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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의 관세절감 관련 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07-03
  • 출처 : KOTRA

 

미국의 관세절감 관련 제도

 

이경연 매니저 / KPMG LA

 

 

 

미국의 관세제도는 미국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Section 19의 시행세칙을 따르며 미국 관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을 법 집행기관으로 둔다. 관세는 물품의 비용 또는 원가와 직결되고 더 나아가 가격 결정 및 이윤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상품의 거래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KPMG는 본지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 미국의 관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Downward Transfer Pricing Adjustment – 이전가격의 하락에 따른 관세환급

 

본지사 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 혹은 물품 가격은 과세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세 측면에서도 이전가격조정의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세측면에서 이전가격조정은 수입물품 가격의 변동을 뜻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전가격은 분기별 또는 연간 정산에 따라 누적된 금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물품 수입 시점에서 조정된 이전가격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CBP는 과거 5년까지 발생한 이전가격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인상된 금액분에 대한 관세를 지급할 것을 정하고 반대로 하향조정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왔다. 최근에 이러한 관행 및 관련 유권해석을 뒤엎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2012년 5월 30일자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미국 관세청이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과세가격이 소급하여 하락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BP는 관세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지사간 거래에 객관적 공식('objective formula')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객관적 공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요건(Five Factors)이 충족될 때 증명될 수 있다.

 

Five Factors

1

IRC Section 482 에 준하는 본지사간의 이전가격정책(TP Policy)이 수입 시점 이전에 존재해야 함.

2

같은 TP Policy가 미국법인세 신고에도 적용되어야 함.

3

TP Policy의 세부 내용으로는 이전가격 책정 및 조정방법 그리고 적용대상 물품이 명시되어야 함.

4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상에서 이전가격조정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5

이외에도 관세청이 이전가격 조정을 승인하는데 문제시될 사항이 없어야 함.

예컨대 조정된 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어야 함.

 

회사는 이전가격 조정에 의한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관세환급부인이라는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First Sale for Export Program – 중간거래자의 비용 및 이윤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First Sale for Export(FSE)는 수입자가 생산자가 아닌 중간거래자(상사 또는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입 시 중간거래자의 판매가격(second sale price)보다 낮은 생산자의 판매가격(first sale price)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first sale price란 생산자가 중간거래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second sale price에서 중간거래자의 이윤 및 추가비용 등을 제외한 가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중간거래자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1만 달러에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1만1000달러에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자는 구입가(second sale price)인 1만1000달러가 아니라 생산자가격(first sale price)인 1만 달러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First Sale Flow Chart – 거래구조

 

미국 이외에는 유럽의 일부 국가와 뉴질랜드 정도의 소수 국가에서만 FSE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제도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의류업계처럼 수입 관세율이 높거나 자동차업계처럼 수입단가가 높은 산업 등을 위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FSFE을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3개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수입자와 중간거래자 간 및 중간거래자와 생산자 간의 판매단계별로 정당한 거래(bona fide sale)가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입제품이 수입자의 주문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될 것을 사전에 알고 제작되어 판매된 물품(clearly destined)임을 전체 판매 프로세스에서 단계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와 중간거래자가 관계사인 경우, 상호거래된 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Foreign Trade Zone – 수입물품이 실제 유통되는 시점까지 관세보류 및 면제의 혜택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도는 미국의 Foreign Trade Zone(FTZ)제도이다. 이는 외국물품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내 FTZ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 관세 및 제반 비용(Merchandise Processing Fee 및 통관 관세사 비용 등)이 FTZ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 연장되거나,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아예 면제되기도 한다. 물품의 형태는 FTZ로 반입된 그대로 보관한 형태이거나 조립이나 재포장한 형태, 또는 제조가공 등을 거친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도 반출이 가능하다. 물품은 FTZ 지역에 무기한 보관될 수 있으며, 미국 내수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반출 시점에서 수입 관세 및 제반 비용이 발생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FTZ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는 창고 또는 공장 등을 용도(보관 또는 제조)에 따라 관할기관(FTZ Board)으로부터 지정받는 것이다. FTZ로 지정받은 후에 회사는 창고 및 공장 부지의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활성화(activate)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Activation의 요건으로 회사는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과 국내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분리해서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FTZ 활용 시 비용절감의 혜택이 상당할 수 있으나 회사 실정에 맞는 Activation 구역 설정, 관리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용에 대한 cost-benefit 등의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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