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CEPA V 보충안 발표, 홍콩 경유 중국 서비스업 진출 용이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은균
  • 2008-08-05
  • 출처 : KOTRA

CEPA V 보충안 발표, 홍콩 경유 중국 서비스업 진출 유리해져

- 은행, 회계 등 17개 분야 서비스분야 혜택 확대 -

 

보고일자 : 2008.8.5.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CEPA V 보충안 발표

 

 ㅇ 서비스분야 혜택 확대

  - 7월 30일 홍콩 정부와 중국 상무부는 홍콩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V 보충 안을 체결함.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CEPA V 보충안은 은행, 회계, 의료, 건축 등 17개 서비스 분야와 29개 항목의 신규 개방 항목으로 새로 도입된 분야는 광산과 과학기술분야임.

 

 ㅇ 홍콩과 광둥성의 시범 시행

  - 홍콩과 광둥성은 두 지역간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25개의 별도 항목에 대한 시범 시행을 결정했음.

  - 중국과 홍콩정부는 두 개 지역에 먼저 시행된 ‘선행선시’(先行先行) 조항의 시행 결과에 따라 기타 중국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홍콩과 중국의 FTA, CEPA

 

 ㅇ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란?

  - CEPA는 홍콩과 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FTA로 2003년 처음으로 신설돼 2008년까지 6차례 개정됐음.

  - 홍콩행정수반은 CEPA 3년동안 3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50억 홍콩달러의 자본을 유치했다고 밝혔음.

 

 ㅇ 상품산업

  - CEPA 원산지 규정(ROOs)에 따라 홍콩원산지를 획득한 제품은 대중국 수출 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재 1510개의 제품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CEPA 원산지는 홍콩상무국 또는 정부인증기관(홍콩총상회, 홍콩중국제조업협회 등)에서 발급하며 CEPA 원산지 신청서는 FA(Factory Registration)를 보유한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음.

 

 ㅇ 서비스 산업

  - 서비스기업이 CEPA 혜택을 받아 중국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Hong Kong Service Supplier(HKSS) 자격을 취득해야 함.

  - 홍콩 서비스제공사 자격을 위한 기본 요건은 ▲ 홍콩에서 법인 설립 ▲ 홍콩에서 3~5년 운영경력 ▲ 홍콩에 소득세 납부 ▲ 직원의 1/2 이상 홍콩인 고용임.

  - 홍콩무역발전국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홍콩의 서비스 제공사로써 중국진출에 혜택을 누린 기업은 전부 1218개사임.

  - 현재까지 의료 및 금융분야의 CEPA 혜택 수혜 기업수는 1~2개로 매우 적음.

 

서비스업 CEPA 신청 및 승인 현황

연번

서비스 영역

신청 건수(누적)

승인 건수(누적)

1

법률

15

15

2

회계, 감사

1

1

3

건설

68

65

4

의료 및 치과

2

2

5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IT

13

13

6

부동산

20

19

7

광고

97

89

8

시장조사

0

0

9

운영 컨설팅

37

30

10

공공시설

1

1

11

인력 관리 및 중개

42

39

12

건물청소

0

0

13

사진

0

0

14

인쇄

0

0

15

통번역

0

0

16

전시/박람회

10

10

17

 텔레커뮤니케이션

36

31

18

시청각 서비스

25

24

19

물류

263

257

20

환경

0

0

21

보험

3

3

22

은행 및 금융

9

9

23

증권 및 선물

7

7

24

사회복지

0

0

25

관광

14

12

26

문화(시청각 제외)

2

2

27

스포츠(골프코스 기공 제외)

0

0

28

교통 및 운송

534

525

29

공항

65

59

30

상표권

5

5

총합

1,269

1,218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서비스기업의 광둥성 진출기회 확대   

 

 ㅇ 이번 보충안에 따르면 여행, 은행, 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 위주로 구성돼 홍콩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임.

  - 홍콩 거주자는 중국지역의 여행가이드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광둥성에 홍콩인 명의 여행사 설립이 가능해짐.

  - 홍콩 거주자도 중국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며, 홍콩 의료기업이 광둥성에 독자적으로 외래환자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음.

  - 홍콩의 은행이 중국과 합자해 설립한 은행관련기관은 홍콩에 정보센터를 세울 수 있음.

  - 홍콩의 교육기관은 광둥성에 홍콩거주인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ㅇ 홍콩 서비스기업 업종별 주요 혜택 내용(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업종

내용

금융

은행

내륙에 등록한 홍콩 법인은행은 홍콩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허가함. (반드시 중국에 설립할 필요 없어짐)

전문서비스

회계

홍콩회계사조합의 회원이 중국의 '중국세무' 및 '중국경제법' 두 과목의 전문회계시험을 통과하면 중국에서 개업 자격 취득 가능함.

(혜택 수혜 회계사 약 2만8000명 예상)

의료  치과

현직 양의사 및 치과의사는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개업이 가능하며, 최소투자액 제한 없음. 홍콩의 전문의들은 중국에서 개업 신청이 가능하며, 3년간 시험 없이 개업 가능함.

