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2009년부터 그린카드제도 시행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소병택
- 2008-10-29
- 출처 : KOTRA
-
체코, 2009년부터 그린카드제도 시행
- 외국인 체류허가 기간 2년, 사업환경 개선 추진 -
보고일자 : 2008.10.29.
프라하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소병택 btso@kotra.cz
□ 2009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그린카드 시행, 비자기간 2년으로 연장
○ 체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각각 발급하던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를 2009년 1월부터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2년 단위로 허가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비적용 대상국가를 선별하는 작업을 엄격한 보안 속에 추진 중임.
○ 현지 유력 일간지인 MfD에 따르면, 베트남과 우크라이나는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내무부 및 노동부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일부 발칸국가와 구소련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되고 있으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부처 간 의견이 달라 최종 결정은 12월에야 밝혀질 예정임.
○ 그린카드는 체류 및 노동허가를 동시에 내주는 제도로 특히 체코 및 EU 시민권자가 30일간 희망자가 없는 일자리에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현지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음.
□ 사업환경 개선 지속추진, World Bank 사업환경 평가에서는 75위
○ World Bank가 최근 발표한 국별 사업환경 비교 자료에 따르면, 체코는 파산법 및 Labour Code 개정·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개업·고용·납세 및 폐업부문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것을 나타나고 있으나, 올해 181개 조사대상 국가 중 75위를 기록해 2007년도의 65위에서 10위나 밀려났음.
○ 사업 시작의 용이성 분야에서 체코는 86위를 기록했는데, 체코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8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며 소요기간도 15일 내외로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으나, 현지 업계는 잦은 규정개정 등으로 서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돼 실제로는 1개월~40여 일이 소요된다고 비판하고 있음.
○ 또한 납세부문에 있어서는 이보다 낮은 117위로 나타났는데, 체코 기업들은 조세업무에 연간 평균 930시간을 투입할 정도로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까다롭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기업수익의 48.6%가 각종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어 슬로바키아의 4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 완화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관료주의가 최대 걸림돌, 경제계는 7대 비현실적 행정적 규제 개선 촉구
○ 체코내 최대 일간지인 Hospodarske noviny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료주의적 행정규제가 사업활동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코 정부의 2010년까지 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20%까지 경감시키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체코 상공부는 2008년 7월부터 발효된 개정 사업허가법으로 올 3/4분기 중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전년동기보다 1만2000명이나 증가했으며, 올해 도입된 사업분쟁 사전조정 프로젝트도 실효를 거둬 지난 6개월간 법원에 제기된 700여 건의 사건 중 3/4이 상호합의로 해결되는 등 사업환경 개선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올 10월부터는 사업등록이나 변경 등의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에는 기술규정 가격을 50%까지 인하하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각종 통계서식도 축소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환경 개선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적 비용을 현재의 864억 체코코루나 수준에서 173억 체코코루나로 낮춘다는 계획임.
○ 체코 경제계가 지적한 2008년도 7대 비현실적 행정적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1주일 초과, 1개월 미만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지역 고용사무소에 신고를 필해야 하는 의무(이 규정은 그린카드제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실효성이 없음), 사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의 수정을 위해서 사업허가 등록청·사업등록청 및 세무청을 각각 방문해야만 하는 것이 포함돼 있음(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
○ 이외에도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 부동산 양도 시 전문가의 감정가 제출 의무, 폐광지역에 대한 쓰레기처리 규정에 따른 과다한 비용청구, 육상운송업의 경우 건설부 직원이 발급하는 접근성 확인 증명서 취득 및 사주의 재무건전 증명서 제출 의무 등이 체코 기업인들이 지적한 지나친 행정적 규제조치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
□ 시사점
○ 체코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린카드제의 도입은 현지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본사인력의 파견 및 제3국 근로자의 고용을 더 용이하게 해 최근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럽시장을 목표로한 체코 내 투자진출 여건이 상당히 호전됐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체코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체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현지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므로, 투자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Hospodarske noviny, The Pregue post, MfD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체코, 2009년부터 그린카드제도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금융위기] 세계 전자산업, 경제침체에도 지속 증가 전망
프랑스 2008-10-25
-
2
[자원정보] 카자흐스탄 석유제품 산업동향
카자흐스탄 2008-10-13
-
3
獨, 한국 풍력발전기 타워부품이 逆샌드위치 성공
독일 2008-11-30
-
4
중국 증치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
중국 2008-11-20
-
5
[금융위기] 호주 소비자 신뢰도, 아직은 '꽁꽁'
호주 2008-11-13
-
6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일석이조 미용제품
일본 20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