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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필리핀 광산개발 투자관련 유의 사항
  • 투자진출
  • 미국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8-09-10
  • 출처 : KOTRA

필리핀 광산개발 투자관련 유의 사항

 

기고자 : 제이 박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법률/회계고문

필브릿지 투자컨설팅 대표이사

edwardjong@hanmail.net

 

 

최근 들어서 필리핀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을 손꼽으라 하면, 아마도 광산개발업종이 그 중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생각된다. 석유를 제외한 천연자원의 매장량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그 중, 금 매장량은 세계 3위, 구리는 세계 4위, 니켈은 세계 5위, 크롬은 세계 6위에 랭크될 정도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미 자원과 에너지 및 식량확보 등에 있어서 상호 숨막히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때, 미화 환산액으로 약 1조 달러 가치의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에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필리핀 정부도 이러한 유리한 국면을 활용, 천연자원의 개발을 통해 자원수출국으로 발돋음하고, 내국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제로 자원개발 부분에 외국기업의 막대한 자본 및 기술투자를 유치하려는 야심찬 계획들을 실제로 정부산하 투자청을 통해 투자유치우선계획을 통해 대내외의 천명함으로써 투자유치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00억380만 달러 가까운 투자액을 자원개발 부분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까지 자본규모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외국기업은 중국의 철강회사인 RockCheck Steel Group으로 필리핀 동 사마르 지역에 약 2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개발업을 필리핀에서 시행하고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몇 가지 투자진입장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필리핀의 투자관련법에 대한 요점들을 열거해 본다면, 가장 먼저 외국기업들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지분 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들은 크게 나눠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경제특구지역 내의 투자인센티브제, 투자유치 우선계획 상의 투자인센티브제, 주식회사법상의 외국인 지분한도 등 특별법에 따라 나눠질 수 있다.

 

광산업 관련해서는 크게 나눠 몇 가지 지분투자 진출을 꾀할 수 있는데, 첫째로 외국인투자법상 Small Scale Mining 업종으로 분류해 놓은 항목은 필리핀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진출할 수 없는 업종이다. 이 업종을 풀이해 본다면, 단순 노동력에 의존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이나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 광산을 개발하는 소규모의 광산개발업을 의미한다.

 

둘째로, 외국인 투자법상 외국인의 지분을 40%로 제한해 놓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Explorati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이란 용어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분법에 의해 외국인들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광산개발업은 필리핀 헌법 상의 모든 영토권 내의 자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정부와 개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입찰제 방식으로 탐사나 개발할 지역을 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이 시작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의 개발계약을 취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다.

 

▣ 광산개발 계약의 형태

 1) 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정부가 시행사에 지정된 개발지역 내에 독점권을 주고, 총 생산량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사는 자금조달·기술·경영·인력공급 등에 관한 역할을 담당한다.

 2) Co-Production Agreement
정부가 광물자원과는 달리 광산개발쪽에 자본을 투입하는 형태의 계약

 3) Joint Venture Agreement
정부와 시행사가 지분참여를 통해서 Joint Venture Company가 조직되며, 지분참여에 대한 수익과는 별도로 총 생산량 분배에 대한 권리도 확보한다.

4)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FTAA)
정부와 시행사가 시멘트자재, 대리석, 화강암, 모래 및 건축원자재 등을 제외한 금, 구리, 니켈, 크롬, 납, 아연 그리고 기타 광물 등에 대해서 대규모의 탐사, 개발 이용을 하는 사업계약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계약의 형식 중에서 1), 2), 3) 의 경우는 외국인이 40%의 지분을 가지고서 사업행위를 할 수 있지만, 4) 의 경우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2008 IPP 변경내용 중에도 금은 5000만 달러 투자 시, 구리는 3억 달러 투자 시 각각 투자인센티브를 받아 100% 외국인 투자지분은 물론 법인세 면제혜택를 받는 규정들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세제관련 및 기타 필요한 많은 실무지식들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만 열거식으로 언급하기로 하고, 칼럼에서 제공하지 못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필리핀 KOTRA무역관으로 연락해 더 상세한 정보 획득 및 상담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보기로 한다.

 

▣ 개발 제한 면적 - 법인기준

 

 1) 육지 및 해양 동일

  a. 금속광물-법인의 경우, 5000㏊

  b. 비금속 광물-법인의 경우, 2000㏊

 

▣ Mineral Agreement 계약기간 및 계약권

 

 1) 25년간 계약하고 추후 25년간 연장가능

 2) 총 50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운영권이 정부나 시행사에게로 귀속된다.

 3) 광산운영권 계약은 신문공고 후 공개입찰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방식을 채택한다.

 

▣ Mineral Agreement 방식 중 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신청 조건

 

 1) 법인의 경우

  a.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b. Map/Sketch Plan–측량기사에 의해 측정된 1/5만 축적도(신청 계약지역에 대한)

  c. 3년간 개발/이용 Work Program

  d. 기술력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

  e. 개발자금 조달 능력에 관한 증빙서류

  f . 보증서

  g. 프로젝트 시장조사

  h. 개발지역에 관한 최종 탐사보고서

  i. 개발 후 광산 재활사업에 관한 환경보고서

  j. ECC(환경적합성 허가)

  k.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

 

▣ Exploration Permit

 

 1) 자격요건

  a. 필리핀 국적자(계약체결 능력 갖춘 자)

  b. 최소 60% 이상 필리핀 지분이 있는 내국법인

  c. 외국법인(50% 이하의 필리핀 지분)

 

 2) 탐사가능 지역 허가면적

  a. 법인의 경우, 한 지방의 경우, 1만6200㏊, 필리핀 전 국토 대상인 경우는 3만2400㏊

  b. 해양탐사의 경우는 수심 500m까지, 8만1000㏊ 가능, 허가기간 2년간 허가 후 2년 연장가능

  c. 비금속 광물은 총 4년간, 금속광물 탐사는 총 6년까지 가능

 

▣ 세제관련 - 소비세 혹은 물품세라 칭한다.

 

 1) 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방식의 경우, 필리핀 정부의 수익부분은 금속이냐 비금속 광물이냐에 따라 약 1~3%를 생산광물의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된다.

 

 2) Co-Production 방식과 Joint Venture Agreement 방식의 경우 필리핀 정부와 교섭에 의해 정해지는데, 주로 프로젝트의 자본투자규모·투자위험도·필리핀 경제에 끼치는 해당 프로젝트의 기여도 및 정부와 시행사간의 공정한 수익배분을 제공할 요소들을 감안한다.

 3) 기타, 법인소득세, 원천징수세 등이 있다.

  a. 법인소득세(감가상각 방법은 가속상각법을 사용하도록 해 혜택을 부여한다.)

 4)투자청 등록업체

  a. 4년간 Income Tax Holiday(면제) 인센티브 부여 및 첫 10년간 영업손실을 향후 5년간 과세연도에 영업손실 순이익의 25%까지 이월공제를 해준다.

 5) BOI 미등록 업체

  일반법인의 법인세 적용을 받는다.

 

▣ 폐기물 및 잡비

 

반기별로 1년에 2회에 걸쳐 징수,

 1) Occupation Fees: 인허가 소지 모든 시행사에 부과한다.

 2) For Exploration Permit-5페소/㏊당

 3) For Mineral Agreements and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50페소/㏊당

 4) For Mineral Reservation-100페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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