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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태양광 패널 및 전력 시장 동향
  • 상품DB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태형
  • 2021-06-07
  • 출처 : KOTRA

- 2020년 기준 필리핀의 태양광 발전량 비중 6.4% 차지 -

- 국가재생에너지계획(NREP)에 의거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1,528MW 목표 -

 

 

 

상품명 및 HS Code

 

태양광 패널(HS Code: 854140)

 

필리핀 전력 시장 현황

 

필리핀 전력 시장은 전체의 24%만 공기업,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다. 공기업 PSALM(Power Sector Assets and Liability Management Corp.) 및 NPC(National Power Corp.)사가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San Miguel과 같은 민간 기업이 전체 전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 따르면 2020년 총 전력 생산량은 10만 1,756 GWh로, 2019년의 10만 6,041 GWh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료원은 화석(57.2%), 천연가스(19.2%), 연료 발전(2.4%), 재생에너지(21.2%)로 재생에너지는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등이 해당되며, 재생에너지 구간에서 지열(49.8%), 수력(33.3%), 바이오매스(5.8%), 태양광(6.4%), 풍력(4.8%) 순으로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생산 비중은 루존(Luzon) 71.2%, 비사야(Visayas) 15.2%, 민다나오(Mindanao) 13.6%로 나타났다.

 

필리핀 2020년 전력 총 생산량

구분

생산규모(MWh)

비중

화석

58,176

57.2%

연료발전

2,474

2.4%

천연가스

19,497

19.2%

재생에너지

21,609

21.2%

(지열)

10,757

49.8%

(수력)

7,192

33.3%

(바이오매스)

1,261

5.8%

(태양광)

1,373

6.4%

(풍력)

1,026

4.8%

101,756

100.0%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종합

 

필리핀 2020년 지역별 전력 생산 현황

EMB000022dc7696

구분

생산규모(MWh)

비중

루존(Luzon)

72,419

71.2%

비사야스(Visayas)

15,485

15.2%

민다나오(Mindanao)

13,852

13.6%

101,756

100.0%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종합

 

필리핀 태양광 발전 현황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소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량(최대 100kW)을 장려하기 위해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발전에 FIT(feed-in tariff) 제도를 도입했으며, 태양광 발전 규모는 2024년까지 2,224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향후 3년간 태양광 설치 용량 전망

(단위: MW)

자료: Mordor Intelligence

 

화석 연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필리핀에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필리핀 국가재생에너지계획(NREP)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약 1,528MW 규모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하고있다.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기업에 대해 이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1) 최초 7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

2) 필리핀에너지부(DOE) 등록증 발급 후 첫 10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계·장비·자재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3) 필리핀 국내 제조자, 제작자,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기계, 장비, 소재·부품 등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10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

4) 장비 및 기계류 부동산 세율 인하

 

* 위 혜택은 필리핀에너지부(DOE)와 에너지규제위원회(ERC)가 정한 내규에 따른 것으로 재생에너지(RE)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준해야 한다.

 

필리핀 태양광 패널 수출입 동향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20년 기준 4 7,580만 달러로 전년 3 6,836만 달러 대비 29.2% 증가했다. 특히, 일본 2 8,592만 달러(60.1%) 및 미국 8,665만 달러(18.2%)으로의 수출액이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중 14위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33% 감소한 33만 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 최근 3년간 태양광 패널 수출 현황

순위

국가명

수출액(천달러)

비중(%)

증감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9/'20

전세계

212,265

368,364

475,805

100.00

100.00

100.00

29.17

1

일본

66,652

162,981

285,928

31.40

44.24

60.09

75.44

2

미국

119,029

148,753

86,659

56.08

40.38

18.21

-41.74

3

홍콩

6,073

10,710

36,213

2.86

2.91

7.61

238.12

4

중국

9,012

10,046

34,255

4.25

2.73

7.20

240.99

5

멕시코

-

6,572

17,447

-

1.78

3.67

165.48

6

프랑스

3,407

8,618

6,188

1.60

2.34

1.30

-28.20

7

싱가포르

366

1,054

1,945

0.17

0.29

0.41

84.53

8

말레이시아

132

1,816

1,537

0.06

0.49

0.32

-15.36

9

태국

1,340

871

1,022

0.63

0.24

0.21

17.43

10

네덜란드

101

968

871

0.05

0.26

0.18

-10.04

14

한국

167

567

339

0.08

0.15

0.07

-40.33

자료: Global Trade Atlas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20년 기준 4 2,303만 달러로 전년 3 2,165만 달러 대비 31.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홍콩 1 4,762만 달러 미국 1 1,589만 달러, 중국 1 1,577만 달러, 싱가포르 1,272만 달러, 일본 1,030만 달러 순으로 수입규모 기준 상위권(1~5)을 기록했으며, 대한 수입액은 27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7% 증가했다.

