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감산・생산정지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
  • 경제·무역
  • 중국
  • 유예진
  • 2008-12-03
  • 출처 : KOTRA

中, 감산·생산정지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

 

보고일자 : 2008.12.3.

이평복 중국팀장

 pyungbok@hanmail.net

 

 

최근 경기침체, 주문량 감소 등 날로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하에서 사전 법률 검토와 직원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원, 임금조정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가 노동자들이 태업, 파업, 집단 노동쟁의 등을 일으키는 바람에 노사분쟁에 휘말리거나 막대한 경제보상금을 치르는 사태가 중국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다.

노동계약법·신노동중재법의 발효로 임금의 위법지급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노동자의 법률의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회사 경영사정만 생각하고 대응조치를 서두르기보다는 법 규정을 지키면서 노동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업체들의 대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최근에 진행된 질의응답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정리해봤다.

 

1. 생산정지, 감산 시 임금조정

 

 가. 작업정지·생산정지

 

(질문) 산동성 소재기업입니다. 경영곤란으로 월급직 사원을 2개월(2008.12.1~2009.2.1)을 휴가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월급직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1) 생산정지로 인한 휴무 시, 최저임금 또는 기본생활비 지급 필요

 

 ㅇ 이미 생산정지에 들어가 생산임무가 존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안배하지 않은 경우(일부 인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휴무상태)

   (1) 생산정지가 발생한 달: 정상 노동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생산정지 발생 달의 그 다음 달

      (가) 노동력 미제공자: 최저임금표준의 70%를 기본생활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북경의 사례] 최저임금 매월800위앤 X 70% = 560위앤à 생산정지 시 휴무자 임금

      (나) 노동력 제공자(공장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인력 등):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임금조정시 직원대표(공회)와의 사전협의 필요

 

 ㅇ 생산정지에 따른 임금조정은 노동자의 밀접한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약법 제4조의 정신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공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즉 공회가 있을 때는 공회와, 공회가 없을 때는 직원대표㈜와 협의를 실시하고(소규모 인력일 때는 전 직원과 회의 형태로 진행 가능) 합의서를 작성해 전 직원에 공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주 : 각 부서, 또는 직능부문을 대표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대표그룹을 의미

 

 ㅇ 강소성 소주시 노동사회보장국은 2008년 11월 17일에 이 점을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공포한 바 있다.
“생산능력의 하강이 비교적 명확하고 확실하게 생산정지·휴가·휴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회 또는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법에 의거 민주적 프로그램을 시행해, 직원의 이해를 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 勞部發[1994]489호

(제12조)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작업정지 또는 생산정지가 발생하고, 한 임금주기㈜ 내에 있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정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 임금지불 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을 때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당해 지방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법률상으로 임금주기의 최대기한은 한 달이며 또 대부분의 기업에서 한 달을 주기로 임금을 계산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한 임금주기를 단기간으로, 예를 들어 2주 단위로도 설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감안해 '한 임금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第十二
 非因劳动者原因造成位停工、停在一支付周期的,用人劳动合同定的准支付劳动者工。超支付周期的,若劳动者提供了正常劳动支付给劳动者的劳动报酬不得低于地的最低工资标准;若劳动有提供正常劳动家有关规理。

 

[지역별 생산 정지시 임금지급 규정]- 생산정지 발생 달의 그 다음 달부터 적용

 

제31조

ㅇ 생산정지기간 중 노동안배 시 : 쌍방이 새로 약정한 임금으로 지급. 단, 최저임금 이상

ㅇ 생산정지기간 중 휴무 : 최저임금의 70%를 노동자의 기본생활비로 지급

第三十一 非因劳动者原因造成企停工、停、歇,企与劳动者解除劳动合同,停工、停, 歇在一支付周期的,企业应当视劳动者提供正常劳动并支付支付周期的工;超支付周期的,企安排劳动者工作的,按照方新定的准支付工,但不得低于地最低工准;企业没有安排劳动者工作,劳动有到其他位工作的,应当按照不低于地最低工资标准的70%支付劳动者基本生活家和省另有定的,依照其行。

 

청도시 임금지급규정 제21조

ㅇ 생산경영 곤란으로 직원의 대기조치 시 : 협상일치를 통해 임금인하가능. 단, 최저임금의 80% 이상

ㅇ 협상 미타결 시 : 쌍방은 노동합동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측은 경제보상금을 지급

第二十一 用人位因生产经营暂时安排工待,未超支付周期的,用人应当按照劳动合同定的准支付劳动者工;超支付周期的,经与劳动商一致,可以降低工支付准,但是不低于地最低工资标准的80%;商不成的,方可以解除劳动合同,用人位按照定支付经济补偿金.

