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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2008~12년 관세율과 소비세 제도 발표
  • 통상·규제
  • 나이지리아
  • 라고스무역관 박영하
  • 2008-10-06
  • 출처 : KOTRA

나이지리아, 2008~12년 관세율과 소비세 제도 발표

- 10년 이상 중고차량 수입금지 및 기초 원자재 수입관세율 인하 -

 

보고일자 : 2008.10.6.

라고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영하 yhpark@kotra.or.kr

 

 

□ 정보 내용

 

 ○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일부 품목의 수입 금지 및 관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2008~12년 나이지리아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를 발표했음.

 

 ○ 이번 조치로 차령 10년 이상 중고 차량의 수입이 금지(버스와 트럭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됐으며,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됐음.

 

 ○ 나이지리아의 2008~12년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는 발표 즉시 발효됐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입금지 품목

   · Used Motor Vehicles above 10 Years(단, 버스와 트럭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Textile Fabrics and Articles thereof : Hollandis, English Wax, Ankara(이상 아프리카 디자인의 직물), Lace Fabrics, Wedding Gowns, Ceremonial Apparel, Second-Hand Clothes, Rugs and Carpets

   · Recharge Cards

   · Beer and Stout

   · Plastics in the form of Forks and Spoons

   · Toothpicks

   · Retreaded and Used Tyres

   · Cases, Boxes, Cartons made from Corrugated Materials

   · Footwear

   · Suitcases

   · Sportswear

   · Furniture of Any Type except Baby Walker

   · Ball Pens including Refills

  - 수입관세 종류

   · Category 0(관세율 0%) :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 기초 원자재

   · Category 2(관세율 10%) : 중간재(CKD용 등)

   · Category 3(관세율 20%)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냉장고, 발전기 등)

   · Category 4(관세율 50%)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돼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 시사점

 

 ○ 나이지리아 정부는 GDP의 1/3, 재정 수입의 75% 및 외화 수입의 95%를 점유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및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율과 소비세 제도를 변경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한 2008~12년 나이지리아 관세율과 소비세 제도는 국내 제조 산업의 보호와 관세수입의 확대에 특히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 Dr. Bright Okogu 나이지리아 예산국장은 나이지리아의 2008~12년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난 2005년에 이어, 나이지리아의 관세제도를 서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 States ; ECOWAS, 후술 참고사항 참조)의 공동 역외관세 제도와 조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시도라고 밝힌 바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부 수입금지 품목들이 밀수 또는 불법 반입돼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세관이 중심이 통관 시는 물론,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입금지 품목을 몰수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음.

 

 ○ 한편, 나이지리아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외에 Port Surcharge(7% of Import Duty), ECOWAS Trade Liberalization Scheme(0.5% of CIF), Inspection Fee(1% of FOB), Value Added Tax(5% of Invoice Value) 및 기타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 참고 사항 : 서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개요

 

 ○ 창립연도 : 1975년

 

 ○ 창립목적

  - 서부 아프리카 지역 경제통합 및 지역연합

  - 서부 아프리카 역내 공동번영 및 지역안정

 

 ○ 회원국가(15개국) :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봐르, 가나, 기니아, 감비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말리, 니제르, 기니비사오, 부르키나파소, 토고, 베냉, 케이프베르디

 

 ○ 통합목표

  - 지역 안정군 설치, 인적 왕래 자유화, 역내 생산제품 무관세 통관 등 EU 수준의 경제통합 목표

   · 역내 생산제품 무관세 통관 :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그 제품은 회원국 간에 무관세로 교역될 수 있는데, 현재 70여 개 품목이 무관세 품목

  - 공동 역외관세 도입, 공동화폐 사용, 중앙은행 설립 등을 추진

 

 ○ 공동 역외관세 도입 추진 현황 및 전망

  - 공동 역외관세는 품목군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관세율을 책정

   · 의약품·신문·서적 등 필수품 0%, 원자재 및 자본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 당초, ECOWAS는 2007년 말까지 공동 역외관세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라이베리아와 케이프베르디 등 2개국이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으며, 역내 최대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공동 역외관세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극심해 지연되고 있음.

 

 

자료원 : The Guardian/The Nigerian Tribune(이상 2008. 9. 26), Budget Offi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Nigeri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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