 

필리핀 최근 3년간 태양광 패널 수입 현황

순위

국가명

수입액(천달러)

비중(%)

증감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9/'20

전세계

207,595

321,647

423,025

100.00

100.00

100.00

31.52

1

홍콩

18,535

51,927

147,621

8.93

16.14

34.90

184.29

2

미국

35,114

78,898

115,890

16.91

24.53

27.40

46.88

3

중국

78,074

135,848

115,778

37.61

42.24

27.37

-14.77

4

싱가포르

2,520

4,474

12,720

1.21

1.39

3.01

184.29

5

일본

14,078

16,657

10,309

6.78

5.18

2.44

-38.11

6

대만

37,770

10,224

8,294

18.19

3.18

1.96

-18.88

7

스위스

2,879

4,224

3,076

1.39

1.31

0.73

-27.18

8

한국

2,324

1,191

2,735

1.12

0.37

0.65

129.68

9

베트남

2,818

3,205

1,923

1.36

1.00

0.45

-40.01

10

말레이시아

8,115

5,650

1,712

3.91

1.76

0.40

-69.69

자료: Global Trade Atlas

 

관세율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HS Code 8541.40 이하 모든 제품은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Tariff) 0%, 한-아세안 FTA인 AKFTA 활용 세율 0%로 조회된다. 단, 해당 관세율은 HS Code 품목 분류 상이 시 변동될 수 있다.

 

태양광 패널(HS Code 8541.40.10) 관세율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규제 동향

 

필리핀 내 태양광 에너지 회사의 외국인 소유권은 40%로 제한된다. 이는 유관기관인 필리핀 에너지부(DOE)를 통해 관리된다. 또한,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국제표준’이 필리핀 국가 표준(Philippines National Standards, PNS)으로 채택됨에 따라 광전지 장치 공급자와 설치자 모두 IEC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전기통신 분야의 규격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태양광 모듈 인증


전력부문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 필요성에 의거 정부 및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규제기관인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ion Commission: ERC)가 출범됐다. ERC는 전력 시장에 대한 시장 규칙 및 규제 기준을 설정하며, 전력산업의 건전한 경쟁 및 발전을 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전력시장 참여자들은 ERC가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 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ERC의 규칙규제 등을 위반하는 행위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ERC는 반시장적 행위(Cross-ownership, Cross-subsidization, 시장 및 가격 조작)및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벌금 부과

 

필리핀의 태양광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표의 절차와 내용은 실제 표준계약임으로 상호 합의하에 내용 변동이 가능하다.

 

순서

단계

담당처

내용

기간

1

타당성조사 및 서류구비

3개사

사업타당성 및 PF 필수서류 확보 가능성 사전검토작업

2~3 개월

1-1

사전검토

사업주

태양광 사업 허가권을 기 취득한 현지파트너 후보 물색

1 개월

1-2

의향서 작성

사업주

의향서(LOI) 발송, 현지파트너의 동업 및 투자금 수용의사 확인

1

1-3

MOU 체결

사업주 & 현지파트너

MOU 체결 後 현지파트너 서류확보 (법인/허가권/토지/환경 등 모든 유관서류)

1

1-4

서류검토

사업주

현지파트너 서류 및 사업타당성 심층검토 (*중요: Service Contract, PPA 가계약)

1

1-5

MOA 체결

사업주 & 현지파트너

MOA 체결 (양사 역할분담 확정, 권리금 및 계약금 측정), 계약금 납부 完

1

1-6

투자의향서

국내은행

현지파트너 서류와 MOA 은행에 제출 → 은행 투자의향서 발급

2

2

J/V설립 및 EPC선정

5개사

현지 법인세팅 및 시공 수행사 선정작업

6~7 개월

2-1

J/V 설립

사업주 & 현지파트너

사업주와 현지파트너 합작법인설립, 공공사업군 허용지분 현지인 60% + 외국인 40%

1.5 개월

2-2

허가권 이전

현지파트너

현지파트너가 취득한 태양광 허가 소유권 J/V로 명의이전

2

2-3

한국EPC 선정

J/V & 국내은행

국내은행 평가기준에 부합한 한국EPC 선정 (신용도/업계이력/재무현황 등)

2개월

2-4

한국EPC의 사업성검토

J/V & 한국EPC

타당성검토(IRR & PAA단가), 보증범위/기간, 발전보증시간 사업타당성 검토

3

2-5

PF 예산편성

국내은행

PPA 단가와 발전보증시간을 기반으로 전체 사업예산측정

1

2-6

필리핀EPC 후보물색

J/V or 한국EPC

현장수행 EPC 하도급 현지업체선정, 태양광 시공이력 보유기업 Pool확보

1

2-7

필리핀EPC 견적의뢰/입찰

J/V or 한국EPC

국내은행 예산에 맞는 후보기업 선정, 최소 2개곳 이상 (복수견적 제출 必)

