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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ale통관으로 對美 섬유수출 경쟁력 높이자
  • 경제·무역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2-24
  • 출처 : KOTRA

 

First Sale 통관으로 對美 섬유수출 경쟁력 높이자

- 수입관세율 높은 섬유제품 수입시 많이 활용 –

- 서류 제출만으로 2~5% 가격 경쟁력 높일 수 있어 -

 

 

 

경기침체로 인해 바이어들 사이에 가격, 마진확보가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작은 가격차이로 오더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율이 높은 섬유류 통관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irst Sale 통관이 재조명되고 있음.

First Sale 제도는 최근 새로 도입된 사항은 아니지만, 신고서류를 작성하면 통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자격요건과 상황이 맞는 업체들 사이 최근 활용도가 높아짐.

 

□ First Sale 성립요건 및 정의

 

 ○ First Sale 제도는 최초구입가에 따라 관세를 책정하는 조항임.

  - 실제 제조업체가 대미 수출시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제3자 무역관계시 적용됨.

  - 한국 내 무역업체, 에이전트 또는 미국내 자사 지장사의 경우 대미 수출품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

 

 ○ 한국 무역(수출)업체가 미국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아 생산자(한국·중국 등 소재 위치와 관계없음)에게 생산(하청)을 하고 수출할 경우 First Sale이 성립함.

  - 단, 생산공장이 한국 수출업체의 본 공장일 경우는 매부자 거래로 인정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통상관련 변호사들은 판단하고 있음.

 

 ☞ First Sale은 생산자가 한국 수출업체에게 발행한 송장금액(Invoice Amount)임.

 즉, 생산자 인보이스를 칭함.

 • 미국 세관의 관세 책정법은 ‘수입품 가격x관세율’임. 이 부분에서 제3자 무역을 하는 업체들은 수입품 가격을 중간업체들의 실제 구입가격으로 대체시켜 관세를 절약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8월 19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연장됐으나, 대형 수입상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끈질긴 로비와 청원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연장될 것이 확실한 제도임.

 

□ 바이어, First Sale로 관세 2~5% 절약, 수출자와 오더 관계 지속

 

 ○ 미국 바이어, 수입관세 평균 2~5% 절약 가능, 오더 주문 및 거래관계 지속

  - 미국 바이어는 한국 수출업체에게 한국 수출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을 지급하지만 수입 통관시 생산자가 한국 수출업체에게 발행한 인보이스(First Sale)를 기준으로 통관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가 중간에서 취한 이익에 대한 관세를 절약할 수 있음.

  - 섬유제품이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섬유제품 수입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섬유제품 관세 절약 예시 :

예시1) 면의류(셔츠 및 바지류) 경우, 중간 수출업체의 마진을 최대 15%로 볼 때 관세율이 16.5%이기 때문에 2.475%(15%x16.5%)의 관세를 절약할 수 있음.

→ 한국산 가격경쟁력이 2.475% 생겨남.

예시2) 폴리에스터 제품 경우 관세율이 평균 32%이기 때문에 바이어는 4.8% (15%x32%)를 절약할 수 있음. → 한국산 가격경쟁력이 4.8% 생겨남.

 

 ○ 미국 바이어, 오더 주문 및 거래관계 지속 가능성 높아

  - 한국 수출업체가 First Sale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서류 등을 챙겨주기 때문에 바이어는 수출업체에게 오더를 주고 아울러 거래를 지속하고 나아가 확대할 수 있음.

  - 마진 확보가 미국 바이어들의 최대 관심사인 불황기에 2~5%의 비용 절감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 바이어들이 더욱 많이 사용할 전망임.

 

□ First Sale 경우별 준비자료 및 사후관리

 

 ○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 생산공장에 완제품 오더 줄 경우 :

  - 가장 간단한 경우로 이 경우는 중국 생산공장으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선적서류에 첨부해서 바이어에게 송부하면 됨.

 

 ○ 한국 수출업체 원부자재 구입, 중국 공장에 봉제 오더만 주었을 경우 :

  - 자체적으로 구입한 원부자재 구입 영수증과 중국 공장의 인보이스를 같이 제출함.

  - 수출업체 2개 이상 제품용(Style1 및 Style2) 원부자재 동시에 구입했을 경우 스타일 별로 영수증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구입 영수증을 제출함. 즉, Style1을 통관할 경우 Style2가 포함됐다고 명기하고 Style2를 통관할 경우 Style1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됨.

 

 ○ 한국 수출업체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미국 바이어가 중국 공장에 직접 오더할 경우 :

  - 에이전트 커미션은 FOB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공장 마진으로 차감해서 인보이스를 제출하면 First Sale이 성립함.

 

 ○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에 소재한 자체공장에 오더를 줄 경우 :

  - 내부거래로 인정돼 First Sale이 성립되지 않음.

 

 • 제출할 서류 : 경우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다양하게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함.

   - 미국 바이어의 오더장(P/O)

   - 미국 바이어가 개설한 L/C

   - 한국 수출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

   - 선적서류(B/L 등)

   - 공장에 지불한 Payment Proof

   - 공장이 발행한 인보이스

   - 원부자재 구입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들

 

 ○ 사후관리 사항

  - 미국 바이어가 통관할 시점에는 First Sale 인보이스만 필요함. 그러나 미국 세관의 감사(Audit)를 대비해서 관련 서류는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처음으로 미국 세관에 First Sale 통관을 한다고 신고할 경우, 통관 후 거의 대부분 감사가 나온다고 함. 이 경우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 First Sale 통관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일 의심이 갈 경우에만 감사가 나온다고 함.

 

□ 한국수출업체들이 First Sale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 한국 수출업체의 마진이 노출될 가능성 우려

  – 바이어들은 이미 중간 수출업체들의 마진율을 알고 있어 노출되지 않음. 만일 모르고 있다해도 12~15%의 마진은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노출이 돼도 문제되지 않음. 이유는 수출업체들이 중간에서 은행 수수료·파이낸싱·출장경비·품질관리·회사운영비 등을 부담해야 제대로 오더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임.

  - 바이어들은 수출업체와 이미 FOB 가격으로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 수출업체의 마진에 관심이 많지 않음. 만일 20% 이상의 높은 마진을 취해도 품질관리와 딜리버리 등 모든 진행사항이 만족스러울 경우 이를 빌미로 FOB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함.

 

 ○ 생산자 정보가 노출돼 미국 바이어가 생산자와 직거래할 가능성 우려

  – 바이어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 능력·마케팅 능력·제품개발 능력·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있는 중국업체들은 이미 미국 바이어와 직접 거래하고 있음.

  -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생산 오더를 받는 중국 생산자들은 금융·마케팅·무역업무·커뮤니케이션·제품 개발 등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생산자 정보가 노출돼도 미국 바이어가 직접 거래할 수 없다고 단정함.

 

□ 시사점

 

 ○ 미국 대형의류업체들은 불황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경비를 줄이고 현금확보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First Sale로 관세를 2~5% 절약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First Sale 통관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함.

 

 ○ 미국 대형의류업체들은 공급업체들에게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예전에는 인보이스 금액의 2% 정도를 받았으나(실제로 지급 안함.) 이제는 5%까지 확대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경비절감과 이익 확보에 혈안이 돼 있음.

 

 ○ 가격이 비싸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의류 수출업체들이 바이어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바이어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동참하는 것이 곧바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오더를 받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임.

  - 섬유 오더에 있어 가격이 어느 때보다 핵심이슈로 떠오른 지금, 2~5%의 가격 절감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바이어 상담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 미국 바이어 인터뷰, 관세사 인터뷰, 미국 세관, 뉴욕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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