 

 제27조

ㅇ 생산정지기간 중 노동제공: 신규 약정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

ㅇ 생산정지기간 중 휴무: 최저임금기준의 70%를 노동자의 기본생활비로 지급

第二十七 非因劳动者本人原因造成用人位停工、停的,在一支付周期,用人应当按照提供正常劳动支付劳动者工;超支付周期的,可以根据劳动者提供的劳动,按照方新定的准支付工,但不得低于本市最低工资标准;用人有安排劳动者工作的,应当按照不低于本市最低工资标准的70%支付劳动者基本生活

 

제12조

ㅇ 생산정지기간 중 :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근거해 신규 약정한 임금을 지급. 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주 : 노동을 하건 휴무를 하건간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요).

   十二、用人位停工、停在一支付周期的,应当定的准支付劳动者工。超支付周期的,用人位可根据劳动者提供的劳动,按方新定的准支付工,但不得低于本市定的最低工资标准。

 

제31조

ㅇ 생산정지기간 중 노동제공: 신규 약정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

ㅇ 생산정지기간 중 휴무: 최저임금기준의 80%를 노동자의 기본생활비로 지급

第三十一 用人位非因劳动者原因停工、停、歇,在劳动者一支付周期的,应当视劳动者提供正常劳动支付其工。超支付周期的,可以根据劳动者提供的劳动,按照方新定的准支付工;用人有安排劳动者工作的,应当按照不低于地最低工资标准的百分之八十支付劳动者生活家另有定的,定.

 

 제35조

ㅇ 생산정지기간중 노동제공 : 신규 약정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

ㅇ 생산정지기간중 휴무 : 최저임금기준의 80%를 근무복귀 시까지 기본생활비로 지급

第三十五 非因劳动者原因造成用人位停工、停,未超支付周期(最三十日)的,用人应当按照正常工作时间支付工。超支付周期的,可以根据劳动者提供的劳动,按照方新定的准支付工;用人有安排劳动者工作的,应当按照不低于地最低工资标准的百分之八十支付劳动者生活,生活费发放至企业复工、复产或者解除劳动关系。

 

 나. 감산

 

(질문) 현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서 20~30% 이상 감산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 회사도 감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감원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작업 일수를 조정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노동 시의 임금 지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시에 작업자(일급 직)의 급여는 지불해야 하는지요? 현재까지 정전이 된다든지 해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작업자는 일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기본급 기준)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회사의 주문량감소로 작업일 축소를 실시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말썽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사전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노동자측의 사유로 청가(개인휴가)를 신청할 때, 그 일수는 일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 사유로 일을 시키지 않은 날을 공제하는 것은 법규위반입니다. 나중에 퇴직 시 '임금의 무단공제'를 걸어, 노동쟁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급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및 임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회사측 사정에 의한 무노동시 일급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경영악화와 주문감소로 감원과 임금인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납득시키고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청가(개인휴가)를 내도록 한다면, 정당하게 당해 청가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중국기업들은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무급이냐 유급이냐입니다. 교대휴무자들이 휴뮤기간에 청가를 낼 경우 회사는 합법적으로 이 일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조업단축 시 최저임금수준까지 인하조정 가능

 

 ㅇ 주문량 감소로 공장은 가동하되, 대대적인 조업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상응하는 임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업단축이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노동제공량에 따라 기업은 공회, 또는 직원대표와 협의을 통해 새로운 임금기준을 마련해 임금을 인하 지급할 수 있다. 단, 인하지급 임금은 당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ㅇ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작업량 감소로 한 달에 교대로 2주일씩만 노동을 한다 해도, 생산정지 관련 임금지급법규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공장의 경우 조업단축이 돼도 임금을 인하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노동자들을 설득해 휴무일에 대해 청가(개인휴가)의 신청·유급연차휴가의 사용신청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휴무를 하는 형식을 취해, 해당 일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 노동감찰대의 제시 의견]

 ㅇ 주문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생산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주4일로 조업단축을 했을 경우, 기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1) 직원들(또는 공회)과 협상해 새롭게 임금지급표준 합의서를 체결하고, 새로운 지급표준에 따라 감산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그 지급표준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된다.

