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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무역법인 설립을 통한 무역 및 내수유통업 영위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7-23
  • 출처 : KOTRA

보세구무역법인 설립을 통한 무역 및 내수유통업 영위 방법

 

보고일자 : 2008.7.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이 회사는 중국 내에서 무역 및 내수유통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회사임. KOTRA에서 발간한 외상상업기업 설립과 관련된 자료를 읽고 추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함.

 

문의 1)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영업형태, 즉 품목의 제한이 없으며, 내수·수입·수출·삼국무역 등 각종 형태의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외국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 문의함.

  - 법률적으로 설립에 제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설립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인가·비준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문의함.

  - 실제로 외국자본 중에 설립해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문의함.

 

답변 1)

중국에서는 한국의 종합무역 상사와 같은 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수출입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통상적으로 대략 5개 큰 카테고리 상품의 무역을 경영할 수 있고, 동시에 부분적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단, 국가에서 제한한 경영 혹은 수출입을 금지한 상품과 기술은 제외임.

 

문의 2)

설립에 제한이 있다면 근거는 무엇이며, 종합상사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2)

무역회사의 경영범위에 관해 명확한 법률법규 제한은 없고, 오직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무역회사가 모든 유형의 상품을 수출입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또한 구체적 경영범위는 성급 혹은 성급 수권을 받은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심사비준하도록 돼 있음. 중국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해 한국 종합상사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를 시행할 수 없으나, 회사의 경영범위에 주로 경영할 상품 무역을 명시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 내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업무 대행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문의 3)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지주회사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3)

지주회사는 독립법인이고 독립적으로 경영범위를 확정하며, 또한 독립적으로 각종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문의 4)

통상 경영범위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문의함.

 

답변 4)

회사가 종사하려는 업무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경영범위를 확정하며, 모회사의 경영범위에 국한되지 않음.

 

문의 5)

중국 유통법인의 경우 개방 이후 수출입권과 국내 유통권이 동시에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 설립절차를 문의함.

 

답변 5)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부합되면, 무역회사는 수출입 무역과 국내 내수 업무를 신청할 수 있고, 기업 소재지의 대외경제상무부서에 입안·가행성연구 보고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권리가 있는 대외경제무역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함.

 

문의 6)

유통법인의 경우 설립 시 2005년에는 세관분류 22종류 중(HS코드 대분류) 3종류에서 5종류 이내로 제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품목 등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함.

  - 제한이 있는 경우 품목 수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 제한이 없다면 신청한 품목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통상적으로 몇 개의 품목을 허가해 주는지 문의함.

 

답변 6)

보세구 내에서 수출입 품목이 5개 카테고리 이상인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매 1개 카테고리 경영 시마다 30만 달러의 등록자본금을 증액해야 함. 신청한 품목의 허가 취득 여부는 해당 지역 보세구 대외경제무역국의 비준을 득할 수 있는 여부를 봐야 함.

 

문의 7)

상무부 비준사항으로 남아 있는 분야를 문의함.

 

답변 7)

상무부 비준사항은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 비준 품목 이외의 품목으로, 도서·신문·간행물·제품유 소매·약품·자동차 등이 있음.

 

문의 8)

수출입권이 있는 일반 무역법인과 보세구 무역법인의 차이와 장단점을 문의함.

 

답변 8)

일반 무역법인과 보세구 무역법인의 차이점은, 보세구 법인은 외화송금상 비교적 편리하고 또한 회사는 달러와 인민폐의 이중계좌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임.

 

문의 9)

상업기업도 보세구 내에서의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9)

일반 상업기업도 보세구 내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거래 시 국외 수출입과 유사하게 관세 및 증치세 등을 납부해야 함.

 

문의 10)

보세구 무역법인의 경우 도소매업 취급품목이 제한되고 있다는 데 실제 제한 범위를 문의함. 예컨데 통상 5종류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 5종류 이상 취급은 불가한 것인지 문의함.

 

답변 10)

일반 무역회사와 비교할 시 보세구 내의 무역회사가 경영할 수 있는 수출입 품목이 5개 카테고리 이상이라는 점이 특징임.

 

문의 11)

취급품목이 다른 두 개의 보세구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취급품목이 5+5가 돼 10이 되는지, 아니면 합병한 법인도 5개만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11)

보세구 내 회사 합병 시 2개 회사의 수출입 품목을 합병할 수 있는 여부는, 보세구 대외경제무역국에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확정함.

 

문의 12)

보세구 무역법인을 일반 상업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를 문의함.

 

답변 12)

무역법인을 상업기업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대외경제무역국에 신청하고 비준을 얻은 후, 관련 부서에서의 등기변경 수속을 처리함.

 

문의 13)

도소매업 허가를 얻은 보세구 무역법인과 보세구 외의 일반상업기업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함.

 

답변 13)

무역회사는 전문적으로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고, 상업기업은 커미션 대리·도매·소매와 특허경영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임.

 

문의 14)

분공사 관련 문의함. 보세구 외 무역법인이나 보세구 무역법인이 다른 지역에 분공사 설립이 자유로운지 문의함. 특히 보세구 법인의 경우, 다른 지역에 영업분공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함.

 

답변 14)

보세구 내외를 막론하고 분공사 설립 시 모두 회사의 원 비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관련 비준 절차와 요구는 각 지방의 대외경제무역국에 따라 결정됨. 보세구외 설립한 분공사는 비법인회사이고, 최종 본사의 명의로 거래를 진행해야 함.

 

보세구 무역법인이 기타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한 사례를 찾지 못했으나, 보세구 대외경제무역국 관련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보세구 무역법인도 비준을 거쳐 보세구 외에서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함.

 

문의 15)

분공사를 본점소재지 이외에 설립할 경우, 각 회사 형태(상업기업·생산형기업·보세구 무역법인·투자성공사 등)에 따라 설립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차이가 있다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함.

 

답변 15)

분공사 설립 시 본사 소재지의 대외경제무역국 및 분공사를 설립할 지역의 대외경제무역국에서 비준을 얻어야 함. 단, 생산성 기업은 생산업종에 따라 환경보호 등 사전심사 비준 수속을 거칠 수 있고, 투자성 기업 설립에 대한 비준심사는 더욱 엄격함.

 

 

자료원 : 칭다오 기업리스크 지원데스크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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