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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세 및 영업세 잠정조례 수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1-28
  • 출처 : KOTRA

中, 소비세 및 영업세 잠정조례 수정

- 기업을 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주된 목적 -

 

보고일자 : 2008.11.2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양리화 goo2cu@kotra.or.kr

 

 

□ 중국, 증치세 개편에 따른 소비세 및 영업세 잠정조례 수정

 

 ○ 중국이 최근 증치세 개편을 실시한 데 이어, 소비세 및 영업세 잠정조례 수정안을 발표해 경기부양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음.

  - 2008년 11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를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최근 증치세가 개편됨에 따라 증치세와 연관성이 높은 소비세 및 영업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정된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잠정조례 수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 소비세

 

수정사항

항목

신규

기존

과세기간

최장 1개 분기

최장 1개월

납세신고기한

최장 15일

최장 10일

납세지점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대상 소비재와  
자가 사용 과세대상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주관 세무당국(납세자의 호적소재지)에 납부

납세자의 소속기관을 주관하는 세무
당국 또는 납세자의 거주지 세무당국에 소비세를 납부

하도급으로 가공된 과세대상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하도급자의 소속기관을
 주관하는 세무당국

하도급자의 소속기관을 주관하는 세무당국 혹은 하도급자 거주지의 주관
세무당국

자료원 : 중국 조세 관련자료 종합

 

 ○ 확정사항

  - 소비세는 1994년에 제정된 이후 일부 세율에 대해 수차례 수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번 잠정조례를 통해 그간의 수정사항을 반영해 확정함.

 

소비세 세목 및 세율 확정내용

과세대상

세율(세액)

  담배

  - 제1류 담배

  - 제2류 담배

  - 엽궐련(시가)

  - 썬담배

 

조달가격의 45% + 0.003위앤/개피

조달가격의 30% + 0.003위앤/개피

25%

30%

  알코올성 음료 및 주정

  - 백주

  - 황주

  - 제1류 맥주

  - 제2류 맥주

  - 기타 주류

  - 주정

 

출고가격의 20% + 0.5위앤/500g(또는 500cc)

240위앤/톤

250위앤/톤

220위앤/톤

10%

5%

  화장품

30%

  귀금속과 진주 보석류

  - 금은장신구, 백금장신구 및 다이아
     몬드, 다이아몬드장신구

  - 기타 장신구, 옥, 진주

 

5%

 

10%

  폭죽, 화약류

15%

  가공유

  - 무연휘발유

  - 유연휘발유

  - 디젤유

  - 항공용 등유

  - 나프타

  - 용제유

  - 윤활유

  - 연료유

 

0.20위앤/ℓ

0.28위앤/ℓ

0.10위앤/ℓ

0.10위앤/ℓ

0.20위앤/ℓ

0.20위앤/ℓ

0.20위앤/ℓ

0.10위앤/ℓ

  자동차 타이어

3%

  오토바이

  - 배기량 250㏄ 이하

  - 배기량 250㏄ 이상

 

3%

10%

  자동차

  - 승용차

  1) 배기량 1000㏄ 미만

  2) 배기량 1000~1500㏄

  3) 배기량 1500~2000㏄

  4) 배기량 2000~2500㏄

  5) 배기량 2500~3000㏄

  6) 배기량 3000~4000㏄

  7) 배기량 4000㏄ 이상

  - 중형승합차

 

 

1%

3%

5%

9%

12%

25%

40%

5%

  골프공 및 골프용품

10%

  고급시계

20%

  요트

10%

  일회용 나무젓가락

5%

  나무바닥재

5%

자료원 : 중국 조세제도 해설집 (KOTRA)

 

□ 영업세

 

 ○ 수정사항

 

항목

신규

기존

과세기간

최장 1개 분기

최장 1개월

납세신고기한

최장 15일

최장 10일

납세지점

 서비스업 과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소속기관의 소재지에서 납부

 서비스업 과세대상자의 소속기관 소재지 또는 과세대상자의 거주지, 건설서비스 및 국무원 재정 세무 부서가 규정한  기타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서비스 제공지역의 주관 세무당국에 납부

 토지 사용권 양도 또는 임대 시 토지소재지의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자의 소속기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세무당국에 납부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토지 소재지의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자의 소속기관 소재지 세무당국에 납부

 부동산 판매 또는 임대 시 보동산 소재지의 주관 세무당국에 납부

 부동산 판매 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주관 세무당국에 납부

중국 국경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중국 국경외의 기관 혹은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경영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대리인을 두고 있을 경우에 대리인을 납세자로 간주.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구입자를 납세자로 간주

관련 규정 없음

과세대상범위

조정

 과세대상범위를 취소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에 의해 추후 결정 예정임

 각 과세대상에 구체적인 과세대상범위를 설정

자료원 : 중국 조세 관련자료 종합

 

 ○ 확정사항

  - 영업세는 1994년에 제정된 이후 일부 세율에 대해 수차례 수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번 잠정조례를 통해 그간의 수정사항을 반영해 확정함.

 

영업세 세목 및 세율 확정내용

과세대상

세율(%)

교통운송업

3

건설업

3

금융보험업

5

우편통신업

3

문화체육업

3

오락유흥업

5~20

서비스업

5

무형자산양도

5

부동산 판매

5

자료원 : 중국 조세 관련자료 종합

 

□ 시사점

 

 ○ 최우선 과제는 기업을 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

  - 올들어 중국의 재정수입은 큰 변화를 보이면서 3분기 들어 증가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중국의 세무당국에 따르면, 재정수입 급감의 원인은 불경기와 기업의 수익감소에 따른 것이며,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지원 때문은 아닌 것으로 밝힘.

  - 불경기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기업이 잘 돼야 세수도 증가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임.

 

 

자료원 : 신화망 등 언론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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