건축

홍콩과 중국 기업이 합자형식으로 건설회사 설립 시 중국 공동경영자의 자본비율 제한은 없음.

여행 및

박람회

여행

홍콩인이 중국가이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정식 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함.

비 광둥성 호적의 주민이 션전에 1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단체 패키지를 통해 홍콩 디즈니 방문이 가능함.

외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심천에서 시행하던 144시간 편의 비자 정책을 광동성 전역으로 확대 시행함.

회의·전시·박람회

베이징, 톈진, 충칭, 쩌쟝(절강)에 있는 홍콩기업은 독자, 합자를 통해 해외 전시 업무를 운영할 수 있음.

기타

개인 상공업

외자비준 없이 홍콩기업은 개인 상공업을 개설할 수 있고, 중국 각 성시에서 건물청소 서비스, 광고제작 등의 활동이 가능함.

광둥성 내에서는 무역관리, 대리업, 건물 및 토지 임대업도 포함됨.

채광(採)관련

서비스

홍콩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채석 사업 참여가 가능함.

과학기술 관련

상담

홍콩기업은 독자 혹은 중국기업과의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청 및 망간 탐색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광둥성에서 홍콩기업이 독자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개설 가능함.(민영 및 비법인 가능)

인쇄

홍콩기업이 중국에 포장·인테리어·인쇄물 관련 업체 설립 시 중국기업과 동일한 최소 자본기준을 적용함.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홍콩정부와 기업의 반응

 

 ㅇ 홍콩정부 반응

  - 도널드 짱 행정장관은 2003년 이후 CEPA가 홍콩에 준 긍정적 경제효과를 언급하고,  이번에 체결된 조약 내용이 홍콩과 광둥성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홍콩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4~06년 동안 CEPA는 3만 6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1억 홍콩달러의 자본투자를 창출했음. 개인여행 자율화로 중국 여행객들의 소비 금액은 227억 홍콩달러 증가함.

 

 ㅇ 홍콩 기업 및 각계

  - 홍콩 서비스 산업계는 새로운 추가조항과 더욱 긴밀해진 광둥성과의 경제협력 내용을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의 여행사에 혜택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홍콩 의료업체는 중국의 의료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CEPA 신조치에 관한 각계 평론

금융

홍콩은행공회

주석 和廣北

이번 조치를 환영함. 이는 중국은행 감리위원회가 홍콩은행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임.

공업  무역

공업총회 주석

陳鎭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환영함.  많은 홍콩 기업이 자체 브랜드 개발에 주력할 것임.

홍콩무역발전국

컨벤션  전시산업과 관련한 조치를 환영함. 홍콩자본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할  있을 것임.

학회

의학회

지지함, 하지만 홍콩의사들이 중국  개업을 허가를 취득함으로서 중국 의사들도 같은 요구를 하여 홍콩  무면허 개원 허가를 요청할 것을 우려함.

여행

홍콩여행사협회

주석 胡兆英

심천에 호구 미보유자도 통행증을 발급받아 홍콩에 여행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홍콩 방문객 수는 증가할 것임.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시사점 및  전망

 

 ㅇ 홍콩-광둥성 관계 심화

  - 홍콩과 광둥성은 상기 내용 외에도 브랜드 설립, 상표(Trademark),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증진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홍콩 브랜드의 중국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전문서비스분야인 회계와 건설분야에 있어 중국과 홍콩의 기준과 규정이 상이함으로 향후 통일화 과정이 진행돼야 함.

  - 홍콩과 광둥성 간의 ‘선행선시’(先行先行)된 경제협력 조항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경우, 중국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임.

 

 ㅇ 한국기업 홍콩경유 서비스업 진출 노려볼 만해

  - 서비스업의 천국인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홍콩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홍콩기업들의 노하우를 취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국 진출을 노려볼만함.

  - 특히 교육사업의 경우 그동안 직접 학원 허가 획득이 불가하여 중국인과 함께 합작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홍콩 법인을 이용하면 중국에 단독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됐음.

 

 ㅇ 홍콩을 통한 중국진출 구체화

  - 그동안 한국기업들이 홍콩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적인 부분과 중국 시장 진출이었음. 홍콩의 금융시스템은 편리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주요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했음.

  - 하지만 홍콩 진출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별다른 특혜가 없는 상황에서 CEPA 조약이 점차 구체화되고 수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애매했던 중국시장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임.

  - 중국으로의 직접진출보다 홍콩으로 우회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CEPA 개정 추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ㅇ CEPA 담당자 연락처

구분

전화

General Enquiries

2398 5667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Hong Kong Service Supplier(HKSS)

3403 6428

CEPA Rules of Origin, CO(CEPA) and Factory Registration

3403 6432, 2398 5531

Custommer Service Centre of HKSS Certificaton Section

3403 6428

자료원 : 홍콩상무국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상무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CEPA V 보충안 발표, 홍콩 경유 중국 서비스업 진출 용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