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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미얀마 내륙 원유광구 진출가능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8-09-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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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내륙 원유광구 진출가능
- 중소규모 프로젝트로 추진 유망 -
보고일자 : 2008.9.9
노인호 양곤무역관
□ 내륙 원유자원 현황
○ 미얀마는 남부 해상을 제외한 동서 및 북부지역이 고산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은 낮은 저지대로 미얀마 최대의 하천인 이라와디강이 흐르고 있어, 전 국토의 2/3가 퇴적분지로 구성돼 있음. 퇴적분지는 Tertiary sedimentary와 Pre-tertiary sedimentary로 나뉘는데, 주로 서부쪽 Basins는 Tertiary, 동부쪽 Basins는 Pre-tertiary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원유 및 천연가스가 발견되는 지역은 Basins 지역인데, 이는 지질학적으로 5개 세부지역으로 나누며, 그 중 4개는 육상, 1개는 해상 지역임. 미얀마의 원유 매장량은 32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200만 배럴 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한 주요 유전은 Yenangyang, Mann- Htaukshabin, Chauk 유전임.
□ 내륙 원유가스 개발현황
○ 미얀마는 현재 남부해상의 51개 천연가스 광구에 집중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 개발하고 있으며 2개의 광구에서 상업생산을 진행, 미얀마 수출액의 1/3을 점유할 정도로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한국의 대우가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광구에서도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돼 2012년 상업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얀마의 천연가스 생산수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반면, 총 47개에 달하는 육상광구의 경우 해상광구와는 달리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미얀마 정부는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자본 및 기술 부족은 물론 운송, 전기 등 인프라 부족으로 대규모 채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미얀마 내국자본에 의한 소규모 채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채굴된 생산량은 8015b/d(2007년)으로 자체 수요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미얀마 정제설비 및 기술부족으로 상당량이 원유상태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육상광구에 대한 내국인 우대원칙에도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해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현재 미얀마는 2003년부터 시작된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 하에 있으며,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음. 이는 미얀마 정부에게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는 UN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입장을 대변·보호해 왔음. 육상광구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미얀마 군사정부가 보상적 성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분석됨. 미얀마의 국영석유회사인 MOGE는 11개 광구의 개발권이 외국계 7개 업체에 부여됐다고 함.
미얀마 육상원유가스광구 및 개발권 부여 현황
자료원 : 미얀마, MOGE(2007년)
□ 한국, 중소형 프로젝트로 참여 유망
○ 미얀마 정부는 육상광구 개발권을 원칙적으로 미얀마 내국인에게 부여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외국기업에도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도 미얀마 육상광구 개발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발전소 또는 도로건설 등 SOC 건설에 대한 대가로 개발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더 현실적인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은 이미 개발권을 확보한 미얀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육상광구를 개발하는 방안임. 개발권을 확보한 미얀마 업체 대부분이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채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을 환영하고 있음. 따라서 중동 및 러시아 등지에서와 같은 대규모 원유채굴보다는 중소규모 프로젝트 차원에서 참여가 바람직함. 현재 미얀마 내륙의 경우 도로, 통신, 전력, 철도 등 인프라가 극히 취약한 상태로 채굴장비 자체를 현장에 운반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어려움.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 사정 때문에 외국기업의 접근이 어렵고, 이는 후발주자인 한국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패막이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프로젝트 형식의 육상광구 진출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분석됨.
○ 미얀마는 1988년 외국인투자법 도입후 에너지부 산하 미얀마석유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외국인투자자와 일종의 개발계약인 PSC(생산물분배계약)를 체결하기 시작했음. PSC는 외국인투자자가 Proposal을 작성 MIC에 제출하기 전, MOGE와 체결하는 개발계약으로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있어 PSC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음. 이 계약을 통해 통상 채굴된 원유의 70%는 개발권자(외국인투자자), 30%는 미얀마 정부에 배분되고 있음.
자료원 : UNDP 보고서, MOGE 자료,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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