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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물 수출 허가제 재도입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박병국
  • 2008-09-17
  • 출처 : KOTRA

필리핀, 광물수출 허가제 재도입

- 정부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반면, 광산개발 프로젝트 채산성 악화 가능성 상존 -

 

보고일자 : 2008.9.17.

박병국 마닐라무역관

bgpark@kotra.or.kr

 

 

□ 필리핀, 광물수출 허가제 재도입

 

 ○ 최근 필리핀 정부는 향후 광물수출을 위해서는 광물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 광물수출허가는 그동안 광물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했었으나, 최근 광물수출자들이 정확한 수출액 및 수출물량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을 해 적정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에서 재도입을 결정함. 이전에는 수출자들의 선적신고에 기초해 세금을 산정 및 납부하는 방식이었음.

 

 ○ 광물수출 허가제도는 Administrative Order(AO) 2008~20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9월 중 일간지 등에 공지할 예정임. 필리핀 정부는 광물수출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광물수출 시 관행됐던 Undervaluation·Misdeclaration 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세수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필리핀 광물수출 현황

 

 ○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에 따르면, 필리핀의 광물 및 광물상품의 수출은 2004년 7억9700만 달러에서 2007년 25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1분기에만 25억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필리핀의 광물수출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수출의 5.2%를 차지하면서, 수출기여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필리핀의 광물 및 광물상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1분기)

수출액

797

820

2,058

2,548

2,548

증가율

-

2.9

151

23.8

-

수출기여도

2

2

4.5

5.2

 

자료원 :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

 

□ 필리핀 광산업 현황

 

 ○ 필리핀의 광산업분야는 크게 Large Scale Metallic Mining·Small Scale Gold Mining·Non-metallic mining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생산액은 2004년 77억 달러·2005년 91억 달러·2006년 141억 달러·2007년 220억 달러로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 광산업 분야별 생산액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1분기)

Large Scale Metallic Mining

14.3

24

53.4

105.1

16.3

Small Scale Gold Mining

38.4

43.9

54.8

69.8

23.6

Non-metallic Mining

24.8

23.2

33.1

45.1

-

합계

77.4

91.1

141.3

219.9

-

자료원 :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

 

 ○ 2008년 현재 필리핀 내에서 운영 중인 광산은 25개로, 2004년 16개에서 9개가 늘어남. 광종별로는 Nickel 광산이 10개로 가장 많고, Gold(with Silver)가 7개, Chromite 4개, Copper 3개 등임.

 

필리핀의 광종별 생산 광산수

 생산광종

2004

2005

2006

2007

2008

Copper(with gold & silver)

1

1

1

1

2

Copper(with gold, silver & zinc)

 

 

 

1

1

Gold(with silver)

7

7

7

7

7

Metallurgical Chromite

(ore & concentrate)

2

2

2

2

2

Refractory Chromite

1

1

1

1

1

Chemical Grade Chromite

1

1

1

1

1

Nickel

4

4

5

10

10

Nickel Concentrate

 

1

1

1

1

합계

16

17

18

24

25

자료원 :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

 

 ○ 필리핀은 2008년 기준으로 승인 또는 등록 중인 광산개발 관련 프로젝트는 총 508건이며, 신청 또는 접수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총 2626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필리핀의 광산개발산업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필리핀은 광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5년 광산법을 제정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2004년까지는 외국인의 투자가 미미했음. 그러나 2004년 12월에 대법원의 합헌판결로 위헌논란이 종식되면서 2005년부터 외국인의 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됐음.

 

 ○ 외국기업의 경우 주로 Large Scale Mining 분야에 진출했고, 이에 힘입어 2006년부터 Large Scale Mining의 생산량이 급증했으며, 고용증대·세수확대 등 필리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필리핀의 광산업의 세수기여, 고용 및 투자액

    (단위 : 백만 달러, 천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1분기)

세수기여액

62.1

102.5

124.5

109

2.4

고용자수

118

123

141

149

152

투자액

5

108.4

9.8

-

-

자료원 :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

 

□ 시사점

 

 ○ 최근 필리핀의 광산개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수출허가제를 재도입한 이유는 정부세수의 확대가 주목적인 것으로 파악됨. 즉 국부인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의 혜택을 필리핀 국민들이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세금을 받겠다는 취지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규제를 둠으로써 광산개발자들에게 행정적 및 금전적인 부담을 주게 돼 개발프로젝트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필리핀의 경우 부패지수가 높고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팽배한 가운데 추가적인 허가절차를 통과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상당할 전망임.

 

 ○ 따라서 수출허가제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 필리핀 정부의 세수를 확대하고 비정상적인 광물수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광산개발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BuzinessWorld,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 무역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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