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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에너지 자원 현황 및 진출 전략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03-28
  • 출처 : KOTRA

 

미얀마 에너지 자원 현황 및 진출 전략

- 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현지업체와의 합작형태로만 가능 -

- 투자비용 및 리스크가 큰 Off-shore 개발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가능성 높아 -

 

 

2013-03-28

양곤무역관

고성민(caseyko@kotra.or.kr)

 

 

 

미얀마 에너지 자원 개요

 

미얀마는 북쪽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중심을 관통, 남부 해안으로 흐르는 이라와디 강을 중심으로 광대한 퇴적층을 형성, 육상에서는 원유, 해상에서는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음.

미얀마의 원유 매장량은 32억 배럴(콘덴세이트 포함), 천연가스 매장량은 17.6 입방피트(tcf)로 추정되며 현재 진행 중인 육상 및 해상 광구에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미얀마의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는 모두 104개이며, 이중 육상광구(Onshore)53, 해상광구(Offshore)51개임. 해상광구 중 연근해(Offshore-Shallow) 광구가 27, 심해(Offshore-Deep) 광구가 24개임.

    

           미얀마 에너지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2012년 기준)

     

매장량

생산량

     

3110백만배럴

7,500 b/d

콘덴세이트

90백만배럴

11,253 b/d

     

17.65Tcf

65mmcfg/d

   자료원 : MOGE, 국영석유공사

     

원유 개발현황

     

 미얀마 정부는 해상 천연가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였으나 육상의 원유광구는 원칙적으로 자국민과 합작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미얀마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육상광구 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육상광구의 광권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인의 투자능력 및 기술력이 빈약한데다 장비 또한 노후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효율성이 극히 낮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이들과 합작하여 육상광구에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1,000 feet(ft) 이내의 얕고 수동으로 운영되는 유정에서의 석유 생산업은 자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미얀마 원유 육상광구 및 개발권 부여 현황

     자료원 : MOGE, 2013

    : Company 또는 Operator 정보는 최대주주만 표시

     

 천연가스 개발현황

     

 ㅇ 20133월 현재 델타지역 남부 해상가스전 Yadana(프랑스 Total 운영, 추정매장량 6.5tcf), 동남아 해상가스전 Yetagun(말레이시아 Petronas 운영, 추정매장량 4.2tcf)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중임.

     

 우리나라의 대우 인터내셔널이 A-1, A-3 광구에서 4.8tcf 규모의 천연가스를 발굴하여, 20086월 동 가스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5월 말부터 상업생산 및 중국으로 전량 수출할 계획임.

    - 대우는 추가로 광구 AD-7를 확보하여 탐사 중에 있음.

     

미얀마 천연가스 광구 및 개발권 부여 현황

     자료원 : MOGE, 2012

 : Company 또는 Operator 정보는 최대주주만 표시

     

 미얀마 에너지자원 투자절차

     

미얀마는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정한 별도의 법이 없는 관계로, 에너지자원의 투자에도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시 적용되는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과 광물 자원투자시 적용되는 광업법이 적용됨.

     

 에너지자원은 투자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에 투자코자 하는 모든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 정부, 직접적으로는 미얀마의 에너지 공기업인 MOGE(Myanmar Oil & Gas Enterprise)와의 PSC(Product Sharing Contract)를 통한 투자만이 가능함.

  - 에너지 및 광물에 대한 투자는 PSC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며 현재 미얀마에서는 원칙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외국인투자자가 부담하는 대신 30%의 생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됨.

     

미얀마 에너지자원 진출전략

     

 신규개방 광구 참여

  - 미얀마 에너지부(Ministry of Myanmar)는 최근 8(AD-11~AD-18)의 해상 심해광구(Offshore Deep Water Block)를 신규로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였음.

  - 따라서 기존 이미 개발권이 부여된 광구를 제외한 천연가스광구는 총 10~2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규 8개 광구는 모두 미얀마 남서쪽,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현재 참여가 가능한 광구는 대부분 심해저 광구이므로 탐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예상되어 보아 리스크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Chevron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합작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한 Off-Shore 투자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을 미얀마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4월 중 신규 광구에 대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음.

     

기존 천연가스 광구 지분참여

  - 천연가스전 탐사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권자간에도 지분교환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태국의 에너지 기업인 PTTEP가 중국 CNOOC와 미얀마 해상광구 2곳의 지분 20%를 맞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음.

  - 이러한 지분교환은 리스크 관리가 주목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기존 개발권자와의 협상을 통한 지분참여를 통한 진출도 가능성이 열려있음.

     

육상 원유광구에 대한 투자

  - 현재 육상광구는 총 47개로서 기술적 장벽이 낮기 때문에 미얀마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개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업체의 참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음.

  - 하지만 기존 개발권자인 현지 내 기술 및 자본규모가 취약하여 육상 원유개발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로 인해 기술과 자본을 가진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가능성이 많으며 미얀마 원유 매장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소형 투자에 매우 적합하며 통상 기술과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가 70%, 개발권자가 30%의 지분을 갖게 됨./

     

 

자료원 : 미얀마 에너지부, MOGE, 미얀마 통계청,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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