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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 -중국・일본・스위스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 2008-07-15
  • 출처 : KOTRA

REACH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 - 중국, 일본, 스위스

 

보고일자 : 2008.7.15.

조재은 헬싱키무역관

jecho@kotra.or.kr

 

 

본 보고서는 2008년 5월, ECHA 본부 소재지인 헬싱키에서 개최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HICCS 2008)의 각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발표자는 관련 업계 회원사를 가장 많이 거느린 각국의 산업협회로, 자국 내의 정부나 다른 이익 단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

 

□ 중국의 REACH 대응(중국금속광물화학수출입상공회의소/CCCMC 발표 자료)

 

 ○ 중국의 대 유럽 교역 현황

  - 2007년 중국과 유럽 간의 교역은 3561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 대 유럽 수출은 116억 달러로 전년대비 15.8% 증가, 수입은 124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함.

  - 2007년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석유화학제품은 HS Code로는 1007개 종류에 달했으며, 이 중 1톤 이상 수출된 제품은 약 2000종에 이름.

 

 ○ 각 주체별 REACH 대응현황

  - 기업 : 대기업은 특별팀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

  - 정부 : 가이드라인, 특별 주의 등을 제시. 통상부, 국립품질감독검사검역국(AQSIQ, 국가질 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에서 담당

  - 업계협회 : 홍보, 액션 플랜 등 마련. 중국금속광물화학수출입상공회의소(CCCMC),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CPCIA) 등이 활발히 대응

  - REACH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 : 중국 내에 몇몇 신뢰 있는 사업자가 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EU 내의 REACHLaw, B-Land, ROR, Chemservice 등과 긴밀한 협조

 

 ○ REACH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 REACH 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 CCCMC가 2007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REACH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

  - 규정에 대한 방관적 자세 : REACH는 EU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그리고 중국의 일부 대기업만의 일이라는 인식,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EU 시장에 수출 안 하면 그만이라는 등의 인식이 REACH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막고 있음.

  - REACH 관련 비용 예측의 어려움 : 물질 검사 비용, 물질의 총 질량 파악을 비롯한 물질 파악을 위한 기업 내부적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움.

  - 유일대리인(OR) 선택의 어려움 : 수입업자에게 등록을 대행시킬 경우 기술 유출 및 거래선 제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계 OR의 경우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고, 해외 OR의 경우에는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전문가 부재 :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전문가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전문가들 중에 해외 규정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은 더욱 부족

  -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 REACH가 요구하는 화학 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실험실이 현격히 부족

 

 ○ CCCMC의 REACH 관련 지원

  - CCCMC란?: 중국의 금속·광물·화학 제품의 수출입은 중국 전체 수출입의 30%를 차지하며, 4200여 사의 CCCMC 회원사는 이 산업 전체 수출입의 30%를 점유함. 250여 개의 회원사는 매해 중국의 Top 500 수출입 회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 중국 내에서의 REACH 서비스 : 중국통상부, 지방 정부와의 협력으로 현재까지 8회의 무료 REACH 트레이닝 및 세미나 개최. REACH 헬프데스크인 www.reach-helpdesk.cn 운영. 유일대리인 및 제 삼자 대리인 서비스 제공, REACH 관련 서류 준비, 위험 평가 서비스 등 제공

   - CCCMC 헬싱키 연락 사무소 : ECHA를 비롯한 관련 EU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일대리인 서비스 및 REACH 관련 원스톱 컨설팅 제공 등

 

□ 일본의 REACH 대응(일본화학산업협회/JCIA REACH TF팀 발표 자료)

 

 ○ 일본의 대 유럽 교역 현황

  - 2006년 일본 재정통상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은 5500여 종으로 금액으로는 95억 달러에 이르며, 화학물질을 사용한 완제품은 844억 달러 어치에 이름.

