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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토지이용규획안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8-24
  • 출처 : KOTRA

中 국무원, 토지이용규획안 발표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경작지보호 18억무(畝. 1畝=6.667아르) 목표

 

 ○ 중국은 경작지 감소상황 개선 및 토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8월 13일 국무원회의에서 ‘전국토지이용 총규획요지(2006~20년) : 全國土地利用總體規劃綱要. 이하 ‘규획안’이라 함)’를 통과시킴.

 

 ○ ‘규획안’에 따르면, 중국은 18억무에 해당하는 경작지 보호를 목표로 2010년과 2020년 경작지 보유량을 각각 18.18억무 및 18.05억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중국 토지이용의 5대 방향에 대해 명시함.

 

  - 기본경작지보호 및 경작지 종합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점용하는 데 대해 엄격히 통제, 경작지 보충 관련 법적의무화를 시행

  - 도시 토지사용 내부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농촌주택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 및 주변지역의 건설용지 확장을 통제

  - 천연수림·천연초원 등 기초생태용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징에 따라 토지생태환경을 개선

  - 지역별 토지자원조건, 이용현황 및 잠재력에 따라 차별화 토지이용정책을 시행

  - 경작지보호 및 토지집약과 절약에 대한 목표책임제를 시행하고 토지이용규획 입법을 추진해, 엄격한 토지사용표준과 토지공급정책을 마련

 

 ○ 국토자원부는 2006년 9월에 ‘규획안’을 국무원에 제출했으나, 과거 ‘규획안’이 경작지 마지노선에 대한 명시와 경작지 보충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은 관계로 통과되지 않음.

 

□ 지역별 차별화된 토지이용정책사업 이미 착수

 

 ○ 국토자원부 토지정리센터 운문취 부주임에 따르면, 지역별 경제발전 차이로 인해 지역별로 산적된 토지이용문제 또한 상이할 것으로 판단돼 이번 규획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토지이용정책을 시행하도록 격려함.

 

 ○ 2008년 7월에 개최된 중국국토자원청 국장회의에서 중부지역의 국토자원부 관계자들은 최근 공업화·도시화발전의 수요·일부 동부지역 산업의 이전 등 요인으로 인해 현재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함.

  - 따라서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이 빠른 동부지역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성장단계에 처한 중부지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토지이용정책를 추진하기로 함.

 

 ○ 현재 국토자원부는 이미 성도·중경·천진 등 지방정부와 관련 합작협의서를 체결해 지역별 차별화 토지이용정책 관련 사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관리방식에 대한 개혁과 신 토지관리체제 마련에 주력할 방침임.

 

 

자료원 : 중국정부망, 시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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