  (2) 노동합동에 약정한 임금지급표준을 계속 이행한다. 단, 정상 출근일(주4일)은 원래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주1일)은 '대기'로 계산해 대기임금을 지급한다. 대기임금은 (북경의 경우)최저임금의 70%보다 낮으면 안 된다.
자료원 : http://www.yizlife.com/newsview.asp?id=18923

 

[쟁의 사례1]

(안건) 2002년 8월 장씨는 모 공장에 월임금 3500위앤 조건으로 3년간 노동합동 체결. 2003년 4월부터 사스 발생으로 공장이 생산 정지되고, 회사는 5월분 임금부터 전체 직원에게 매월 350위앤의 생활비 지급을 결정. 공장의 조업이 중단됐지만, 장씨는 계속 공장에 출근해 일상관리업무를 함. 7월에 장씨는 사직을 하면서, 5월·6월분 임금의 차액 지급(3500위앤-350위앤)을 요구하면서 노동중재를 신청함

(중재결과) 장씨는 공장 생산정지기간 중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으므로,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함. 추가 지급필요금액 = (최저임금-350위앤) X 2개월

단, 장씨가 생산정지기간 중 제공한 노동은 기업의 정상 생산기간 중 제공한 노동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장씨의 임금전액 지급요구를 기각함

 

[쟁의 사례 2]

(안건) 상해의 공장에 근무하는 방씨는 2006년 3월, 공장 내부확장 및 설비 재배치 이유로 다른 생산부 공인들과 함께 3개월간 생산정지 및 휴무를 명 받았다. 문제는 휴무기간 중 월 432위앤만을 회사측이 지급한 관계로 이에 불만을 품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중재결과) 중재위 조사결과 당해 회사는 생산설비의 확장을 위해 조업정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공인들이 장기휴무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생산시의 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산정지의 책임은 노동자에 있지 않으므로 이는 명백히 노동법규를 위배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상해시의 임금지급방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첫 번째 달은 정상임금 지급, 그 후 두 달간은 매월 최저임금 690위앤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지급 필요액 = (690위앤-452위앤) X 2개월

 

2. 무급 장기휴가 실시

 

(질문) 청도소재 업체입니다. 회사 발주량의 감소로(50%) 인원의 감원이 필요하나, 강제로 감원을 할 경우 경제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휴가를 계획 중인데, 여러 회사와 노동국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몇 개월 단위로 장기휴직을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중국 노동법상 '유급휴가' 형태만 가능

 

 ㅇ 전염병 발생(2003년 사스 등)·경기 불황에 따른 주문량급감 등 사정으로 생산정지를 할 경우, 노동관계를 유지한 채 일정기간 '유급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사스 발생으로 많은 공장들이 생산정지에 들어갔을 때, 노동부는 공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1) 생산정지가 한 임금주기 내에 발생한 경우, 노동합동에 규정된 임금표준을 지급

  (2) 생산정지가 한 임금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 시 노동보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됨.

    -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미제공시(휴업 등), 회사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표준은 각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집행
주 : 정상노동의 의미 - 생산정지 기간 중 회사에 출근해 노동(생산정지기간 중 일상적인 공장관리 등)을 했으나, 회사의 정상 생산시의 노동량에 못 미치는 상황 등을 의미

 

노동·사회보장부 劳动关系有关问题的通知>(函[2003]257号)

二、用人位正常生产经营的,必支付劳动者工。用人位停工停,按《工支付定》支付劳动者工或生活。停工停在一支付周期的,劳动合同定的准支付工。停工停支付周期的,劳动者提供了正常劳动,支付给劳动者的劳动报酬不得低于地的最低工资标准;劳动有提供正常劳动,用人应当劳动者支付生活。生活费标准按照各省、自治、直定的行。

 

 2) 무급휴가는 '노동합동의 중지' 형태로 가능

 

