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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우크라, 개인 해외송금과 해외투자관련 제한조치
  • 경제·무역
  • 키이우무역관 김하민
  • 2008-10-30
  • 출처 : KOTRA

[금융위기] 우크라이나 개인 해외송금 및 해외투자 관련 제한조치

 

보고일자 : 2008.10.30.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하민 hamin@kotra.or.kr

 

 

□ 우크라이나 개인의 해외 송금액 월 7만5000그리브나(미화 약 1만2500달러)로 제한

 

 ○ 10월 29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은행을 통한 개인의 해외 송금액이 월 7만5000그리브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발표(결의안 번호:340). 이 조치는 즉각 시행되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해외에서의 치료 및 교통 관련 비용 지불 시

  - 해외에서의 개인의 사망 시의 지불

  - 법원 혹은 법 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른 지불

  - 우크라이나 시민의 해외로의 이주에 따른 지불

 

□ 우크라이나의 해외투자 관련 제한 조치

 

 ○ 10월 23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발표한 결의안 336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외국환을 구입할 시 이에 대한 승인이 이뤄져야 하며, 승인은 외국환 구입신청 시점에서 5일 후에 이뤄지게 됨. 이 조항은 11월 4일부터 발효됨.

 

□ 우크라이나 수입상들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

 

 ○ 위 2개 조치는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처임. 개인 해외송금 관련 조치는 아직 단체 및 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10월 23일 조치도 해외투자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개인·기업들이 해당사항이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내 수입 기업체에도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예견됨.

 

  특히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IMF 구제금융 확보를 위한 위기구제 법안 프로그램 논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수입기업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관심이 모아짐. 에너지, 경공업 등 산업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 경제 구조에서 수입통제 조절은 매우 민감한 사안임.

 

□ 환율 상승폭 확대

 

 ○ 오늘 현재 시장 환율은 달러당 약 7그리브나까지 상승, 이는 10월 초에 비해 약 40% 증가한 액수로 IMF 구제금융 확정 이후 상승폭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수입상들의 대금지급 시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은행은 환율 개입을 통해 달러당 그리브나 환율을 6그리브나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10월 29일 현재 은행 간 주요 환율은 다음과 같음.

  - 1달러 = 6.6~6.9그리브나

  - 1유로 = 8.5~8.9그리브나

 

 

자료원 : 우크라이나중앙은행 및 KOTRA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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