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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 요금 결정 체계 II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6-10
  • 출처 : KOTRA

필리핀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 요금 결정 체계 II

- 전력요금의 구조와 전망 -

     

 보고일자: 2009.6.10

                                                               마닐라KBC, 임성주

                                                               sungju@kotra.or.kr

     

* 관련 게재정보: 필리핀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 요금 결정 체계 1 (2009.22) 참조

     

□ 필리핀 정부는 1990년대 전력부족을 겪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기요금 인하, 전력공기업의 민영화, 자유화를 위해 전력산업개혁법(RA9136, the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EPIRA)을 제정 (2001.6) 시행중

     

 - 동 법안은 ERC(Energy Regulatory Commission), PEMC(Philippine Electricity Market Corporation), WESM(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설치와 함께 전력산업의 발전, 송전, 배전, 공급사 부문으로 분리를 규정.

     

 - 전력 공급의 효율화, 경쟁 도입을 위해 WESM(Luzon 지역 운영, Visayas지역 운영 추진중), PEMC 등을 설치하고 NPC, TransCo 설비의 민영화, 민간자본을 활용한 발전, 송배전 설비 건립 추진

     

 - 국영발전사인 NPC(NAPCOR, National Power Corporation)의 송전사업 부문은 신설된 송전 공기업(이후 민영화)인 TransCo (National Transmission Corporation)로 이관. TransCo는 이후 2008년에 중국기업이 투자한 NGCP사에 인수 민영화됨.

     

 - 동법에 의거 필리핀전력자산공사(PSALM)가 출범, NPC 발전설비의 70%, NPC의 IPP계약에 의한 전력생산 70% 이상에 대한 경영권의 IPP로 이양을 의무화, 필리핀 전력자산공사는 금년중 70% 민영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이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필리핀 전력산업에서 본격적인 경쟁체제 가동 예정

     

□ 전력 요금 구조 (Meralco사 청구 기준)

Meralco (Manila Electric Company)

 - 1903년 이후 메트로마닐라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온 배전 전문 기업

    (일부 직영 발전소 보유)

 - Meralco라는 별칭은 출범당시 동사가 전철로 사업에 보다 집중, 당시 사명이 Manila Electric Railroad & Light Company 였던데서 기인,

 - 서비스 지역은 총 9,337 s/m, 면적면에서는 필리핀 전체의 3%에 불과하나 배전량은 필리핀 전체의 50%에 육박 (25개 city, 86개 municilality 에 전력 공급중)

          

 - 전력요금은 공청회, 수요자 의견 수렴 과정 거쳐 ERC(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의해 검토, 승인됨

     

 - 수요자가 최종 부담하는 전력요금의 87%는 발전, 송전 비용 및 Tax, 나머지 13%가 배전 서비스(distribution, supply, metering service) 비용임. 관련 Tax는 부가세뿐 아니라 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로얄티와 기타세금이 포함

     

 - 발전 요금 (Generation Charge): 전력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발전요금임. 2009.5월 기준 Meralco의 발전요금은 PHP0.6/KW 인하된 상태(이는 발전연료의 35%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가격 인하에 기인)

 

 -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s)가 송배전 회사에 공급하는 전력 가격은 매월 달라지며, 이는 연료가격, 환율 변동 등을 반영.

 

 - 아직까지 필리핀 국영 발전회사인 Napcor사가 Meralco의 최대 전력 공급회사로, Meralco 소요 전력의 40% 공급. WESM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을 통한 전력 구매 비중은 7~16%인데 동 비중은 WESM 결정 가격이 NPC TOU(Terms of Use) 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 결정됨. Meralco는 Napcor와 협력, Ecozone Rate Program, Houly & Block TOU(Time-of-Use) Rate 등 특별 할인프로그램도 운영중.

     

WESM,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wesm.ph)

- 발전업자와 송배전업자 (전기사업자와 브로커)가 실시간으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마켓

- 경제성이 높은 (생산단가가 낮은) 전기의 우선 사용, 시장에 의한 투명한 전력 가격

  형성 통해 전력 분야 투자와경쟁 유도

- WESM 운영 Mechanism: 시장 참여자들은 시간단위로 필요한 전력량과 희망가격

  제시(bid), Bids는 MO(Market Operator)에게 제공되고, 이때 제시가격은 단지 전력

  생산비용만 반영. MO(운영자)는 MDOM(Market Dispatch)에 의해 Bids를 메치시킴,

  이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전력 제공자의 전기를 우선 배분 (발전회사의 오퍼와

  전력 수요자측의 Bids를 매치시키는 역할 수행).  MO는 송배전 스케줄(Dispatch

  스케줄)을 SO(System Operator)에게 제출하여 실행.

