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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환경보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경제·무역
  • 페루
  • 리마무역관 박강욱
  • 2009-01-13
  • 출처 : KOTRA

페루, 환경보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세금감년 아닌 경제적 보상으로 투자 촉진 기대 -

 

보고일자 : 2009.1.12.

리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손정은 genius-je@hanmail.net

 

 

□ 환경서비스법 제정

 

 ○ 페루정부는 정부는 조림, 삼림 보존, 화석연료 사용 감축 또는 유해가스 방출 감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환경보존 산업에의 투자를 장려할 것으로 보임.

 

 ○ 안토니오브락(Antonio Brack) 페루 환경장관은 ‘환경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친환경기업에 인센티브도 주고 환경보존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국무조정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금년 내 의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임.

 

 ○ 페루 정부가 계획하는 인센티브는 단순한 조세감면이 아닌 개별 기업별 구체적인 환경오염 감축 성과에 의거한 경제적 보상 방법으로 지급할 전망임.

 

 ○ 또한 나무를 심고 자의적인 벌목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탄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해 주므로 대기정화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 장관은 이 법안이 산림자원 이용, 식목, 탄산가스 방출 감축과 같은 친환경사업에 많은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폐목재 사용 장려법 제정 추진

 

 ○ 한편 페루의회 내의 중소기업생산위원회는 “산업폐목재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투자진흥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아마존지역에서 폐목재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돼 있음.

     

 ○ 그러나 페루 재경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생산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이 법안은 폐목재 이용에서 획득한 수익금을 기업이윤세 등 필요자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노동 관련 조세 납부를 최대 일 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경부는 이 법안은 원활한 세금 징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2008-2010년 재정정책 운영 프레임워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재경부는 이 법안이 폐목재 이용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세금면제는 항상 납세자들 사이에 불공정 시비를 가져 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들

 

 ○ 국가환경기금(Fondo Nacional del Ambiente)은 교토의정서가 포괄한 淸淨발전 메카니즘 구현을 위해 12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보유하고 있는 환경보호 프로젝트들을 실시할 경우 약 6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독일은 272만 달러를 페루 밀림지대 보전을 위해 지원해줄 예정임.

     

 광업분야 환경보고서 검토는 환경부로 이관

     

 ○ 페루 에너지광업부 산하의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OSIMERGMIN)이 관리하던 에너지광업 투자기업의 환경보고서 업무를 금년 3월 이후부터 환경부가 직접 담당할 예정임.

     

 ○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해 환경평가감독청(OEFA)을 설치하고 1월 초 그 조직과 기능을 공표했으며 올 1월부터 환경기준법과 최대 허용방출량 위반기업에 대해 조사 및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정보원 : Gestion 등 언론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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