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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전시회 참가 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1-30
  • 출처 : KOTRA

중국내 전시회 참가 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자료원 : 바이뚜(百度)

 

□ 전시회장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징

 

 ㅇ 전시회는 기업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이나 지식재산권 문제는 직접적으로 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며 기업,  크게는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줌

 

 ㅇ 전시회는 기간이 짧으므로 관련 법률의 집행성 부족, 상관 부문의 경시, 이익관계 등 원인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ㅇ 현재 전시회에 전시되는 전시 물품에 대한 침해는 주로 특허와 상표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특허

     침해가 상표침해보다 많은 실정임.

 

□ 지재권 권리 침해의 종류

 

 ㅇ 상표권 침해: 전시회 참가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ㅇ 특허권 침해: 특허권자의 특허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품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제품설명서 등의 자료에 타인의 특허번호

     를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ㅇ 저작권 침해: 타인의 전시대 디자인, 카다로그, 선전용어, 사진 등을 카피하여 사용한 경우

 

□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리절차

 

 ㅇ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침해 절차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 정덕배 서기관 세미나 발표 자료

 

□ 전시회 사전 지재권 보호 전략

 

 ㅇ 기업의 지재권 보호는 전시회 사전 준비가 관건임.

    - 전시회 기간 지식재산권 보호 성공 여부는 전시회 사전 준비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ㅇ 전시회 참가 전에 전시회 지식재산권 세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의 관련 법률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한 편이 아니며 집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시회

       주최자나 지방정부에서 위 방법을 세칙화하는 일이 빈번함. 그러므로 세칙에 의한 처리 과정과

       특수규정을 사전에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

     - 전시회 전에 신고 문서를 준비하여 만약 침해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함.

     - 세칙은 전시회 주최자 혹은 전시회 개최지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의 웹사이트나 전시회 안내책

        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음.

 

 ㅇ 침해 상품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

     - 경쟁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쟁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신제품 정보를 얻었을 경우, 침해 상품

        의 사진과 정보를 프린트하여, 자사의 침해를 받은 상품과 비교 해야 함.

     - 침해기업의 연락처를 사전에 입수한 후 침해경고장을 송부하여 침해 상품의 전시회 참가를

       막을 수 있음

 

 ㅇ 신고 서류의 준비

     - 전시회 주최 기관이 제공한 관련 처리 세칙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전시회 지재권 침해 고소장

       (展会识产权诉书)>을 서명하여 준비하고 권리자의 영업집조(营业执照), 신고자의 수권

       서(授权书), 권리증명 문서, 침해가 의심되는 주체자격증명과 침해 상품 사진, 비교설명을 준비.

     - 특허의 경우, 권리 문서는 특허증서, 특허 공고문서, 특허 법률 상태 증명이며 상표 또는 저작권

        일 경우, 권리 문서는 상표 등록증명 혹은 저작권 등기 증명임.

     - 원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공증서를 제출 가능.

 

□ 전시회 진행 중

 

 ㅇ 신고 기구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신고 기구는 모든 전시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전시회 기간이 3일 이상이고 전시회 관리부

          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

       - 신고 기구를 설치한 경우 전시회 개최지의 지재권 행정 관리부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

          고 침해사건을 처리.

       - 신고기구 미설치 시, 전시회 개최지의 관련 지재권 행정관리부서의 연락처를 전시회장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공시함 .

 

 ㅇ 지적재산권 신고기구의 신고 접수 기준

     - 신고기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접수를 하고, 기타 위반 행위에 대

        해서는 제 29조 규정에 근거함.

     - 아래의 경우는 신고접수를 받지 않음.

       .신고인이 이미 현지법원에 침해소송을 한 경우

       .지적재산권리가 무효선고 청구 과정중인 경우

       .지적재산권이 분쟁에 처해있고, 법원에서 심리 중일 경우

       .지적재산권한이 완료되고, 권리인이 권리회복을 신청 중인 경우

 

 ㅇ 지식재산권 소송 제기 방법

     - 참가 기업은 전시회 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침해 제품에 대해 사진, 브로슈어 등을 통해

        현장 증거 확보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공증 직원을 통해 현장 증거보존을 할 수 있으며 확실한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즉

        시 과 침해 비교 설명을 작성하여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침해를 한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소송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전시회 소송처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확실한 침

         해 행위에 대해서는 부스 철거를 감독하고 전시회 주최 측에 보고해야 함.

      - 침해회사가 연속 두 번 이상 침해를 할 경우 다음 전시회 참가를 금지시키며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전시회 주관부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전시회 개최를 불허함.

      - 만약 전시회 주최 측이 기타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에 상황을 전이할 경우에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처리에 참가해야 함.

      - 침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 상품에 대해서는 증거 준비를 철저히 해 후속 소송 준비를 해

         야 함.

 

 ㅇ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응대

     - 전시회의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기업이 침해 상품에 대한 소송을 마음먹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음.

     - 전시회 전에 지식재산권 경고문을 받은 경우, 경고문을 받은 상품에 한해 전시회에 전시하지 않

        는 것이 좋고 전시를 하였더라도 선 기술 혹은 선 디자인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교 설명을 준비해야 함.

     - 만약 소송을 당할 경우, 신속히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기업의 상품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야 함.

     - 위 두 상황 모두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완전한 권리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며(예를

        들어 특허설명서) 즉시 변호사를 고용 하여 불합리한 요청에 대해 항의 의견을 내고 불합리한

        승낙서에는 서명을 거절해야 함.

 

□ 전시회 후

 

 ㅇ 전시회 기간이 짧은 관계로 전시회가 끝났어도 전시회 기간의 침해 안건이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

     고 사후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이런 경우, 의 제 33조 “전시회 종료 시 사건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관련 사실 및

         증거는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의 확인을 거친 후, 전시회 주최지의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가

         15 근무일 내에 관할권이 있는 지식   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하여 법에 의하여 처리 한다

         “는 규정이 있음.

 

자료원: 상무부, CHINA IP잡지, 정덕배 서기관 특허청 세미나 발표자료

작성자: 베이징KBC 한혜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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