  전력 공급자, 수요자는 WESM을 통해 대금 지급 완료, 동 시스템활용 시 전력 총비용

  은 Spot Price (market clearing price), 수수료, 관련서비스 비용을 통해 계산됨,

  그러나 쌍방 전력공급계약(bilateral power supply contract)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직접 거래 가능

     

 - 송전 요금 (Transmission Charge): 2009.5월 기준 송전 요금은 PHP0.165/KW 하락.

   필리핀 최대 송전회사로 최근 NGCP (National Grid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는 2006년 이후 PBR(Performance-Based-Regulation)에 의해 송전요금 책정

     

 - 배전 요금(Distribution Charge): 배전요금(distribution, supply and metering charge)은 Meralco 직접 비용으로 별도 부과, 전체 전력 요금의 13% 정도 차지. ERC의 PBR(성과기준규정)에 따르면 배전요금 역시 물가, 환율에 연동시키되, 지나친 가격변동은 억제하고 있음.

     

□ 전력요금 전망

     

 - Meralco 측은 자사의 수익원인 배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납부하는 최종 전력요금이 2009.5월 들어 PHP0.61/Kwh 인하되었다고 발표. 이로써 월 100kwh, 200kh, 300kh 전기 사용 가정은 매월 각각 P29.5, P68.0, P102.4P 전기 요금 절감효과가 있다는 설명임.

     

 - 5월 전력요금 인하는 PBR체제에서 환율조정분 환급분이 3월 PHP0.04에서 PHP14.61로 증가했고, 송전 요금, 발전요금이 각각 PHP0.165/KW, PHP0.6/KW 만큼 인하된데 기인

     

 - 필리핀 전력요금 규제 당국인 ERC는 Meralco측의 배전요금 인상을 승인, 2009.5월부터 기존 0.97페소/kwh 보다 0.26페소 인상된 1.23페소/kwh 로 배전요금 인상. 전력 요금 책정 방식도 과거 비용대비 산출방식(cost-plus)에서 전기회사의 성과(rewards & penalties 방식)에 의거 가격을 책정하는 PBR(Performance-based-Regular) 방식으로 변경했음.

     

 

 PBR(Performance-based-Regular) 결정 방식

- 송배전회사의 전력공급 서비스 수준(성과)을 평가, 전력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방식

- 동제도는 2006년 당시 국영 송전기업이었던 Transco와 민간 배전기업(DUs, Distri-

  bution Utilities) 대상으로 시행, 현재 Meralco 포함 5개 배전회사가 동 방식 채택중.

- 동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채택중인 제도로 필리핀이 수십년간 채택

  해온 RoRB(Return-on-Rate Base) 방식보다 우수하다는 평가

 . PBR하에서는 소비자가 전력요금 결정 과정에 참여. 동 가격결정 방식하에서 전기

  회사는 소비자의 서비스 요구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배전회사는 성과에 따라 보상

  또는 벌금에 처해짐, Cost-plus 방식인 RoRB 방식에 비해 PBR채택시 배전회사는

  비용 최적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됨.

     

 - 중장기적으로는 필리핀내에서 현재 전력요금 인하를 위해 2개 법안 계류중, Senate Bill 3147과 3148이 그것인데, 동 법안은 에너지산업 민영화 확대와 franchise tax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음. 동법안이 시행되면 PHP0.24~PHP1.00 정도의 전력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함.

     

□ 필리핀 전력산업 전망

     

 - 전력산업개혁법(EPIRA) 시행으로 필리핀 전력산업의 개방과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은 지속 확대될 전망임.

 

 - 배전사업은 지역별 독점체제를 유지하겠지만, 전력회사는 대형 전력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처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될 전망임. 우선 첫해 1MW 이상 전력 소모기업이, 2년 경과후에는 750KW 이상 전력 소모 기업은 전력회사를 선택하게될 예정임. 전력회사를 선택하지 않는 수요처는 WESM 거래가격에 준용, 전력을 공급받게 됨. 따라서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중대형 기업들은 향후 전력회사 선택에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 Joint Foreign Chamber 세미나, Business World,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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