”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회를 조직하는 권리를) 저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제3조)”라고만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공회 설립을 주도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노동자들 사이에 공회 설립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지지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공회” 관련 절강성을 위시해 일부지방의 지방성 공회 법규에는 기업설립 1년내 공회를 설립하고 미설립시 2%의 “공회설립 준비금” 명목으로 공회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있다.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 투자기업 “공회(工會)” 설립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