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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크스 수출관세율 40%로 인상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8-22
  • 출처 : KOTRA

中, 코크스 수출관세율 40%로 인상

 

보고일자 : 2008.8.22.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중국 내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

 

 ○ 재정부는 지난 8월 15일 ‘알루미늄 합금, 코크스와 석탄의 수출관세 조정관련 통지(稅委會 2008년 25호)’를 발표해, 코크스 등 자원류 제품의 수출관세율을 인상하고 8월 20일부로 시행함.

  - 이는 중국정부가 자원제품 수출에 대한 억제를 통해 최근 중국 내 코코스를 비롯한 자원제품의 수급 긴장국면과 기타 관련산업 제품의 가격상승 상황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

 

□ 코크스 40%로 상향조정

 

 ○ 수출관세 조정대상 품목은 총 10개(HS Code 8단위 기준)로, 그 중 코크스는 25%에서 40%로 인상됐으며, 코크스용탄은 2008년 초 5%에서 10%로 상향조정됨.

  - 그 외 기타 유연탄의 경우 과거 수출관세징수대상이 아니었으나, 올 8월 20일부로 10% 수출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일반 무역방식에서의 알루미늄 합금 역시 과거 수출관세가 0%에서 8월 20일부로 15% 적용받게 됨.

 

코크스 등 자원제품의 수출관세 조정표

순서

품목명

HS Code

기존 수출세율(%)

신 수출세율(%)

1

코크스

27040010

25

40

2

코크스용탄

27011210

5

10

3

알루미늄합금(일반무역방식)

76012000

-

15

4

무연탄

27011100

-

10

5

기타 유연탄

27011290

6

기타 석탄

27011900

7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27012000

8

갈탄

27021000

9

응결한 갈탄

27022000

10

토탄

27030000

자료원 : 재정부

 

 ○ 코크스는 세계 희소자원이며 또한 고에너지 고오염 산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자국 코크스 생산의 무제한 확대를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 자원보호 차원에서 수출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함.

  - 중국정부는 2006년 11월 1일부로 코크스에 대해 5% 수출관세를 징수 시작→15%로 인상(2007년 6월 1일)→25%(2008년 1월 1일)로 상향조정시킨 바 있으며, 이번은 네 번째로 수출세를 인상시킨 것임.

 

 ○ 또한 중국은 코크스 수출대국으로 수출량이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며, 최근 국제시장의 코크스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중국의 코크스 수출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7월 중국의 코크스 및 반코크스 누계 수출량은 827만 톤에 달했으며, 그중 5월 수출량이 166만 톤으로 2007년 이래 월 수출량 최고치를 기록

 

 ○ 수출은 증가한 반면, 2008년에 들어서 중국 내 코크스시장은 지속적으로 공급부족·가격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철강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점차 기타 관련산업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연합철강망 전문가인 최경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코크스 시장가격은 톤당 2000위앤으로, 이는 올 초에 비해 180%가량 상승한 것이라고 함.

 

 ○ 따라서 상무부는 코크스 수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3일에 발표한 ‘2008년 제2회 일반무역방식의 코크스 수출쿼터 관련 통지’를 통해 수출쿼터량을 2008년초 제1회의 962만 톤에서 239만 톤으로 줄임.

  - 동시에 코크스 수출쿼터 수령기업수는 2008년 초 39개에서 7개 줄어든 32개로 지정함.

 

□ 단기간 내 중국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 미미

 

 ○ 이번 수출관세율 조정책은 중국정부의 자원제품 수출억제 의지를 더욱 명시화시켰을 뿐, 단기간 내 해당 품목들의 수출억제에 작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천진항의 코크스 수출가격은 톤당 710달러로, 이는 톤당 4000위앤에 해당하며 중국 내 시장가격에 비해 톤당 1300위앤 높은 수준임.

  - 한편 수출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원가는 톤당 600위앤가량 증가해 중국 내 시장가격과의 격차보다 더 낮은 이유로 수출억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업계인사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중국시장의 석탄공급부족 상황을 단기간 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

  - 상무부에서 발표한 2008년 제1회 석탄수출 쿼터량은 3180만 톤이며, 올 1~7월간 중국의 석탄수출량은 3028만 톤으로, 제2회 석탄수출쿼터량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쿼터량은 겨우 152만 톤에 달함.

  - 2007년 중국의 석탄 수출량은 5300만 톤에 달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에는 아직 2272만 톤 수출쿼터량을 사용가능하나, 이는 겨우 2008년 중국 총 예측소비량인 27억 톤의 0.84%밖에 달하지 못함.

  - 따라서 이상 수출쿼터량을 수출시키지 않고 전부 중국 국내시장에 공급할지라도, 중국 내 수급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관세 상향조정이 석탄수출기업의 이윤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중국 유명 에너지기업인 중국신화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해외 거래선과 공급계약 체결 시, 수출관세가 인상할 경우 상승비율에 따라 수출가격을 상향조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어, 최종 수출이윤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전함.

 

 

자료원 : 재정부, 신화망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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