 

 ○ 일본화학산업협회의 REACH 관련 지원

  - JCIA에서는 REACH 대응팀을 2007년 4월에 협회 내에 설치, 14명의 팀원이 REACH 컨설팅, 관련 국제협력, 국내 업체간 협력, 출판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 화학업체들이 제기하는 REACH 관련 쟁점 사항

  - 0.1% 비율 문제 : REACH에서는 완제품으로 수입 혹은 제조되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의 경우, 완제품 총중량의 0.1%가 1톤을 넘을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 그러나, 이 0.1%를 완제품의 총 중량이 아닌, 그 물질이 사용된 핵심 부품의 0.1%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유일대리인(OR) 문제 : 유일대리인이 동일한 물질을 등록하더라도, EU 역외국의 의뢰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해야하는가, EU 역외국의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업체(예를 들어, 종합상사)는 OR을 지정할 수 없는가, OR을 통해 등록을 한 EU 역외 제조 업체의 고객이 수출을 할 경우, 이 등록은 유효한가 등의 문제 제기

  - 고분자 문제 : REACH에서는 고분자의 등록은 제외시켰지만, 그 안의 단량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밀인 단량체의 혼합비율이 누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EU 내의 업체의 경우, 제조 단계에서부터 고분자 제조에 쓰인 단량체가 등록이 된 물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역외 업체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함.

  - 공급체인 상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 REACH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와 다운스트림유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이나, 역외 업체의 경우 역내 업체에 비해 현저히 대처 능력이 떨어짐.

  - 고위험물질(SVHC)과 후보군 리스트 문제 : 등록이 아닌 감독 대상이 될 고위험물질에 대해서 후보군 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돼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게 될 경우, 위험 관리 등에 취약한 역외 업체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

 

□ 스위스의 REACH 대응(스위스 화학제약산업협회/SGCI 발표 자료)

 

 ○ 스위스의 대 EU 교역현황

  - 스위스는 유럽에 위치하지만 EU 가입국이 아니며, 다른 유럽 내 비EU 국가인 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과는 달리 REACH에도 참가하지 않음.

  - 스위스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06년 스위스에서 수출과 국내 소비를 합한 금액은 663억 스위스프랑(약 650억 달러)으로, 이 중 EU 국가로의 수출은 59%인 393억 스위스프랑에 달한 반면, 국내 소비는 5%인 33억 스위스프랑에 불과함.

  - 수출액 중 화학 및 제약 산업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해 1960년에는 전체 수출의 20%에 약간 미치지 못했으나 2006년에는 거의 35%에 육박

 

 ○ REACH를 둘러싼 스위스의 반응

  - 기본적인 REACH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수긍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함, 유럽 화학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함, 단일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함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도 수긍

  - 그러나, 2005년 중반부터 EU의 화학규제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스위스로서는 즉각적인 REACH 도입에 주저하는 상태

  - 연방정부의 환경국(FOEN)·공중건강국(FOPH)·경제부(SECO) 등이 REACH 도입이 스위스의 입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기 있는지, REACH의 도입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REACH와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 및 연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자는 입장. 즉, 현재의 REACH 규정에는 구멍이 많아 실제로 시행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2012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REACH의 파급효과가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

  - REACH 시행과 관련해 스위스에서는 REACH의 기술지침문서가 애매하고 중소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REACH IT 시스템이 불안정, 유일대리인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법적지위, OR을 위한 TGD가 확정된 바 없음), 사전등록을 마친 물질과 혼합물의 EU 내 재수입, 하청업체의 등록에 대한 소유권 등을 문제로 제기함.

 

□ 시사점

 

 ○ REACH의 가장 큰 특징은 화학 제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규제할 책임을 정부에서 업계로 이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임. 따라서, 각국의 화학 산업협회 등에서는 정보 공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 회원사의 REACH 대응을 촉구

 

 ○ 여러 국가에서 제기하듯이 REACH에는 애매한 규정이 많고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전등록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관련 규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업데이트를 할 전담 부서 혹은 전담 직원이 필요

 

 ○ REACH 역외국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SIEF·유일대리인·물질 정의 등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의 세부 규정이 미칠 파급효과를 연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 HICCS 2008 발표 자료, 헬싱키 무역관 REACH 관련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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