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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나무, 목재 관련 제품 수출검역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8-14
  • 출처 : KOTRA

中 대나무, 목재 관련 제품 수출 검역 강화

- 생산업체 기업등록제 실시 -

보고일자 : 2008.8.14.

김윤희 상하이 무역관

alea@kotra.or.kr

 

 

□ 대나무, 목재, 볏짚 제품(竹.木.草) 수출검역관리강화 통지 발표

 

 ○ 2008년 2월, 국가질검총국(质检总局)은 "수출용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검역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一步加强出境竹木草制品检验检管工作的通知 国质检动函[2008]69호)"를 발표함.

  - 최근 중국산 대나무, 목재, 볏짚 제품 수출 시 해충, 유독유해 물질 함량 초과 등의 문제로 일부 수입국가, 지역으로부터 수출금지를 받은 상황에서 긴급통지를 발표

  - 이 통지는 수출 대나무(대나무, 목재, 등나무, 버드나무, 볏짚 등) 제품생산, 가공, 보관업체의 등록관리에 적용됨.

 

 ○ 2007년 12월 14일에 "목제품 및 목제 가구 검사관리를 실시할 것에 관한 통지(出口木制品及木制家具检验监管工作的通知)"를 반포 이후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품질 제고를 위해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임.

 

□ 검역관리 강화 주요 내용

 

 ○ 유독유해물질 검사, 검역 강화

  - 생산업체가 유해생물, 유독유해물질 통제와 근원관리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함.

  - 특히 원자재 구입, 생산가공, 운송과 수출 등 전반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생산업체 등록관리 실시

  - 각 검사검역기관은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생산기업 등록관리 실시세칙(出境竹木草制品生管理细则)"에 따라 관련 수출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

  - 요건에 부합되는 업체에는 유효기간이 3년인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 제품생산업체 등록 증명서(出境竹木草制品生记证书)"를 발급하며 동시에 국가질검총국국(质检总局)에 기록함.

  - 2008년 4월 1일부터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은 등록업체의 상품이여야 하고 본 제품은 생산지 검사검역, 항구검사 원칙을 견지하며 기타 지역에서의 검사신고는 접수 안함.

  - 수출업체가 많아 2008년 4월 1일까지 심사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 과거 수출경험이 있는 기업은 국가검험검역국 동식물검역감독사(植司)의 동의를 거치면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7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업체에 한해서만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수출 가능

  - 수출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기 위해 안전성 위험이 없는 불합격 사항에 대해서 수출업체 등록은 허용하지만 불합격사항과 개선사항도 함께 기록하고 2008년 연말 심사에서는 재심사를 실시

  - 불합격사항에 대한 재심사 시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에는 불합격 통지서와 원인을 공고하고 6개월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수출업체와 제품에 대한 검사·검역 관리를 강화

  -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수출업체의 방역관리 시스템의 운행에 관한 감독관리 강화함.

  - 각 검사검역국은 수출업체가 관련 제품 원부자재 유독유해물질 등 안전위생 항목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제품 수출 시 추출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생산량, 원자재 사용에 근거해 추출 검사 비중을 확정함.

 

 ○ 생산업체 분류관리, 평가시스템 지속적으로 완비

  - "수출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검역관리 방법(出境竹木草制品疫管理法[局令第45])"에 근거하여 대나무 등 제품 생산업체 분류관리를 지속함. 그 외에도 생산업체의 원부자재 유독유해물질 통제 능력도 심사사항에 포함.

 

□ 시사점

 

 ○ 외국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안정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 및 대나무, 목제품에 대한 수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중국 대나무 등 제품시장은 생산·가공 기술이 다양하고 생산업체 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임. 본 통지는 요견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들을 도태시키고, 시장을 정돈하기 위한 것임.

 

 ○ 생산·수출업체는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 대나무, 목재, 볏짚제품 생산업체들은 이 통지에 부합되도록 원부자재, 생산, 수출 등 과정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특히 검사검역국의 추출 검사에 부합되도록, 원부자재의 공급업체, 브랜드, 규격, 수량, 용도 등에 대해 명확하게 등록해야 함.

  - 유해생물의 방역관리를 강화 외에도 인조판, 페인트, 방부제, 접촉제, 염색제 등 원부자재 유독유해 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생산업체들은 합격한 원부자재 사용에 나서야 함.

 

 

자료원 : 质检总局,深出入境检验检疫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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