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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중국 내 상표 등록 절차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8-11-17
  • 출처 : KOTRA

외국기업의 중국 내 상표 등록 절차

 

보고일자 : 2008.11.17.

다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우정·허춘련 yuting95@kotra.or.kr

 

 

□ 상표 신청의 조건 및 요구사항

 

 ○ 상표 등록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신청기업의 직인이 있는 상표등록 신청서(중문) 및 상표 대리 위탁서. 대리 외탁서는 대리 내용과 대리 권한, 신청기업의 국적이 명시돼 있어야 함.

  - 대리 위탁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중문 번역본 및 서명이 있어야 함.

  - 직접 신청 시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의 직인이 있는 영업등록증 사본, 신청업체 소개서, 이사장 신분증 사본

  - 상표 도안 10부. 채색상표일 경우 반드시 10부 모두 컬러 도안이어야 함. 도안은 붙여도 되지만, 반드시 선명해야 함.

  - 의약품, 담배, 신문 또는 잡지 등의 상표의 경우 관련 부문의 증빙서류

  - 인물의 초상을 상표로 등록할 경우, 초상권자의 위임장 및 공증기관의 공증

  - 협회 등 단체의 상표의 등록과 상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사용 관리규칙에 의해 신청인의 신분 증명이 있어야 함.

 

□ 상표 신청의 기본 절차

 

 ○ 상표 신청을 받은 후, 중국 상표국은 형식심사를 진행함. 심사처에서 기본서류의 신청일자, 신청번호 등 형식심사에 합격이 되면 실질심사 절차로 넘어감. 형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재신청해야 함.

 

 ○ 상표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않아 신청이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 상표법 실시세칙 12조의 규정에 의거해 신청일자·신청번호 등을 남기지 않고 서류를 모두 반환함.

 

 ○ 재신청을 할 경우 모든 수속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이미 상표국 직인이 찍힌 상표 도안을 재사용할 수 없고, 재수속 비용도 모두 다시 지불해야 함.

 

 ○ 실질심사를 통과 후 최초 심의공고 절차를 받음. 실질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상표국은 상표 신청을 수정 요구 또는 기각하고, 수정 서류가 통과된 후 최초 심의공고 절차를 받음.

 

 ○ 최초 심의공고 3개월 이내에 타인의 이의 혹은 법률에 의한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비준절차 및 증명서 발급절차가 진행됨. 만약 법률에 의한 이의가 성립될 경우, 상표 신청은 상표국에 의해 기각됨.

 

 ○ 등록 상표가 비준절차를 거치고 나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상표심사위원에서 심사를 받음. 심사에 불복할 경우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급 인민법원에 항소함.

 

□ 상표의 변경, 개정 시 주의사항

 

 ○ 상표 등록 회사의 명칭 혹은 주소 변경 시, 현지 공상국 혹은 공증부에 등록 회사의 명칭·주소 변경 증명을 제출해야 함.

 

 ○ 상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반 년 전에 상표국에 등록상황에 대해 신고하고, 상표국은 이에 대해 연장수속을 통지함. 그러나 관련부문이 통지하지 않아 상표 연장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상표등록기업에 있음.

 

 ○ 상표국은 대리인 혹은 신청인에게 개정요구에 대한 통지를 하고 개정 통지 15일 이내에 상표국에 신청일자, 신청번호 보류의 요청을 통보해야 함. 개정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겼을 경우 신청일자와 신청번호의 보류는 이뤄지지 않음.

 

□ 저명상표 신청

 

 ○ 저명상표란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를 말하며, 저명상표를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신청 저명상표 상품의 중국지역 판매량 및 판매지역

  - 신청 저명상표 중국 및 외국 등록 현황

  - 저명상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신청상표의 광고 및 선전 현황

  -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지표 및 중국 동종산업 중 순위

  - 신청 저명상표의 최근 신청 기록 및 시기

 

□ 상표에 대한 우선권 증명

 

 ○ 우선권은 파리조약 성원국 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이 2개국 이상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 상표를 신청했을 경우, 먼저 신청한 날짜부터 우선 신청 권한을 가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2008년 6월 1일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하면, 신청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선권은 2008년 8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함.

 

□ 특수표식의 신청

 

 ○ 특수표식이란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전국 혹은 국제적 문건, 스포츠,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 공익활동 등에 사용되는 문자, 도안 등의 명칭 및 약자, 표지와 상징표식 등을 의미하며 특수표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상표신청서류

  - 특수조건 및 관리방법에 대해 사용

  - 국무원의 비준을 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문건

 

□ 상표 이의 신청 방법

 

 ○ 상표 이의의 주요 내용은 최초 심의 상표 및 신청 상표가 상동 또는 유사한 경우, 최초 심의 상표를 위반해 사용금지조건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매우 다양함.

 

 ○ 이의 신청은 상표 대리 기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이의신청서(대리기구 위탁 시, 위탁서 및 신청인 신분 증명서 사본 포함), 사유, 사실근거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상표 이의는 기업·개인·법인·비법인·상표등록인·상표등록인이 아닌 경우 등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며, 상표 이의신청은 상표국에 신청서를 접수해 최초 상표심의가 공고된 3개월 이내 상표이의 신청기간 동안 유효함. 상표 이의 신청을 받은 상표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함.

 

□ 상표 신청 비용

 

                  (단위 : 위앤)

No.

비용 명칭

표준요금

비고

1

상표등록 수리비용

1000

10개 이내의 상품 및 서비스 항목 기준,

10개 초과시 매 초과 건마다 100위앤의

추가비용이 부과됨.

2

집체상표 등록 수리비용

3000

 

3

상표등록 증명 수리비용

3000

 

4

상표등록 재발행 비용

1000

유실성명 등기비용 포함

5

상표등록 전이 수리비용

1000

 

6

상표 연간등록 수리비용

2000

 

7

상표 심의 수리비용

500

 

8

상표 심의 연장비용

1500

 

9

상표이의 비용

500

 

10

상표이의 비용

1000

 

11

변경비용

500

 

12

근거자료 비용

100

 

13

상표철회비용

1000

 

14

저명상표 인증 수리비용

5000

 

15

상표사용 허가계약안 작성비용

300

 

16

출원비

3000

 

17

인터넷 상표등록 검색

무료

 

18

공산국 현장 검색

500

 

자료원 : 상표국 자료 다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정리

 

 

자료원 : 중국 상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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