 ㅇ '무급 휴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측 재정사정으로 경제보상금문제로 감원할 수도 없고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노동계약의 이행을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ㅇ 노동합동의 중지는 쌍방 당사자가 노동합동의 이행과정 중에 법정사유 혹은 상호 약정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 동안 노동합동에 약정된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노동법이나 노동계약법에는 노동계약의 중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 단, 지방성 법규로는 지난 2001년 상해시에서 공포한 제26조에 중국 최초로 노동합동 중지 관련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올 5월 8일에 의견 징구를 위해 공개된 '노동계약법실시조례(징구의견 초안)'의 제24조에도 노동합동 중지 관련조항이 삽입됐으나, 지난 9월 18일 관련 조항이 누락된 상태로 실시조례가 최종 확정 공포된 바 있다.

 

 ㅇ 원래, 노동합동이행의 중지조항은 (1) 군입대 (2) 위법행위 용의점으로 공안기관에 일시 억류 (2) 장기 해외출국, 가족의 간병 등 노동자측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인해 노동관계의 지속이 잠시 불가능한 기간에 상호 권리의무관계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며, 원래 회사의 생산정지에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시조례(징구의견 초안)이나 상해시 노동합동조례에 쌍방 간 협상 일치를 통해 노동합동을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쌍방이 협상을 거쳐 '노동합동 중지 합의서'를 체결해 무급 및 사회보험납부 정지 조건으로 일정기간 노동합동의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ㅇ 그러나, 회사측이 생산정지를 이유로 노동합동중지 합의를 노동자 측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언제 회사가 문닫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경제보상금을 받고 퇴직하려고 사측의 제의를 거부하는 노동자가 다수 생길 것이며, 생산정지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노동법규에 근거해, 휴무 기간 중 기본 생활비 지급과 사회보험의 납부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해 노동법고문의 의견] 쌍방 간 협의를 통해 '무급휴가' 합의서 체결 가능하다. 제24조에 근거해 노동합동을 중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중지(中止)'는 '종료(止)'가 아니고 '중간 정지'이며, 이후에 노동합동이 재차 계속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합의서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2년간 노동관계를 보류하며, 2년 이후에는 만일 공장이 확실하게 조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노동합동을 해제한다.”

“比如二年之保留劳动关系等,二年以后如的工不能再次工作,给经济补偿金,解除合同”

 

 

[참고 자료]

1. 노동계약법실시조례(의견징구 초안) 2008년 5월 8일

(제24조)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노동자가 징병에 응해 입대하거나, 노동자가 법에 의거 인신자유를 제한당하거나 또는 노동자가 실종되었음에도 인민법원에서 실종선고 또는 사망 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또는 일부 중지시킬 수 있다.

노동계약기간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또는 일부 중지하는 기간에 사용자와 노동자 쌍방은 노동계약에 관계되는 권리, 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는 기간은 노동자의 회사 근무연한에 계산되지 않는다. 단, 노동자가 징병에 응해 입대함으로써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는 사유가 소실된 경우, 노동계약을 이행할 방법이 이미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계약은 이행을 회복해야 한다.

노동계약 중지의 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상해시 노동합동조례

(제26조) 노동합동기한 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합동에 대해 이행을 중지한다.

1. 노동자가 징병에 응해 입대하거나, 또는 국가가 정하는 기타 법정의무를 이행할 때

2.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노동합동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게 됐지만, 여전히 계속 이행조건 및 가능성이 있을 때

3. 법률, 법규에 규정돼 있거나 또는 노동합동에 약정된 기타 사유

노동합동 중지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노동합동은 계속 이행한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해시 노동합동조례 실시세칙

(제12조)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계약의 이행이 중지되는 경우, 노동계약에 약정된 권리의무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행을 정지한다. 노동계약 이행중지기간 중 고용단위는 사회보험구좌결제를 일시적으로 정지 수속을 할 수 있다. 당해기간중에 노동자의 동일 고용단위에 있어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노동계약 중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단 법률, 법규 또는 규칙에 노동계약이행 중지기간의 권리의무 및 계약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돼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자는 노동계약 이행중지기간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가 중지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구좌결제의 일시적 정지 수속을 행한 경우, 규정에 따라 다른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보충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해 손해를 초래한 경우, 고용단위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 쌍방에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분쟁처리수속에 따라 해결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감산・생산정지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