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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별고용창출비자 시행령 공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2-23
  • 출처 : KOTRA

필리핀,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별고용창출비자 시행령 공표

- 10인 이상 고용 창출기업에 영구 비자 발급 -

     

                                                               보고일자: 2009.2.23

                                                               임성주 마닐라KBC

                                                               sungju@kotra.or.kr

     

     

ㅇ 필리핀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10명이상 직원 고용시 부여하는 특별고용창출 영구비자 프로그램(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이 지난 21일 공표되었음.

     

ㅇ 이번 프로그램은 필리핀 고용을 창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비자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 아로요 대통령이 공표한 행정명령 758호(Executive Order 758)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음.

     

ㅇ 동 특별고용창출 영구비자(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를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자(또는 기업)는 10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업종의 제한을 받지는 않음.

     

ㅇ 동 비자 신청자는 법인 등기와 노동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2,000페소(한화 약 6만원)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 one-stop 센터에 제출하면 됨.

 - 특별 비자 발급 여부는 15일 내에 결정되게 되며, 승인이 결정되면 첫해에는 우선 1년간 유효한 특별고용창출비자(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가 발급되고 1년 유효기간이 끝나면 동일 수수료를 내고 영구 비자를 발급받게 됨.

     

ㅇ 동 비자 소유자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이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민국은 10명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됨.

     

ㅇ 필리핀 이민청은 이번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1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주요 외국기업인 단체인 주필EU상공회의소와 주필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유사한 제도의 난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통합정비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내놓았음.

     

ㅇ 필리핀내 외국인 투자가와 관련된 비자프로그램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9G 비자 외에 이번에 도입된 특별고용창출 비자, 투자비자, 은퇴비자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발급기관과 특징은 아래와 같음.

 

      

필리핀의 외국투자가 대상 주요 특별 비자 프로그램

구분

발급 기관

내용

특별고용창출비자

(SVEG, 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

- 10인 이상 고용시

- 1년 취득후 영구 비자 취득,

  매년 관련 보고서 제출

- 배우자, 미혼자녀까지 부여

투자비자

(SIRV,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ement)

- 21세 이상: U$75,000 투자시

- 배우자, 미혼자녀까지 부여

은퇴비자

(Special Resident

 Retiree Visa)

은퇴청

(Retirement Authority)

- 35~49세: 5만불이상 투자시

- 50세 이상: 2만불이상 투자시

- 연금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혜택 부여

취업비자 (9G)

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

- 노동부 AEP(외국인 고용허가)

  취득 필요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은퇴청), Bureau of Immigration(이민국), Board of Investement(투자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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