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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태양광 기업들, 한국 투자 관심이 줄어드는 요인
  • 경제·무역
  • 함부르크무역관 김은경
  • 2008-12-05
  • 출처 : KOTRA

독일 태양광 기업들, 한국 투자 관심이 줄어드는 요인

- 한국 태양광발전 지원 감소로 투자유치 애로 -

 

보고일자 : 2008.12.4.

함부르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평희 pyungkim@jotra.or.kr

 

 

□ 독일 태양광 기업들의 한국 투자 관심이 줄어드는 요인은?

 

 ○ 독일 태양광 기업들의 한국 투자 관심이 줄어드는 주요 요인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 경색 및 올 4월 개편된 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1㎾h당 700원 수준으로 지원하던 발전차액 지원금이 10월 1일 부터   500원대로 줄어들면서, 투자 매력이 크게 감소됐기 때문임.

  - 세부사항으로 발전 용량에 따라 8.4~30.2%까지 지원금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금액도 내년(2009년)까지만 적용하고 2010~11년은 기준금액이 재고시되며, 그 후 2012년부터는 아예 폐지될 예정임.

 

□ 발전차액제도란

 

 ○ 발전차액제도는 독일이 다른 재생에너지를 포함, 태양광산업에 있어 세계 선두로 올라선 핵심 요인인 2000년 시행되고 2004년 개정된 독일 신재생에너지법(EEG)의 근간임.

 

 ○ 독일 발전차액지원제도 성공의 핵심 3요소는 '확정된 가격', '무제한 매입', '전력선 보장'임. 아울러 최근 3년간 한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기업들의 투자관심을 크게 고무시킨 요인이었음. 그러나 올해 한국의 제도 개편은 구매가격 불안은 물론 구매량 불안으로 이어져, 투자 관심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산업 중 고용창출 효과 가장 높은 태양광 산업

 

 ○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1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음. 평균 일자리 창출효과는 1 GWh당 풍력 2명, 수력 1명, 바이오매스 5명, 태양광 45명임. 2000년 4억5000만 유로였던 독일 태양광 산업 매출은 지난해 40억 유로를 넘어서 7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2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기본공정인 셀 제조의 경우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며, 2020년에는 70%에 달해 수출 효자품목이 될 전망임. 지역개발 효과도 큼. 통독 후 낙후지역이었던 동독지역은 일명 Solar Valley, 즉 태양광 클러스터로 변모해 독일 태양광 모듈 기업의 90%가 이곳에 집중돼 있음.

 

 ○ 세계 1위의 태양광발전 국가인 독일에는 30만 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음.

  - 관련업체수는 총 1만 개, 그중 핵심 부품인 셀과 모듈 제조업체는 100개임. 제조 공정별로 폴리실리콘·잉고트·웨이퍼·셀·모듈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데, 최근 고효율 셀을 만들기 위한 박막기술 개발이 업계의 최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고효율 폴리실리콘의 박커케미, 박막기술의 프라운호퍼, 뷰르트 솔라 등 태양광 첨단기술 제조업체들이 주요 투자유치 타깃임.

 

□ 한독 발전차액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최근 독일도 발전차액제도가 개편됐는데, 한국과 비교 시 여전히 차액지원금이 높고 지원기간도 보장돼 있으며, 구매량은 무제한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독일은 소규모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지붕과 평지를 구분, 지붕 위 설치 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음. 30㎾h 이하 기준 시 ㎾h당 2004년 44.41유로센트에서 2009년 43.01유로센트로 바뀌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우 혜택은 큰 변동이 없음. 30~100㎾h 시 42.26유로센트에서 40.91유로센트로 바뀌었음.

 

 ○ 한국의 경우 15년 보장과 20년 보장으로 구분되며, 15년 기준 시 30㎾h 이하의 경우 711원(37.6유로센트)에서 646원(37.6유로센트)로 바뀌었음. 그러나 이 금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0년부터 2년간 재고시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로 바뀜. 의무할당제(RPS)는 대형 발전회사에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을 할당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제인 소규모 발전사업자에는 별 투자유인이 되지 않음.

 

 ○ 개정된 두 나라의 발전차액제도 비교 시 전체적으로 독일은 투자를 촉진시키고 한국은 위축시키고 있어, 독일의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 및 설비 업체들의 한국 투자유치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과 한국의 변경된 발전차액지원 기준표(독일)

 

지붕 위

             (단위 : 유로센트)

구분

EEG 2009

EEG 2004

~30㎾

43.01

44.41

30~100㎾

40.91

42.26

100㎾~

39.58

41.79

1000㎾~

33.00

41.79

 

평지

구분

EEG 2009

EEG 2004

용량 무관

31.94

33.18

 

체감률

구분

EEG 2009

EEG 2004

지붕 위

2010: 10.0%

2010~ : 9.0%

5%

평지

(~100㎾)

2010: 8.0%

2011~ : 9.0%

(100㎾~)

2010: 10.0%

2011~ : 9.0%

6.5%

 

 ○ 발전용량과 체감율 연계

  - 발전용량 매년 아래 기준 초과 시 익년 체감율 +1.0%

   · 2009년 : 1500㎿

   · 2010년: 1700㎿

   · 2011년:1900㎿

  - 발전용량 매년 아래 기준 미달 시 익년 체감율 -1.0%

   · 2009년 : 1000㎿

   · 2010년: 1100㎿

   · 2011년:1200㎿
자료원: 독일 연방환경부(BMU)

 

독일과 한국의 변경된 발전차액지원 기준표(한국)

 

기준가격

                       (단위 : 원)

구분

~30㎾

30~200㎾

200㎾~1㎿

1~3㎿

3㎿~

15년

646.96(34.2)

620.41(32.8)

590.87(31.3)

561.33(29.7)

472.70(25.0)

20년

589.64(31.2)

562.84((29.8)

536.04(28.4)

509.24(26.9)

428.83(22.7)

주 : 괄호는 유로센트, 2008.11.28 기준 1유로 = 1890원

자료원 :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일 기준 요금 적용

적용기간

~2008.9.30

~2009.12.31

2010년

2011년

2012년

15년

677.38

(30㎾~)

590.87

(200㎾~1㎿)

-

-

-

20년

-

536.04

(200㎾~1㎿)

재고시

재고시

RPS 시행

자료원 :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원 : 독일연방 환경부, 한국 에너지관리공단, 함부르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보유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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