3

2-8

필리핀EPC 검토/최종선정

J/V or 한국EPC

필리핀EPC 현지공사견적 검토, J/V와 한국EPC 합의下 필리핀EPC 최종선정

1

2-9

현장답사

J/V & 한국EPC & 필리핀EPC
&
한국회계법인 & 인증대행사

프로젝트 사이트 방문 (토지구조/배수로/도로/송전로/배전소 등 확인 및 회계/기술실사 진행)

1

3

협약서 체결

5개사

3가지 ①PF 약정서 ②EPC 계약서 ③EPC 하도급 계약서 순 체결작업

2개월

3-1

협약서 내용검토

J/V & 한국EPC & 필리핀EPC

협약서 기존양식 활용, 내용검토, 필요時 3자 합의下 수정

1

3-2

PF 약정서

J/V & 국내은행 & 한국EPC

PF 대출조건과 한국EPC의 책임준공에 관한내용 (설비도면 첨부必, 사전준비要)

0.3

3-3

EPC 계약서

J/V & 한국EPC

J/V와 한국EPC간 시공계약 관련내용 (표준계약서 활용)

0.3

3-4

EPC 하도급 계약서

한국EPC & 필리핀EPC

한국EPC → 필리핀EPC 현지 공사외주 조건내용 (표준계약서 활용)

0.3

3-5

정식계약체결

J/V & 국내은행 & -EPC

은행지정 국내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3가지 협약서 서명 (각 회사대표 참석 必)

2

3-6

PF 최종심사

국내은행

국내은행의 최종심사를 거쳐 PF승인

1개월+/-

4

PF 전도 및 시공

6개사

MW당 약 11억원 규모, 선금 50% → 중도금 30% → 준공後 20% 집행

10~11개월

4-1

EPC공사비 선급금

국내은행 & 한국EPC

전체 예산의 50% 선급금 지급 (국내은행→한국EPC)

1

4-2

현지공사비 선급금

한국EPC & 필리핀EPC

50% 선급금에서 한국EPC 마진을 제외 後 지급 (한국EPC→필리핀EPC)

1

4-3

상세도면 제작

한국EPC & 필리핀EPC

한국EPC 감리下 필리핀EPC 상세도면 제작

2개월

4-4

기자재 발주

필리핀EPC & 공급상

상세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기자재 발주

2

4-5

EPC 착공

한국EPC & 필리핀EPC

한국EPC 현장감리, 필리핀EPC 토목→배수→전기→장비설치 순 진행

4개월

4-6

EPC공사비 중도금

국내은행 & 한국EPC

토목/전기공사後 총 공사비의 30% 중도금 지급 (국내은행→한국EPC)

1

4-7

현지공사비 중도금

한국EPC & 필리핀EPC

30% 중도금에서 한국EPC 마진을 제외 後 지급 (한국EPC→필리핀EPC)

1

4-8

변전소/송전로 시공

NGCP 지정 시공사

NGCP 지정 시공사가  변전소, 송전로 시공後 Grid 연결

2개월

4-9

완공 및 시운전

NGCP

완공後 NGCP 관리감독 下 시운전 테스트 → 최종 운영권 획득

2

4-10

EPC공사비 잔금

국내은행 & 한국EPC

시운전 後 총 공사비의 20% 잔금 지급 (국내은행→한국EPC)

1

4-11

현지공사비 잔금

한국EPC & 필리핀EPC

20% 잔금에서 한국EPC 마진을 제외後 지급 (한국EPC→필리핀EPC)

1

5

전력판매

3개사

GEOP 직판계약과 CSP 입찰계약을 통한 전력판매

5-1

GEOP 직판계약

J/V & End Users

1M 이상 전력사용 고객 GEOP 계약체결, 전력직판

수시

5-2

CSP 입찰계약

J/V & EC

PPA가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입찰을 통해 본계약 체결 (가계약 조건변동可)

1~4개월

6

사업운영 및 대출상환

4개사

장기적 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로 수익창출→은행 대출금 상환

6-1

운영 및 수익창출

J/V

세전수익 = (용량 x 日발전시간 x PPA단가) - 운영지출

50+

6-2

대출금 상환

J/V & 은행

사업주 수익 입금계좌 질권설정, '月이자 + 원금일부 + 예비비' 자동차감

13~17

6-3

유지보수

국내은행 & 한국EPC

은행이 MW당 약1500만원 유집보수비 한국EPC에 지급, 한국EPC 현지유지보수업체에 위탁

분기별

6-4

장비수리

국내은행 & 한국EPC

인버터/배전반 등 주요장비 교체時 은행이 사전확보한 예비비 지급, 未사용시 수익전환

수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스마트그리드 현황 및 대표기업

 

1.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메랄코(Meralco)사는 높은 전기요금 및 낮은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기반이 되는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을 도입했다.

