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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회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인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3-14
  • 출처 : KOTRA

中, 공회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인가?

 

보고일자 : 2008.3.14.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중국에서 기업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회(노조)설립과 관련해 중국에서 공회의 설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인지, 공회설립을 안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저촉을 받게 되는지

 

☞ 답변정리)

 

 ㅇ 중국의 ‘공회법’에는 “공회는 노동자가 자유의지에 의해 결집된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이다(제2조).”라고 명시돼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공회를 조직하는 권리를) 저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제3조).”라고 규정돼 있음. 이는 사용자가 공회설립을 주도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노동자들 사이에 공회설립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지지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ㅇ 그런데 ‘공회’ 관련 절강성, 요녕성을 위시해 상당수 지방에서 지난 수년간 잇달아 공포된 지방성공회 법규에는 기업설립 6개월 또는 1년 내 공회를 설립해야 하고, 미설립 시 2%의 ‘공회설립 준비금’ 명목으로 공회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

 

 ㅇ 최근에는 이 규정에 의거해 지방 총공회에서 공회설치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 지방세무국에 징수의무를 위탁하고 있어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물론 이러한 지방성 규정은 ‘공회법’의 기본원칙(공회는 노동자가 설립하는 것)에 어긋나지만, 기업에 간접적으로 공회설립을 독촉하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구시대적인 방식을 기업측이 거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임.

 

 ㅇ 따라서 공회설립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2%의 공회설립 준비금을 납부토록 지방세무국이 납세압력을 가하고 있으므로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 2%의 공회설립 준비금은 나중에 해당기업 내에 공회가 생기면 상급 공회상납분 40%를 제외한 60%가 기업노조로 반환되도록 규정돼 있음.

 

 ㅇ 2% 납부방식의 압력 외에 직접적으로 공회를 설립토록 기업에 요구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공회는 노동자들이 설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임. 즉 공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2% 설립준비금 납부는 현재 대다수의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이평복 중국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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