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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기부양법안’ 세제혜택 100% 활용하기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09-05-06
  • 출처 : KOTRA

‘오바마 경기부양법안’ 세제혜택 100% 활용하기

- ARRA로 인해 미국 세법 Section 179 혜택 대폭 확대 -

- 미국 진출 우리 기업, 세제 감면 혜택 꼼꼼히 활용해야 -


 

아시안 비즈니스협회 주최로 4월 29일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제2회 스몰비즈니스 데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 공보관, 국세청, 국제재무설계사 등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경기부양법안 활용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중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수혜 가능한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현지 국제재무설계사(CFP)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 경기부양법안 ARRA 내 기업 세제 감면 혜택

 

 ○ 세금 공제와 환급 기회 확대   

  - 2009년 2월 17일 대통령 서명 후 발표된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 계획(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이하 ARRA)'에 7872억 달러가 배정되었음.

  -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직전 2년간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기납부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대상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남. 이에 따라 기납부세금 환급 신청 기회가 확대되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앞으로 생길 소득에서 제하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음. 보통 향후 2년까지 적용 가능하나 2008년 손실에 한해서 향후 20년까지 적용 가능함.

  - 미국 세법(IRS tax code) Section 179는 ARRA 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세금 공제 혜택임.

  

 ○ Section 179 개요

  - 비즈니스 관련 장비(유형자산)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금액만큼 세전소득에서 공제한 후 소득을 신고할 수 있게 함.

  - 기존 한도는 전체 유형자산 구입 최대한도 50만 달러, 세전소득 공제 최대한도 12만 5천 달러였으나, ARRA에서 전체 유형자산 구입 최대한도는 80만 달러, 세전소득 공제 최대한도는 25만 달러로 늘어남.

  - 이 결과,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금액만큼 더 많은 투자와 장비 구입이 가능함.

 

 ○ Section 179에 포함된 비즈니스 관련 장비 세부 규정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구입한 장비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됨.

  - 장비의 종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며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피스 가구, 오피스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비즈니스 목적의 자동차, 생산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함.

  - 비즈니스 목적의 자동차는 일반 세단, 스포츠 유틸리티용 자동차(SUV), 트럭, 버스 등이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50% 이상 사용되어야 함.

  - 자동차의 경우 무게와 화물 공간, 태울 수 있는 사람 수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부동산, 냉난방 시설, 해외에 있는 자산, 숙박 시설, 제3자가 구입한 자산, 유산 등의 경우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리스한 장비에 지출된 비용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지출했어도 25만 달러의 금액을 세전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보너스 50% Depreciation

  - ARRA에서는 세전소득 제외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감가상각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한하여 세전소득에서 추가로 제외시킬 수 있음.(보너스 50% Depreciation)

  - 기존의 일반 감가상각비 공제 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감세 혜택들이 적용되므로 기업의 경우 삼중의 혜택을 누리게 됨.

  - 예를 들어 40만 달러만큼 장비를 구입했다면 1차로 25만 달러 공제, 남은 15만 달러에 관해 2차로 50% 수준인 7만 5천 달러 공제, 남은 7만 5천 달러에 대해 3차로 20% 수준인 1만 5천 달러 일반 감가상각비 공제(감가상각이 5년에 걸쳐 일어난다고 계산했을 경우)를 통해 총 34만 달러를 세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일반 감가상각비 공제비율은 미국 국세청의 Modified Accelerated Recovery System을 따름.

  

세전소득 계산과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의 예

자료원: Section 179 홈페이지

 

○ 특별 감세 지역

  - Section 179는 다음 세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

  - 미국 국세청이 정한 New York Liberty Zone에 위치한 유형 자산을 Section 179에서 규정한 기간에 구매한 경우, 3만 5천 달러 또는 구매한 자산의 액수를 기존 Section 179 감세 한도에 더해 세전소득에서 제할 수 있음.

  - 국세청이 정한 재개발 지역과 전원 지역인 Enterprise Zone 또는 Renewal Zone에 위치한 유형 자산을 Section 179에서 규정한 기간에 구매한 경우, 3만 5천 달러 또는 구매한 자산의 액수를 기존 Section 179 감세 한도에 더해 세전소득에서 제할 수 있음.

  -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규정한 걸프 폭풍 피해 지역(Gulf opportunity Zone)에 위치한 기업인 경우, 10만 달러 또는 Section 179의 Enterprise/Renewal Zone에 위치한 유형 자산의 가격만큼을 기존 Section 179 감세 한도에 더해 세전소득에서 제할 수 있음.

  

○ Section 179 수혜 방법

  - 해당 기간에 구매한 유형 자산이 있는 경우 IRS 4562 양식을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서 다운로드하여 Part 1 부분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됨.

  - 이 때, 유형 자산 구매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시사점

 

 ○ Section 179는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혜택

  -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Section 179의 세금 감면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혜 여부를 파악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www.Section179.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세금 전문가와 상담해야

  - 비즈니스 장비를 미국 현지에서 구입한 경우 장비 구입이 Section 179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PA 등 세금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 기업의 과감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미국 국제재무설계사 인터뷰, Section 179 관련 웹사이트, 미국 국세청 자료,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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