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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소송관련 법률제조 개정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성재
  • 2008-11-01
  • 출처 : KOTRA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소송관련 법률제도 개정

- 미시시피 소송법률 정비로 투자유치 확대 성공 -

 

보고일자 : 2008.10.31.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성재 sungjaekim@kotra.or.kr

 

 

□ 미국 소송 남발방지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

 

 ○ 최근 미국 투자유치 개선, 경제개발, 공용을 위해 과거 문제가 됐던 낭비적인 소송지양을 위해 소송관련 법률 부분의 개혁바람이 불고 있음.

 

□ 미 대법원의 손해배상액 한도 결정

 

 ○ 2003년 State Farm사와 Campbell의 재판에서 미 법원은 법적인 손해배상의 상한성,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결정함.

 

 ○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보통은 4배를 넘지 않음)의 9배가 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함.

 

 ○ 판결에 대해 Anthony Kennedy 법관은 공평함의 초기개념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처벌에 대한 공정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함.

 

 ○ 특히 징벌적 손해보상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액이 엄청난 액수여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경우 투자가들이 직면한 처벌의 수준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Class Action Fairness Act.

 

 ○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2005 집단소송 개정법은 집단 소송에서 Forum Shopping(원고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

 

 ○ 개정법은 집단 소송의 경우, 원고의 피해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고 원고의 2/3가 같은 주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연방법원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포럼 쇼핑은 법 아래 여전히 연방재판에서 가능함.

 

 ○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집단소송에 걸린 원고에게 큰 공헌을 했고, 비록 집단소송 재판에서의 손해 배상문제는 법적인 위험률이 아직 있지만, 새로운 법은 여전히 포럼쇼핑의 길을 열어두고 원고에게 도움을 줄 것임.

 

□ 불법행위법 개혁

 

 ○ 미국은 또한 불법행위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과 FDI 유치를 위해 절반이 넘는 주정부가 현재 손해배상의 한도를 두고 있음.

 

 ○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주정부의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은 미시시피 주 정부의 활동들로, 투자가들에게 투자환경이 좋은 법적 제도를 제공해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고 있음.

 

□ 미시시피 불법행위 개혁의 사례

 

 ○ 몇 년 전 몇몇 주들이 불법행위법 개혁에 착수하려고 할 때 미시시피의 성과가 컸음.

  - 2004년 이전에는 미시시피에서는 환경, 제약, 은행, 보험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법원결정을 받아 파산하는 경우가 빈발했음.

  - 2003년 Haley Barbour 주지사가 당선되면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행위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세움.

 

 ○ 이후 보험회사들이 미시시피로 돌아오고 2004년 이후로 몇몇 중요한 투자들이 일어났으며, 18억이상 투자가 증가함.

 

 

자료원 : 미국 상무부 The U.S. Litigation Environ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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