* 2024년까지 Meralco社의 약 300만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기존 미터기를 스마트미터기로 전환 예정

 

MERALCO

 

Meralco - Wikipedia

 

- Meralco는 필리핀 최대 배전기업으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단독으로 배전 공급 중

- AMI 도입을 자체 스마트그리드 비전으로 하여 2014년도부터 AMI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GE(현재 Aclara), Trillian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선불 미터기 중심의 AMI 보급을 시작

 

2. 에너지관리시스템(xEMS)

 

필리핀은 에너지부 및 통상산업부 주관 하에 필리핀 산업 에너지 효율프로젝트(PIEEP)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MS의 홍보와 에너지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26만톤) 뿐만 아니라 소비전력(359,877kWh), 에너지(1,14만GJ) 절감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 효율 및 보존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 Conservation 계획)을 운영한다.

 

AZBIL

 

Azbil - Wikidata

 

- AZBIL은 1906년에 설립된 일본 기업으로 계측 및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제공 업체 주로 빌딩 오토메이션, 공장 오토메이션 사업이 주력

- 스마트빌딩 및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 정책 및 2040 년까지 연간 1만 ktoe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두고 현재 Philippines Energy Efficiency Alliance(PE2)의 주요 기업으로 등록

 

3. 에너지저장장치(ESS)

 

필리핀은 약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력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망 연계, 독립형 전력망 등에 주로 ESS를 활용하며, Off-Grid ESS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및 납축전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전력망 연계 ESS 중 주파수 조정용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다. 최근 업계 동향으로는 Reiner Lemoine Institute 사가 6.7 MW의 태양광 발전, 1 MW의 납축전지, 기존 디젤 발전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독립형 ESS 개발 중에 있다.

 

AES CORPORTAION

 

upload.wikimedia.org/wikipedia/de/thumb/2/2e/AE...

 

- AES Corporation은 전력 생산 및 송배전 기업으로 Fortune 500대 기업 중 하나. AES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5개국에 전력을 생산 및 공급 중

- AES Corp. 필리핀 법인은 2015년 설립. 필리핀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200-250MW를 배치할 계획임을 발표.

 

4. 마이크로그리드(MG)

 

도서지역이 많고 전력화율이 높지 않은 필리핀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가 유용하다. 신재생에너지 회사 Solar Philippines는 필리핀 민도로(Mindoro), 팔루안(Paluan) 지역에 4MW급 태양광-배터리 단지 건설을 목표로 2017년에 착공했다.

* Solar Philippines는 약 2만 명에게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배터리 마이크로그리드로 8 MWh의 에너지 저장 배터리, 4 MW의 태양광 및 디젤 발전기를 활용한다.

 

Solar Philippines Power Project Holdings, Inc.

 

Solar Philippines logo

 

- Solar Philippines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회사

- 당사는 개발자, 투자자, 제조업체를 아우르는 회사로써 300MW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

 

현지 시장 진출 SWOT 분석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내부

<강점(S)>

- 국내 전력설비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험 풍부

- 필리핀 정부의 전력 현황 개선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약점(W)>

- 중견중소기업들의 직접 진출의 어려움(대기업, 정부 주도의 부분 참가형태)

- 진출 기업의 글로벌 역량 및 경험 부족

외부

<기회(O)>

- 발전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여 열대 섬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 정보로 추후 활용 가능

-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의 발판 기회

<위협(T)>

- 초기 비용 부담으로 단독 진출에 애로

- 자국우선주의인 규제, 정책

- 현지정부의 관료주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적 소모 우려

 

시사점

 

필리핀 태양광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나 성격상 대기업의 주도* 하에 관련 설비/제품 납품, 기술 제공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 참여 형태가 효과적이다. 과거 사례로 KT는 과거 태양광 에너지 활용 방안과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KT-MEG*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 지능형 통합에너지 관리 플랫폼인 ‘KT-MEG(Micro Energy Grid)

 

필리핀 전력 업계 관계자 A씨는 KOTRA 마닐라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높았으나,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며,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향후 태양광 발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7,1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대다수이다. 필리핀 정부나 민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충분히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형 발전소 건설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이 선정하여 전력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ODA 주체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축하여 정보를 필리핀 정부와 공유해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작성자: KOTRA 마닐라무역관 임지훈 대리, 김태형 대리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Mordor Intelligence,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관세위원회,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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