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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설비 발전장려대상목록 재개편 추진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8-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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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설비 발전장려대상목록 재개편 추진
보고일자 : 2008.8.23.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 추천범위 8개 분야 선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월 29일 자로 ‘환경보호설비(제품)발전장려대상 추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 : 發改辦環資 2008년 1703호)를 각 지방정부, 협회, 기업에 하달해 사회 각계의 추천을 접수 중임.
- 이번 ‘통지’는 환경보호설비(제품) 발전장려대상 목록 2007년 수정안(이하 ‘장려목록’)을 재개편하기 위해 하달된 것으로, 이는 현재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처리작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 이번 개편작업은 2007년판 ‘장려목록’을 기초로 현재 환경보호산업 및 시장발전 특징에 적합한 국가장려발전목록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그 추천범위는 2007년판 ‘장려목록’의 7개 분야에서 이번에는 8개 분야로 확장시킴.
- 즉 세부추천범위는 ▷ 수질오염처리설비 ▷ 대기오염처리설비 ▷ 고체폐기물처리설비▷ 소음통제설비 ▷환경모니터링기기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설비 ▷자원종합이용 및 위생생산설비 ▷ 환경보호재료와 약제 등이 포함됨.
□ 8월 30일까지 신고완료
○ ‘통지’에 따르면 추천기업은 2007년판 ‘장려목록’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유지필요 이유서와 함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함.
○ 또한 2008년 8월 30일 이전까지 온라인상에서 신고완료해야 하고, 그 외 관련서류를 1식2부씩 각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사와 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로 보고 및 제출하도록 요구함.
○ 기업들은 환경보호설비 발전장려대상목록을 추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 5개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함.
- 현재 및 향후 국가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처리 시장의 수요에 적합하고 발전전망이 밝은 제품이어야 함.
- 비교적 높은 기술함량으로 국내 기술공백을 보충가능해야 하며, 환경보호사업 구조 최적화 및 기업 경제효익 향상에 유리한 제품이어야 함.
- 오염통제와 자원 재생이용을 결합시킨 설비, 매연 및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절약을 결합시킨 설비, 엄격한 오염물질처리기준치에 적응가능한 환경보호설비, 온실기체 배출 감소 및 통제가능한 기술설비, 도시화과정에 긴급수요되는 중점 환경보호설비 및 제품은 우선적으로 장려함.
- 현재 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어, 공급능력 제고를 통해 현재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처리의 중점 수요를 충족가능한 설비 및 제품이어야 함.
- 환경보호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효과가 뚜렷하며, 시범가동 결과가 안정적인 제품이어야 함.
○ ‘통지’에 따르면 국가발전‘장려대상목록’에 추천된 제품의 신고 시 반드시 아래 4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환경산업설비(제품) 발전장려대상 추천양식
- 제품 감정평가서(제품 감독측정 보고서 포함)
- 사용자 제품사용증명서
- 기타 관련증명 및 기술자료 등이 포함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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