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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러시아, 중고 특수차량에 고율의 관세부과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9-03-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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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러시아, 중고 특수차량에 고율의 관세부과
- 9개월 한시적으로 -
○ 러시아 정부령 제174호('09.2.26)로 특수차량은 중고와 신차로 구별되고, 9개월 한시적으로 1㎤당 4.4유로의 수입관세가 4월 3일부로 적용됨.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정부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도입한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러시아의 특수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명칭
HS code
수입관세
기중기차
8705 10 009 1(신차)
10%
8705 10 009 5(중고)
4.4유로/1㎤
이동식시추차
8705 20 000 1(신차)
15%
8705 20 000 5(중고)
4.4유로/1㎤
소방차
8705 30 000 1(신차)
5%
8705 30 000 5(중고)
4.4유로/1㎤
콘크리트 믹서차
8705 40 000 1(신차)
25%
8705 40 000 5(중고)
4.4유로/1㎤
구난차
8705 90 100 1(신차)
15%
8705 90 100 5(중고)
4.4유로/1㎤
콘크리트 펌프차
8705 90 300 1(신차)
10%
8705 90 300 5(중고)
4.4유로/1㎤
기타 특수차
8705 90 900 1(신차)
5%
8705 90 900 5(중고)
4.4유로/1㎤
○ 올해 들어 1월 중 러시아의 자동차 수입은 70% 이상 급감했고, 특히 중고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극동지역의 자동차 수입은 90% 이상 급감한 상태. 이번에 중고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HS Code를 부여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극동러시아 지역의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3월 4일 자 등 블라디보스토크 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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