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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택근무 수주 활동 시 노동법 적용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2-17
  • 출처 : KOTRA

中, 재택근무 수주 활동 시 노동법 적용

 

보고일자 : 2008.12.17.

칭다오 코리아비지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질문)

정식 노동계약이 아닌 월 일정액(5000위앤)을 주고, 필요 시 출장비 및 일당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현지인 부총경리가 재택근무를 요구함. 현재 이 부총경리는 중국 내 거래선의 수주 및 영업 관련 미팅 등 영업상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현 노동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함.

 

답변)

우선 정확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함. 상기인은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귀사의 지위감독을 받는 종속관계가 아닌) 경제계약 관계를 맺어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됨. 즉, 귀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타사를 위한 일도 병행하며 본인이 사장이 돼 일하겠다는 것임.

 

위와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는 代理合同(따이리허통)이라 함. 예를 들어, 어떤 아이템을 우리 회사에서 받아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일정한 이익금을 받는 관계라면 판매대리합동을 체결하면 됨. 이럴 경우 귀사에 유리한 점은 사회보험이나 경제보상금 등 노동관계 존속 시의 부담이 없음. 반면에 동인의 활동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하고 귀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위와 같은 대리합동 관계는 수평적인 민사계약이므로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사법의 적용대상임. 따라서 상호 자유롭게 대리합동서에 약정해 이를 근거로 운영하면 됨. 문제는 대리합동서에 귀사가 일정액의 활동비를 주는 만큼, 이의 결과물로 일정 품질 이상의 서비스제공 및 미제공시 벌칙 등을 포함해 상호 권리의무관계를 자세히 명시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당사자에게는 회사와는 아무런 노동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회사의 회의참석, 일정한 날 출근 요구 등은 하지 말아야 함.

 

더욱 자세한 것은 아래 유사사례 참고를 요망함.

 

질문)

중국 내 지정 모니터에 과제 또는 업무를 부여해 이를 수행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수성격으로 한국에서 월 일정액을 달러로 개인계좌에 송금 지급하는 경우 중국 국내법상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니터 위촉 후 1년 이상 활용 후 해촉 시 별도의 절차 필요여부, 해촉 대상자가 중국정부 또는 사법기관에 이의 제기 시 한국 내 업체 또는 그 중국지사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위와 같은 관계는 사용자의 지위감독을 받고 회사의 근무제도에 복종해야 하는 노동관계(노동법규의 적용 대상)가 아니라 상호 평등한 민사계약 관계(계약법, 민사법의 적용대상)임. 위 모니터링 업무는 전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회사의 출퇴근 준수, 회사의 업무수행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귀사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자기 스스로 시간계획 및 수행방식을 조정해, 귀사와 계약된 규정대로 임무완수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임.

 

위 방식의 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해촉조건을 협의약정하고, 이를 분명히 명시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음(노동국과 무관함). 만일 보수를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결과물이 부실해 귀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민사법과 계약법이 적용돼 배상책임을 지게 됨.

 

이 업무 임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만약 이 금액을 한국에서 준다면 중국 세무신고상 ‘소득세 탈루’로 보여질 소지가 있음. 위 임무 완수에 따른 보수를 둘로 나눠

1) 공식 계약서상에는 약간의 인민폐를 중국의 위 모니터 구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약정(어차피 현지법인도 증빙이 필요하므로)

2) 계약서 외 별도 합의서에 나머지 금액을 한국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검토 가능함.

** 위 방안은 본인이 전문이 아니니, 청도의 회계사에게 문의 바람.

 

위 계약서는 노동합동이 아닌 노무제공합동 형태로 체결하면 되며, 합동서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 및 존속기간·해촉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명시돼 있어야 함.

 

질문)

리베이트 영업사원을 쓰려고 하는데, 한 달에 영업 보조 비용(1000위앤 정도)만 주고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을 쓰게 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료들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함. 이런 경우 정식 노동합동서, 협의서 작성 여부를 문의함.

 

답변)

 

원칙

회사의 공간 내에서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해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 노동계약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예를 들어 ‘판매대리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나중에 직원 노동쟁의 야기 시 노동관계로 간주돼, 경제보상금·서면계약 미체결 벌금(1개월 초과 시부터 2배 임금)·사회보험 소급납 등 생각지도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있음.

 

단, 노동자가 자유롭게 자기 사무실, 공장에서, 자기의 공구를 가지고 일하며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출할 시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은 평등한 주체끼리의 ‘민사계약’ 형태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보험대리업 등) 노동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귀사의 경우

나중에 노동관계로 인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위 직원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귀사는 물건을 대주고 상대는 귀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기 스스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영업지역을 결정해 판매행위를 하고, 판매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대가를 받는 식으로 약정을 해야 함.

 

1) 판매대리계약(민사계약 형태)를 반드시 맺어야 함.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귀사와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직원이 주장할 수 있음.

2) 차량대, 통신비 등 영업보조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준다면 귀사로부터 노동보수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가급적 매월 고정 지불이 아닌 불규칙적인 ‘판매촉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좋을 듯함.

 

위와 같이 할 경우 귀사에서 판매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아주 단순한 영업이라면 위 방식이 가능하나 회사의 세부적인 지시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됨.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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